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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내 불륜 소문 니가 냈지?”…동료 공무원 폭행한 40대男 집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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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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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에게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며 “이 같은 유리한 정상 등을 두루 참작해 이번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으음.. 그냥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추측만으로 폭행을 했는데도 공무원직 잃으면 안되니까 유예해준다?
25.09.06 18:31

(IP보기클릭)5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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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나올정도면 해임, 파면 수순일듯
25.09.06 18:33

(IP보기클릭)5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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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은 형벌이고 이제 징계 받아야함 해임될수도 있음
25.09.06 18:33

(IP보기클릭)2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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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을 유예하는 것도 징역이 선고된 것이고 집행만 안 하는 거라 징역 이상에 해당해서 공무원직 상실에 해당합니다. 판사 말은, 공무원직도 잃게 되었으니 실형까지 사는 것은 좀 가혹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 듯 합니다. 어차피 1심이고 3심이 끝나는 시점에서 공무원직은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심까지 2-3년 걸릴 건데 그간 공무원 직은 유지할 수 잇겠죠. 하지만 징역 확정이면 연금도 반토막 날 겁니다.
25.09.06 18:43

(IP보기클릭)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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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의 얼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거는 살인미수 아니냐..
25.09.06 18:44

(IP보기클릭)1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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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에게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며 “이 같은 유리한 정상 등을 두루 참작해 이번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으음.. 그냥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추측만으로 폭행을 했는데도 공무원직 잃으면 안되니까 유예해준다?
25.09.06 18:31

(IP보기클릭)5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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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시커
형벌은 형벌이고 이제 징계 받아야함 해임될수도 있음 | 25.09.06 18:33 | | |

(IP보기클릭)118.220.***.***

개쌍마이웨이
그렇기야 합니다만 판사가 피의자 걱정해서 유예해준다는 게;; | 25.09.06 18:34 | | |

(IP보기클릭)58.227.***.***

프리시커
의원직 상실도 봐주는 판새들 개버릇이 어디가겠음..... | 25.09.06 18:36 | | |

(IP보기클릭)39.7.***.***

프리시커
내부 징계는 별개로 또 들어갈거라 | 25.09.06 18:42 | | |

(IP보기클릭)2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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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시커
집행을 유예하는 것도 징역이 선고된 것이고 집행만 안 하는 거라 징역 이상에 해당해서 공무원직 상실에 해당합니다. 판사 말은, 공무원직도 잃게 되었으니 실형까지 사는 것은 좀 가혹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 듯 합니다. 어차피 1심이고 3심이 끝나는 시점에서 공무원직은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심까지 2-3년 걸릴 건데 그간 공무원 직은 유지할 수 잇겠죠. 하지만 징역 확정이면 연금도 반토막 날 겁니다. | 25.09.06 18:43 | | |

(IP보기클릭)118.220.***.***

너무달콤한그야
아,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군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듯... | 25.09.06 18:47 | | |

(IP보기클릭)39.118.***.***

프리시커
징계 먹고 공무원 신분 유지해도 어차피 그 기관에서 남여 모두 사람 취급 못받지... 지가 스스로 나가던가 아니면 업무 배제 당하고 유령 취급 당하던가... | 25.09.06 18:49 | | |

(IP보기클릭)5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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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나올정도면 해임, 파면 수순일듯
25.09.06 18:33

(IP보기클릭)220.94.***.***

공무원직 상실된다는게 유리한참작이라니 이게 뭔 개소리야
25.09.06 18:37

(IP보기클릭)14.241.***.***

키스샷
초범이라거나 진지하게 반성한다거나 하는상황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는 말인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빼먹은 말이 많으니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네요 | 25.09.06 18:42 | | |

(IP보기클릭)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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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의 얼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거는 살인미수 아니냐..
25.09.06 18:44

(IP보기클릭)118.36.***.***

유스테니아
종합격투기에서 하지 않는 사커킥입니다 | 25.09.06 19:52 | | |

(IP보기클릭)122.43.***.***

아니 그래서 실제로 불륜을 했다는건지...아니면 엉뚱한 소문을 내서 화가 나 폭행을 한건지...
25.09.06 18:47

(IP보기클릭)211.197.***.***

공무원은 공무원직을 소비하여 1회 사람을 패고 징역 없이 풀려날수있다
25.09.06 18:47

(IP보기클릭)58.29.***.***

이제 모르던사람들한테도 다 소문나고 벌금내고 민사소송들어오고 직장짤리고...
25.09.06 19:10

(IP보기클릭)1.227.***.***

판사님들 너무 다정다감한 판결에 당뇨로 뒤질거 같아요.
25.09.06 19:21

(IP보기클릭)211.235.***.***

불륜을 안 했는데 헛소문 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빡친 거 일수도?
25.09.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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