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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ETC] 셧다운제가 침해하는 기본권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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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9331 | 댓글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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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입니다
11.04.1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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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말고 이런 지식을 그대로 들고 헌재로 가는게 좋아보임..
11.04.1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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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의 특집이네
11.04.1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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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루리웹이 변했어 점점 기특해지고 있어
11.04.1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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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여성부가 주장하는 방침은 매국노가 하는 짓거리랑 별 다를 바가 업다는 말이로네.
11.04.1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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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다음 글도 기대됩니다.
11.04.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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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이 아니면 이런 말이 안되는 짓을 할리가 없겠죠. 음음.
11.04.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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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국가임 아주 베트남처럼 공산화 되겠슴
11.04.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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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시행되면 청소년들이 헌법소원 내면 될듯.
11.04.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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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폐지를 적극 추천하는바 'ㅁ'
11.04.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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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이 더 클 시에는 기본권도 일정하게 제한이 가능하죠. 1~15세는 보통 유치원,초,중학교에 다니며 의무교육을 받을 나이임과 동시에 성장기이며 해당 시간의 게임접속이 다음날의 학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행위무능력자인 청소년에게 새벽에 게임 제한은 위헌적이지 않은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 이라는 범주에 있는데, 동법인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금지, 담배판매 금지, 청소년의 PC방 이용시간 아침9~밤10 제한 등등 기본권의 제한이 사실상 청소년의 보호의 성격을 띄며, 유사한 보호법들이 다수 입법화 되어 있는것으로 볼 때 셧다운제 또한 목적이 정당하다고 여겨지네요. 콘솔게임은 사실상 규제할 방법이 없고(미성년자들이 집에 있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먹는걸 막을 방법이 없듯이)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만을 규제하는 형식이 되지만, 실직적으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에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게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구요. 하지만 해외 온라인 게임과 국내 온라인 게임에게 같은 규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사실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11.04.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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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 또한 과거 식품위생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조례로 밤12시 이후 주점 운영을 금지하는 위임입법 또한 존재했으며(한시법으로 폐지), 청소년 보호법을 통해 지켜지는 청소년의 법익(담배판매 등등)에 대해 합목적성이 뚜렷할때는 직업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는것을 볼때, 해당 시간에 제한된 연령대에게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직업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지 않는것으로 보이네요,, 등급제로 인해 직업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주장과 비슷해 보입니다
11.04.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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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의 특성상 제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청소년의 보호로 작동하기에 합헌적인 법인 것 같으나, 0시~6시면 하루시간의 1/4에 해당되는데... 너무 긴거 같네요 2시~5시(6시) 정도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방학기간동안에는 셧다운제가 실효된다거나 대폭 완화되는 방식으로,,, 중학교까진 (의무)교육이니 의무교육 충실히 받아야되지만 방학은 아니니까..
11.04.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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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애들이 엄마, 아빠 민증으로 게임하는 걸 막지 못한다능 실효성이라곤 개ㅈ 만큼도 없는 법
11.04.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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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고소/ 좋은 의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1부와 2부 기사는 셧다운제가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혹은 침해의 여지가 있는지를 보는 기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무조건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면(헌법 37조 2항) 인정이되죠. 셧다운제가 위헌인지 아닌지를 논하는 내용은 마지막 기사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그 기사를 적을 때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11.04.1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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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날릴수 있는권은 엄마권.
11.04.1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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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회사가 일정 금액을 내면 접속제한을 푸는건데요 이렇게 모인 돈으로는 게임중독 청소년의 재활치료와 기타등등 좋은곳에 쓸거예요~ 이러지만 않았으면 좋겠네--
11.04.18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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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겁나 견강부회,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11.04.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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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법학 전공자의 글로는 보이지 않는군요. 비법학도가 법전 및 서적을 참고해서 문리해석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차라리 법조인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는 방식이 나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셧다운제와 직업의 자유’(직업 수행의 자유),‘평등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라는 문장을 보고 도대체 뭘 알아봤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11.04.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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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밬 루이비똥 가방하고 샤넬 지갑 좀 사겠다는데 존나 협조안해네 예비 성범죄자 새퀴들이 존나 위험한 물건 아랫도리에 붙히고 살면서 잠이오냐? 우리 여자들은 그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사는데 에라이 늬미 염병할 남자들을 등급을 매겨야해 1등급 고자이지만 돈많고 매너좋은남자(여자를 건들지 않을 남자) 나머지 쓰레기 등급 (팔다리 짤라놓고 여성부 전용 성노예)
11.04.2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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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셧다운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11.04.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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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청소년들은 콘솔로 넘어오고 마는데
11.04.20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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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최고야
11.04.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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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와 해외업체간의 차별은 알겠는데 직업의 자유는 좀 에바인듯;;
11.04.2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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