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수사대 신고해봤자 조사는 관할 거주지 서에서 받고 수사도 거기서 합니다 -_-; 특정 범죄 빼고 일반적인 사기 같은거 사이버 수사대 신고해봤자 공권력 낭비에 어차피 관할서로 이첩되는거 한단계 더 거쳐서 가기 때문에 시간만 더걸리고 처리가 잘안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 범죄 같은 전담 분야 아닌거 (해킹.보안.그리고 무차별적인 개인 신상정보 퍼트리는 등의 행위)는 신고해봐야 거기서 처리하는게 아니거든요
사기 당하셧다면 자기 거주지 관할서 (파출소 말고 경철서라고 있습니다 예로 들자면 부산같으면 남부산쪽 관할 전체를 담당하는 남부 경찰서 같은 지역 관할서를 말하는겁니다)에 정식으로 소장이나 진정서 제출하시고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할때 조서 작성 잽싸게 해야 그때부터 바로 처리가 되는거니깐요
엉뚱하게 자기 관할서도 아닌 사이버 수사대 신고 해봤자 지역 관할서로 이첩되고 거기서 또 신고자 소환해서 조서 받고 이러면 한달이면 체포절차 들어갈꺼 석달이상 지체가 되기도 하니깐요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도 바로 잡아다가 조사하는것도 아니고 사기친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니가 이러 이러해서 사기 혐의자로 진정서가 들어왔다 몇날 몇일까지 찾아와서 조사 받아라 라는 통지서를 서면으로 2차까지 보내고 3차때나 되야 경찰관 동행해서 찾아가는 형편이고 그때서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간다고 해도 단순 조사로만 끝납니다
혐의가 100% 인정되고 경찰조사를 받은끝에 검사 지휘를 받아서 기소가 되야 그제서야 신병을 잡아둘수가 있는것이구요 그리고 조사 받은 뒤에도 다시 풀어줘서 언제까지 지역구 관할 경찰서로 다시 출두하라는 확인서만 한장 발부하고 바로 풀어주게됩니다 그거 무시하고 지정된 날짜에 경찰서에 출두 않하면 그때서야 수배 통보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바로 신병 구속하는 A급부터 B .C 급까지 차별화됩니다 단순 사기범이고 초범이면 C 급 지명 통보만 떨어지게 되죠 -_-;;) 이때도 신고를 어찌했냐에 따라서 기소 중지.지명통보로 나눠지게 됩니다 상습 사기범인데도 각자 따로 신고를 햇고 사이버 수사대부터 뭐 여기저기 난잡하게 신고가 되있다면 그 내용자체도 취합이 안되서 신병 구속될것도 단순하게 지명통보 C 급 처리가 되서 출두요청 확인서 한장만 받고 풀어주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복잡하게 써놨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사이버 수사대 신고하지 마라..정 경찰에 신고하러 가기 힘들다고 해도 어차피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도 관할서로 이첩됐을때 조서쓰러 피해자가 직접 가야하는건 마찬가진데 사이버 수사대 신고하면 사건 이첩기간 때문에 오히려 처리가 더 늦어진다라는거 그리고 수사대에 사기 당했다고 신고만 하고 출두 요구에 불응하면 혐의없음으로 그냥 백지 처리된다는거 명심하라는거.
사기를 당했다면 최대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후에 공동 명의로 신고를 하라는것 단순 사기와 상습 사기는 처벌에 있어서도 어마 어마한 차이가 있으니까.
사기꾼을 신고햇다고 해도 법규제상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한다라는거..)
1차 소환장 통보 2차 경찰관 대동 자택 방문 3차 기소중지 또는 지명통보 4차 기소중지 상태에서 검문이나 기타 사건으로 검거되도 출두 요구서 작성후 훈방 5차 지정된 날자에 조사 불응시 지명통보 A.B 급으로 지정당하거나 지명수배 당한다는것
이상의 절차가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조취를 취할려면 무조건 관할서로 가서 직접 고소장&진정서 작성할것 이 주요 요지입니다.
사이버 수사대만 믿고 신고했다고 아무런 조취도 안취하면 사기꾼만 좋은일 시켜주는 꼴입니다 -_-;
어째서 이렇게 잘아냐구요? 저번 9월달에 제가 소속되어 있던 동호회에서 200만원 규모의 사기사건이 발생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기꾼노무 쉑히가 자주 다니는 지역이 어딘지 알고있었기에 몇일을 잠복 해있다가(15일이던가 -_-;;)그놈이 나타나서 바로 덥쳐서 직접 경찰서로 끌고 간적이 있습니다만..그때 지명통보 C 급이라고 제 눈앞에서 풀어주는 꼬라질 직접 봤기 때문이죠 씨빠빠~ 당시 해당사건의 피해자가 전국으로 나눠져 있는데다가 사기 신고도 제 각각 사이버 수사대 관할서 등등으로 제각각 관련기관에 분산 되있다보니까 실 피해액은 200만원이 넘는데도 제가 끌고간 부산 사상 경찰서에 이첩된거는 달랑 40만원 밖이라면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피해 액수도 작은데다가 현재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점으로는 그 사기꾼에게 입증도니 혐의라고는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한거 밖에 없기에 나머지 죄를 입증할 증거가 당시로는 부족하다고 제 눈앞에서 그쉑히한테 지명통보 C 라는거 확인시켜 준다음에 10월달까지 경찰서 출두하라는 확인서에 사인하나 받더니 바로 풀어주더군요..
그 사기꾼 색히는 룰루랄라 갈짓자 춤을 추면서 바로 사라졋고 말입니다.
