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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정) 인테리어 시공 불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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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18427 | 댓글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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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2.169.***.***

BEST
하자 발생으로 준공검사가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공사 완료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잔금을 주지 않으시는게 보통인데... 공사가 끝난후 검사하는 것을 준공검사하고 하고, 일정기간동안에 검사하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지하시고 고치라고 하셔야 합니다. 다 고쳐놔야 공사가 완료가 된거고 이 준공검사를 합격하지 못한다면 공사가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죠. 계약에서 준공검사 기간을 얼마로 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안에 하자를 고지하셔야 하고요, 그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공사는 완료가 된거고 그 이후는 AS 를 받으셔야 합니다. AS 기간은 하도급 공사에 관련해서 보통 2년으로 계약하실텐데 얼마로 잡으셨는지는 모르겠고요... 가장 큰 문제는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달린겁니다. 잔금지급 시점, 준공검사 기간, 무상 AS 기간등등. 다 계약하시면서 정하는 사항이라 계약에 따라 조취를 취하셔야 할 것 같네요.
16.09.21 01:01

(IP보기클릭)11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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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발생으로 준공검사가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공사 완료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잔금을 주지 않으시는게 보통인데... 공사가 끝난후 검사하는 것을 준공검사하고 하고, 일정기간동안에 검사하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지하시고 고치라고 하셔야 합니다. 다 고쳐놔야 공사가 완료가 된거고 이 준공검사를 합격하지 못한다면 공사가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죠. 계약에서 준공검사 기간을 얼마로 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안에 하자를 고지하셔야 하고요, 그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공사는 완료가 된거고 그 이후는 AS 를 받으셔야 합니다. AS 기간은 하도급 공사에 관련해서 보통 2년으로 계약하실텐데 얼마로 잡으셨는지는 모르겠고요... 가장 큰 문제는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달린겁니다. 잔금지급 시점, 준공검사 기간, 무상 AS 기간등등. 다 계약하시면서 정하는 사항이라 계약에 따라 조취를 취하셔야 할 것 같네요.
16.09.21 01:01

(IP보기클릭)118.218.***.***

Ka-ye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계약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 16.09.21 01:10 | |

(IP보기클릭)61.251.***.***

저정도면 부실공사네요.. 잔금 주지 마세요. 하자 보수 완료되기 전에는요.
16.09.21 20:15

(IP보기클릭)118.218.***.***

Divid jr
오늘 연락왔는데 하자 보수 못해준다고 연락왔네요.... 이제는 민사거는수 밖에 없을거같아요 | 16.09.22 00:16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18.21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테낙
아주 정확히 지금 상황과 같습니다.... 민사를 걸까 그냥 그돈으로 시공을 다시 할까 고민중입니다... 이래서 아는 사람한테 하면 안되나봐요 ㅠㅠ | 16.09.22 20:17 | |

(IP보기클릭)14.43.***.***

일단 기본 청소상태랑 벽지 마감도 엉망이고,, 샤시와 벽채 사이는 실리콘으로 쏘는게 아니라 앙카박아서 단단히 고정하고도 남는 틈은 스프레이폼을 꽊꽊(!)쏴서 틈을 가득 채워넣고 몰딩처리를 하던가 하는게 기본중에 기본인데 창틀 시공했다는 인간들 사기꾼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임.
16.09.24 18:38

(IP보기클릭)118.218.***.***

E1ias
창문 시공한분들 한X 직원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받고 있습니다. | 16.09.25 12:47 | |

(IP보기클릭)118.218.***.***

*지금까지 상황* 싱크대는 AS분들이 와서 하자보수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창문인데... 새롭게 발견한게 있는데 창문이 한쪽으로 주저 앉고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6.09.25 12:51

(IP보기클릭)119.192.***.***

채아재
요즘 유행하는 인실ㅈㅗㅈ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 16.09.26 07:58 | |

(IP보기클릭)121.131.***.***

지나 가면서 글 남김니다. 현직 건설 감리쪽에서 종사 합니다. 일단 민사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 해집니다. 인테리어는 건설사랑 다르게 PQ팀도 대부분 없고 영세하고 작아서 건설사도 잘안해주는 하자보수를 인테리어 영세업자는 더 안합니다. 민사한다고 말씀하셔서서(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ㅎㅂ 입니다.) 하자보수 금액을 받의셔서 재시공을 추천드림니다. 참고로 창은 대게 사이즈게 안맞의니 어느정도 맞추고 몰탈로 틀 간격을 맞춘다음 굳히고 실리콘을 씀니다. 저런식은 시간이 없고 해서 대충 날림으로 해서 그렀습니다. 창은 다시하셔야 할겁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그쪽에 습기 차서 결로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시요.
16.09.26 13:11

