캐나다 정부가 중국의 홍콩 입법회 야당 의원 의원직 박탈을 비난하며 홍콩인을 더 받아들이겠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마코 멘디치노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장관은 이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우려를 표한 뒤 홍콩인의 유학·취업·망명 기준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더 많은 홍콩 젊은이가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홍콩인의 캐나다 유학 절차를 신속히 하고, 대졸자에게는 3년간 개방형 취업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캐나다에서 1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또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으로 홍콩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멘디치노 장관은 “홍콩보안법은 중국의 국제사회 의무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일국양제(1국가 2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과 홍콩 당국이 야당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한 것에 대해 “홍콩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지난 6월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을 도입하자 ‘민감한 상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유예하는 한편 자국민에게 홍콩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캐나다가 유사시 홍콩에서 자국인을 철수시킬 계획을 세웠다.
지난 5일 홍콩 매체 명보에 따르면 제프 낸키벌 홍콩·마카오 주재 캐나다 총영사는 지난 2일 캐나다 의회의 캐나다-중국 관계 위원회 증언에서 유사시 홍콩에 거주하는 캐나다인을 철수시킬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넉달이 지나고, 중국과 캐나다가 중국 화웨이 부회장인 멍완저우(孟晩舟) 체포 등으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캐나다의 자국민 소개령 계획이 공개된 것이다. 홍콩에는 캐나다인 약 30만명이 살고 있다. 낸키벌 총영사는 다만 이같은 소개령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낸키벌 총영사는 또한 망명을 원하는 홍콩인이 홍콩 주재 캐나다 영사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껏 망명 신청을 한 홍콩인은 없으며, 영사관에서는 망명을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망명을 원하는 홍콩인에게 제3국을 통한 망명을 안내할 수는 있겠으나, 특정한 홍콩인들은 아마도 홍콩을 떠나는 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