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 업계에 법 관련 이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슈로는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개정안)와 오픈 마켓 게임 사후 심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PC방 완전 금연(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이 이슈들은 게임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보니, 게임 웹진은 물론 일간지 등 일반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보도됩니다. 그런데 법률 개정안 관련 보도에는 각종 법률 용어가 들어가있죠.
상임위, 법사위, 본 회의, 임시국회, 체계-자구 심사, 공포, 상정 등 평소에 사용되지 않는 생소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자칫 기사 내용과 제목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과가 확정되지 않은 개정안을 통과가 확정된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구요.
이에 본 기자는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개정안)와 PC방 완전 금연(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사례로, 각종 법률 관련 용어들과 법률 개정안이 확정되는 절차를 쉽게 설명하는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본 기사를 통해 법률 관련 용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앞으로 계속 나올 셧다운제/PC방 완전 금연 관련 뉴스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일부터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받을예정이기 때문이죠.
■ 법률 개정안 처리 과정
일단 법률 개정안이 확정되는 과정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개정안 제출 -> 담당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국회 본회의 표결 -> 정부이송 -> 공포 -> 지정된 날짜부터 개정안 적용
그럼 PC방 완전 금연과 셧다운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사례를 들면서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개정안 제출 - 기존에는 PC방에서 흡연석에 한해 흡연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PC방에서 흡연을 아예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국회의원들 10명이 모여서 PC방 완전 금연을 규정한 법률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법률 개정안 제출입니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관련 정부 기관(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출된 게임법 개정안들
상임위원회 심사 - 상임위원회(줄여서 상임위)는 국회의원들이 교육, 문화, 국방 등 여러 가지 전문 분야별로 모인 부서 입니다. PC방 흡연 문제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 법률은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가 담당)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PC방에서 완전 금연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여론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에참고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찬/반 표결을 실시해 PC방 완전 금연을 추진할지 결정합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최근 PC방 완전 금연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이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문순 前의원이 개최했던 셧다운제 관련 토론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줄여서 법사위라고 표현합니다. 법사위는 PC방 완전 금연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개정안이 법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만을 심사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법률에서 PC방 완전 금연에 대해 이미 규제하고 있다면, 이는 중복규제에 해당되어 문제가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셧다운제가 이미 게임법에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갔다면 역시 중복규제가됩니다.
그외에도 법률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어가 잘못됐더나,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가 사용됐을 경우 이를 지적해줍니다. 이런 문제들을 심사받은 후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본 회의에서 논의됩니다.
한편,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법사위 심사를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약 1년 동안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4월 20일 다시 법사위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상임위, 법사위 등 국회위원들의 회의는 대략 이런 분위기
국회 본 회의 표결 - 국회 본회의는 전체 국회의원들의 표결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킬지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PC방 완전 금연을 처음에 제안한 국회의원이 대표로 나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 후 표결에 들어가는 데요, 법률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국회의원(현재 296명) 중 과반수 이상(149명)이 출석해야하고, 출석한 국회의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오픈마켓 사후심의를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게임법)은 지난 3월 11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로 보고됩니다.
국회 본 회의장
정부 이송 - PC방 완전금연을 규정한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게되면, 통과된 다른 법률들과 함께 정부로 보내집니다. 정부는 전달받은 법률들을 15일 이내에 공포해야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특정 법률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데요, 자주있는 일은 아닙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법률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법률은 국회에서 다시표결을 받아야 합니다.
공포와 시행 - 공포는 일반에게 널리 알린다는 뜻입니다. 내용이 확정된 법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행위죠. 실제로는 언론을 통해 먼저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들은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PC방 완전 금연 규정을 확인하게 되겠죠.
시행은 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되자마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적용됩니다. 보통 개정법의 마지막 부분에는 부칙이라는 것이 붙어있는데요, 이 부칙에 법률이 언제부터 적용될지가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4월 5일 공포된 게임법 개정안 부칙을 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7월 6일부터 오픈마켓 게임의 사후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는 여기)
입법과정설명
■ 오픈마켓 게임 사후 심의, 셧다운제, PC방 완전 금연 처리 현황
오픈마켓 게임 사후심의 - 지난 4월 5일 공포된 게임법에 포함되있습니다.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률 내용은 법제처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 16세 미만 청소년은 0~6시에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되있으며, 오는 4월 20일 법사위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선택적 셧다운제 - 지난 3월 15일 한선교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게임법 개정안에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택적 셧다운제의 핵심 내용은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 자녀의 게임 플레이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4월 20일 게임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광광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PC방 완전 금연 - PC방 완전 금연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포함되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4월 4일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다음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 회의마저 통과하고, 정부가 공포하면 부칙에 지정된 날짜부터 시행되는 것이죠.
■ 각종 용어 설명
상임위(국회 상임위원회의 줄임말) - 국회에서 담당 분야의 법률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 현재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줄임말) -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 법사위는 법사위가 담당하는 법률 외에도, 다른 상임위원회가 통과시킨 법률의 체계/형식을 심사한다.
법안1소위 - 법사위에 속해있는 소위원회. 법사위가 담당하는 법률들을 심사한다.
법안2소위 - 법사위에 속해있는 소위원회. 다른 상임위가 통과시킨 법률들의 체계/형식을 심사한다.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4월 20일 법안2소위의 심사를 받게된다.
체계-자구 심사 - 법사위가 법률의 체계/형식을 심사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체계-자구 심사라고 한다.
정기국회 - 매년 1회, 9월 1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에 열린다. 기간은 100일 이내. 기간 중에는 국회 본 회의가 열리고 법률안이 처리된다. 국정 감사도 실시된다.
임시국회 -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의 25% 이상이 요구할 때 열린다. 기간은 30일 이내. 16대 국회부터는 2, 4, 6월에 30일동안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임시국회 기간 중에도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국회 본회의 -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 상정된 법률안이 통과될지 부결될지 결정된다.
상정 - 토의할 안건을 회의 석상에 내어놓는 다는 뜻이다. 예문 >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본 회의에 상정됐다.
부결 -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뜻이다. 예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본 회의에서 부결됐다.
공포 - 일반에게 널리 알린다는 뜻이다. 예문 > 정부가 4월 5일 게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마무리하며...
이젠 게임 업계 관계자분들과 게이머들도 법률 관련 용어들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정확하게는 온라인게임 업계)가 지난 10년간 크게 성장한 만큼 앞으로 법률 관련 이슈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셧다운제, 오픈마켓게임, 자율심의, PC방 금연 등... 모두 업계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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