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비타게 눈팅만 하며 글은 잘 남기지 않는 유저입니다.
최근들어 중고거래로 인해 사기를 당했다는 글이 자주 보이는 듯 하여 미흡한 지식이지만,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남길까하여 글을 씁니다.
보통 중고거래사기는 신용을 가장한 택배거래로 이루어지죠. 어떻게 보면 비싼 물품도 아닌 소액 사기 거래라 피해자들 분께선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귀찮으시더라도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피해금액은 오천원이든, 오만원이든 금액은 중요하지 않으며,
신고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경찰청수사대에 신고하는 법과,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시는 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관할 경찰서에 사건 배당이 되기까지 며칠 시간이 좀 걸리므로
(어짜피 경찰서에 나가긴 해야함)
좀 더 빠른 처리를 원하신다면 경찰에서 방문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파출소 및 지구대 말고 관할경찰서)
물건대금 입금 후 발송도 하지 않고 연락불통 등으로 인해 사기의 느낌이 난다 싶을 시,
언제까지 물건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거나 물건을 보내지 않을 경우에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최후 통보를 날리신 후,
그 이후에도 불이행할시엔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 거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나 입금한 내역, 그리고 거래시 주고받은 문자 내역등을 첨부하여 가시면 되고,
미성년자라도 부모님 동반 없이 혼자 가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니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경찰서 가셔서 민원실 등에 본인이 인터넷 소액사기를 당하여 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피해사실 등을 담당형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복잡한 것 하나도 없고, 귀찮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진정서 또는 사기 고소장 을 작성하게 되는데, 어려운 것 하나도 없고 그냥
쓰라는 거 쓰고 서명하시면 끝입니다.
행여나 고소인 본인이 귀찮아지거나, 불편해지는 일 따위 전혀 없으니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후 절차는,
경찰서 담당형사가 수사를 시작하고 그 거래사기 피의자에게 통화 등으로 사건여부를 확인하겠죠.
보통은 이 과정에서 사기피의자가 돈을 돌려주거나 물품을 주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경우 사기범죄 성립도 되지 않고 이대로 끝납니다)
하지만 대금 및 물건을 주지 않거나, 앞에서 진정서가 아닌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면
처벌도 되고 합의도 볼 수 있죠. (물론 진정서만 쓰더라도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합의는 보통 피해받은 금액+a 로 하지만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원금회수가 되지 않는 등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양형사유에서 좀 더 가중처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해 보신 거 가만히 당하고 계시시 마시고 어떻게든 원금회수 등의 피해복구를 하시길 바란다는 점입니다.
요즘 형사분들 금방 잡습니다.
소액 사기 친 애들, 그놈이 그놈이고 또 사기치는데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아서
이런 놈들이 계속 판을 치고 있습니다.
꼭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 피해받은 부분 꼭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은 정말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비타게에 눈팅 하면서 중고거래 사기치려고 하는 잠재적 피의자분들. 이 글을 보신다면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몇 만원 사기치자고 인생 조지는 수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으로 양형이 적은 죄가 절대 아닙니다.
사기로 고소가 되는 순간 합의 보고 피해자분이 마음이 여러 봐주고 고소취소가 되었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다만 합의된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벌금 등이 약하게 나올 순 있어도그 기록은
평생 따라다닐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비타게에 사기피해자와 더불어 잠재적 피의자도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나저나 파판이 하루앞으로 다가왔군요.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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