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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돈 받고 '기부 영수증' 팔았다…종교단체 등 199곳 적발 [3]






2025.10.08 (22: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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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도 사업인데 세금 좀 걷자 쟤들이 무슨 푼돈 벌어서 겨우겨우 운영하는것도 아니고 정치인들한테 로비 할 정도로 쳐벌면 이젠 세금도 걷을만 하지 않냐
(IP보기클릭)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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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세금 건드리는순간 표 떨어지는거라서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절대로 못건드립니다 | 25.10.08 23:46 | | |
(IP보기클릭)49.1.***.***
2018년 부터 종교인 과세는 함. 다만 특례규정으로 형평성이 문제 되고 2024년 개정햐서 특례가 좀 줄긴해도 아직 특례가 있죠. 세무조사에서도 특례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끼고... 아무튼 세금 걷자라고 말하면 일부 종교인에게 모르고 헛소리 한다고 공격받으니 왜 종교인게는 특혜적인 세금정책을 적용 함?이라고 정확히.말해야 합니다. 특례규정 요약 종교인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는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필요경비 80% 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해도 되는 특례규정이 존재 시행관련 뉴스 '2015년 12월8일 종교인 과세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여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목사, 신부, 승려, 교무 등이 종교인에 속한다. 이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6~38%의 세금을 부과하는게 종교인 과세다.' | 25.10.09 0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