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게임 업계의 큰 화두 중 하나는 \'셧다운제\' 입니다. 셧다운제의 핵심 내용은 16세 미만 청소년(1~15세)이 0~6시 사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끔 만드는 것으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이 규정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0일 임시국회 회기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날 만나게 될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표결로 결정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셧다운제의 향방이4월에 결정되는 것이죠.
셧다운제에 대한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권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제는 일부 법조인들에 의해서\'위헌이다\'(헌법에 어긋난다)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셧다운제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죠.(정확하게는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표현합니다.)
이에 본 기자는 셧다운제가 무슨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헌법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바탕으로 법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보는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기사는 \'셧다운제가 침해하는 기본권은?\'이라는 제목으로 셧다운제로 인해 문제되는 기본권 중 자유권과 평등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기사에서는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및 셧다운제가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셧다운제의 핵심 내용
셧다운제의 핵심 내용은 - 16세 미만(1~15세) 청소년들이 0~6시에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게임을 말합니다. 온라인게임이 대표적인 사례죠. 최근 급성장 하고있는 모바일게임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두자고 문화부와 여성부가 합의한 상태입니다.
■ 셧다운제가 침해하는 기본권 & #8211; 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는 헌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헌법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직업의 자유 - 직업은 개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나 국가가 특정 직업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위 문장은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 직업 수행의 자유 - 예를 들어, 제가 게임 개발사를 설립했습니다. 2개 스튜디오로 나눠서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을 개발하려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온라인게임을 만들지 말고 콘솔게임, 모바일게임만 만들라는 법률을 준비합니다. 이런 법이 통과되면 일부 직원들은 원하는 게임을 자유롭게 만들 수 없겠죠. 이렇게 자신의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직업 수행의 자유’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2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겸직의 자유,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전직의 자유 등도 직업의 자유에 포함됩니다만, 셧다운제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 셧다운제와 직업의 자유
인터넷 서비스는 정기점검, 임시점검, 정전, 자연재해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온라인게임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특정 업체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만 제한적으로 서비스한다고 스스로 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직업 수행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일괄적으로 1~15세 청소년들에게는 0~6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직업 수행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온라인게임 서비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직업 수행의 자유’가 침해 받는 것이죠. 셧다운제가 직업의 자유(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말은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 셧다운제와 평등권
평등권은 헌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8226;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8226;경제적& #8226;사회적& #8226;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평등권을 논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은 - \'평등\'은 모든 것을 똑같이 취급한다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 평등의 예는 - 병역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에서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 장애인과 일반인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 국가유공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 등 입니다.
▶ 셧다운제와 평등권
셧다운제가 규제하는 \'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말합니다. 이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온라인게임(웹게임, 소셜 네트워크 게임 포함)과 PC/콘솔/모바일게임 중 네트워크 플레이를 지원하는 게임들입니다. 반면 PC/콘솔/모바일게임 중 네트워크 플레이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들은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해 문화부와 여성부는 지난 4월 초 ‘온라인게임은 바로 적용하고 모바일게임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합의한 상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합의안은 오는 20일 법사위 회의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확정 되야 알 수 있겠죠.
▶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은 본질적으로 다를까?
현재로써는, 셧다운제를 적용 받는 게임(온라인게임)과 적용을 받지 않는 게임(모바일게임)이 나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셧다운제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죠. 이 \'차별\'이 합리적인 차별인지, 즉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을 남성과 여성처럼 다르게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과연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이 별개의 취급을 받아야 할 정로도 다른 것인까요? 이는 쉽지 않은 판단이네요.
이런 논의를 거쳐서 -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을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온라인게임 서비스업체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간의 차별
셧다운제와 평등권에 대한 또 다른 쟁점은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간의 \'차별\'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셧다운제가 국내 온라인게임만 규제하고 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게임은 규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들이 0~6시에 던전앤파이터는 못하지만 북미에서 서비스되는 워해머온라인은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두 개의 온라인게임이 한국 업체가 서비스하냐, 외국 업체가 서비스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받는 셈입니다. 국내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는 평등권을침해받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한국 온라인게임은 셧다운제를 적용해야하고, 외국 온라인게임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떠오르시나요?
마치며…
지금까지 셧다운제와 ‘직업의 자유’(직업 수행의 자유),‘평등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연재에서는 셧다운제와 ‘행복추구권’, ‘교육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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