뭐 지정된 날짜에 그색히가 출두 않해준 덕분에 현재는 검사 지휘가 떨어져서 지명수배가 된 상태입니다만...XXX 씨는 현재 사기 피혐의자로 C급 지명통보가 되있습니다 10월22일까지 사상 경찰서로 출두하셔서 조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말 들었을때 씨익 쪼개던 그 잡놈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수가 없군요 빠드드득..
사기 당하셧다면 자기 거주지 관할서 (파출소 말고 경철서라고 있습니다 예로 들자면 부산같으면 남부산쪽 관할 전체를 담당하는 남부 경찰서 같은 지역 관할서를 말하는겁니다)에 정식으로 소장이나 진정서 제출하시고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할때 조서 작성 잽싸게 해야 그때부터 바로 처리가 되는거니깐요
엉뚱하게 자기 관할서도 아닌 사이버 수사대 신고 해봤자 지역 관할서로 이첩되고 거기서 또 신고자 소환해서 조서 받고 이러면 한달이면 체포절차 들어갈꺼 석달이상 지체가 되기도 하니깐요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도 바로 잡아다가 조사하는것도 아니고 사기친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니가 이러 이러해서 사기 혐의자로 진정서가 들어왔다 몇날 몇일까지 찾아와서 조사 받아라 라는 통지서를 서면으로 2차까지 보내고 3차때나 되야 경찰관 동행해서 찾아가는 형편이고 그때서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간다고 해도 단순 조사로만 끝납니다
혐의가 100% 인정되고 경찰조사를 받은끝에 검사 지휘를 받아서 기소가 되야 그제서야 신병을 잡아둘수가 있는것이구요 그리고 조사 받은 뒤에도 다시 풀어줘서 언제까지 지역구 관할 경찰서로 다시 출두하라는 확인서만 한장 발부하고 바로 풀어주게됩니다 그거 무시하고 지정된 날짜에 경찰서에 출두 않하면 그때서야 수배 통보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바로 신병 구속하는 A급부터 B .C 급까지 차별화됩니다 단순 사기범이고 초범이면 C 급 지명 통보만 떨어지게 되죠 -_-;;) 이때도 신고를 어찌했냐에 따라서 기소 중지.지명통보로 나눠지게 됩니다 상습 사기범인데도 각자 따로 신고를 햇고 사이버 수사대부터 뭐 여기저기 난잡하게 신고가 되있다면 그 내용자체도 취합이 안되서 신병 구속될것도 단순하게 지명통보 C 급 처리가 되서 출두요청 확인서 한장만 받고 풀어주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복잡하게 써놨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사이버 수사대 신고하지 마라..정 경찰에 신고하러 가기 힘들다고 해도 어차피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도 관할서로 이첩됐을때 조서쓰러 피해자가 직접 가야하는건 마찬가진데 사이버 수사대 신고하면 사건 이첩기간 때문에 오히려 처리가 더 늦어진다라는거 그리고 수사대에 사기 당했다고 신고만 하고 출두 요구에 불응하면 혐의없음으로 그냥 백지 처리된다는거 명심하라는거.
사기를 당했다면 최대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후에 공동 명의로 신고를 하라는것 단순 사기와 상습 사기는 처벌에 있어서도 어마 어마한 차이가 있으니까.
사기꾼을 신고햇다고 해도 법규제상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한다라는거..)
1차 소환장 통보 2차 경찰관 대동 자택 방문 3차 기소중지 또는 지명통보 4차 기소중지 상태에서 검문이나 기타 사건으로 검거되도 출두 요구서 작성후 훈방 5차 지정된 날자에 조사 불응시 지명통보 A.B 급으로 지정당하거나 지명수배 당한다는것
이상의 절차가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조취를 취할려면 무조건 관할서로 가서 직접 고소장&진정서 작성할것 이 주요 요지입니다.
사이버 수사대만 믿고 신고했다고 아무런 조취도 안취하면 사기꾼만 좋은일 시켜주는 꼴입니다 -_-;
어째서 이렇게 잘아냐구요? 저번 9월달에 제가 소속되어 있던 동호회에서 200만원 규모의 사기사건이 발생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기꾼노무 쉑히가 자주 다니는 지역이 어딘지 알고있었기에 몇일을 잠복 해있다가(15일이던가 -_-;;)그놈이 나타나서 바로 덥쳐서 직접 경찰서로 끌고 간적이 있습니다만..그때 지명통보 C 급이라고 제 눈앞에서 풀어주는 꼬라질 직접 봤기 때문이죠 씨빠빠~ 당시 해당사건의 피해자가 전국으로 나눠져 있는데다가 사기 신고도 제 각각 사이버 수사대 관할서 등등으로 제각각 관련기관에 분산 되있다보니까 실 피해액은 200만원이 넘는데도 제가 끌고간 부산 사상 경찰서에 이첩된거는 달랑 40만원 밖이라면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피해 액수도 작은데다가 현재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점으로는 그 사기꾼에게 입증도니 혐의라고는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한거 밖에 없기에 나머지 죄를 입증할 증거가 당시로는 부족하다고 제 눈앞에서 그쉑히한테 지명통보 C 라는거 확인시켜 준다음에 10월달까지 경찰서 출두하라는 확인서에 사인하나 받더니 바로 풀어주더군요..
그 사기꾼 색히는 룰루랄라 갈짓자 춤을 추면서 바로 사라졋고 말입니다.
뭐 지정된 날짜에 그색히가 출두 않해준 덕분에 현재는 검사 지휘가 떨어져서 지명수배가 된 상태입니다만...XXX 씨는 현재 사기 피혐의자로 C급 지명통보가 되있습니다 10월22일까지 사상 경찰서로 출두하셔서 조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말 들었을때 씨익 쪼개던 그 잡놈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수가 없군요 빠드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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