(IP보기클릭)118.218.***.***

Roonea
네 수고하세요 | 16.09.27 20:55 | |

(IP보기클릭)14.32.***.***

제 친구도 결혼해서 싸게한다고 동네 인테리어에 맡겼는데 문틀에 못자국 수십개에. 도배 개판. 집들이 할때 깜짝놀랐습니다. 건축관련으로 종사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 동네 인테리어 집은 대부분 개판이라고 하던데. 글 작성자도 당하셨나보네요. 고생하시겠네요. 해결 방법은 적은게 아니라 죄송하고요. 화장실 청결하고 사용하고 싶으시면 [하수구 냄새 차단] 이라고 검색해서 교체 하시는게 좋습니다. 어디 집이든 하수구에서 메탄가스 올라와 배관과 기타물건들 부식을 발행하게 만듭니다. 한 1~2년 사용하면 배관들이 검게 변하는데 하수구 때문에 그렇더군요.
16.09.28 16:42

(IP보기클릭)118.218.***.***

Specter_Moon
해결 방법은 답답해서 적어본거라서 죄송안하셔도되요ㅎ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6.10.01 21:21 | |

(IP보기클릭)183.101.***.***

저도 공방인테리어 하면서 느낀건데.... 절대 아는사람 통해서 하지말고 선금으로 돈 다주지말아야 한다는 점이었슴니다. 아는 사람이면 그냥 넘어가는 일도 생기고 선금으로 다주면 공사중간 문제발생의 여지가 많아서요..
16.10.01 01:10

(IP보기클릭)118.218.***.***

허그베어
그걸 이제 알아서여... 한2천만원 손해봤다고 해야줘 뭐 ㅠㅠ | 16.10.01 21:22 | |

(IP보기클릭)61.101.***.***

저도 가게 인테리어 인터넷으로 업체 찾아보고 했는데... 진짜 엄청나게 마음고생 심했습니다 가게 외부 간판 마감이며 지금 부식되서 난리도 아니랍니다... ㅠㅠ 하자 보수 해 달라고 해도 인부 값이 비싸니깐 그냥 잔금 안받고 말겠다는 식으로 나와서... 저도 하자보수 안받고 잔금 안주고 흐지부지.. 왜냐면 전체 시공비에서 걔네는 그냥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한거같아요 (보수 해주면서까지 잔금 받기에는 지들이 손해라고 생각한듯) 여튼 진짜 저도 이번에 배운것이 1. 인테리어는 아는 사람한테 절대 하지 말 것 :: 하자는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으로 서로 껄끄러워질 수 있음 2. 계약서 부분 필히 상세히 기록 :: 상세 도면/ 자재/ 서비스 부분/ 요구사항 을 필히 기재하여 미비 할 시 대금 지급 안하겠다고 정확하게 기재 3. 시공 기간 내내 자주 들러서 오래 보고 꼼꼼히 지적 :: 공사 하시는 분들은 귀찮겠지만.. 저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믿고 맡겼다가 뒷통수 제대로.. 공사 하는 분들은 일당제라 그날 와서 공사하고 떠나면 그 이후로 만날 수가 없어요... ㅠㅠ 4. 계약금 25%/ 중도금25%/ 잔금50% 이런식으로 작성 해서 꼭 공사를 마무리 한 뒤에 돈 받아 가께끔 작성 :: 분명 업자는 미리 많이 달라고 할테지만 확실하게 돈을 들고서 진행 상황 보며 지급 하되 잔금지급 할 때 시공비에 50%정도 줄 수 있도록 강하게 말씀하셔서 계약서를 쓰는게 서로 정신건강에 좋을 듯요 괜찮은 업자는 분명히 그런 계약 조건에도 ok할 것이고 주문자도 하자 보수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확실한 a/s 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전 진짜 많은 걸 이번 기회에 배웠답니다 ㅠㅠ 거주용 집이시니 더 속상하시겠어요 민사는.. 어려울 듯 하지만 여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16.11.02 21:55

(IP보기클릭)115.138.***.***

도급에 관한 민법을 따를경우에는 완성된물건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상당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경우로서 그보수에 과다비용 요할때는 하자보수청구를 할수 없습니다.이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외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행여나 담보책임 면제 등의 그러한 약정으로 계약을 했더라면 위의 모든 책임 물을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충분히 민사를 통해서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을것으로 사료 되옵니다.
16.11.10 09:57

(IP보기클릭)222.110.***.***

인터넷 검색을 생활화해야 하는 이유가 다 있는거죠.
16.11.10 15:41

(IP보기클릭)125.187.***.***

저도 친한동생한테 맡겼다가 서로 연 끊었습니다 집이 10층은데 베란다 샷시에 4층이상 설치금지라고 인쇄가 되있는데 그걸 설치했더라구요...
17.01.1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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