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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포털업계, '3000만원 이상' 임금체불 사업주만 공개…"소액 체불사업주, 감독·제재 권한 없어"
사진제공=뉴스1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32)는 지난달 한 아르바이트(알바) 포털 공고를 통해 한 수족관용품 전문기업의 시각물 제작 작업에 지원했다. 25만원의 급여에 재택근무까지 할 수 있어 ‘안성맞춤’이라고 여겼다. 성별과 연령, 학력은 무관하고 ‘최소 5년 이상 경력’을 중시한다는 일명 ‘착한 공고’도 마음을 움직였다. ‘업무역량 탐색을 위해 테스트를 원한다’는 요구도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 판단해 기꺼이 응했다.
A씨는 4일간 작업 끝에 완성품을 넘겼으나 급여는 당초 약속보다 적은 22만원에 그쳤다. 해당 업체 대표에게 항의했으나 “처음에 생각한 것과 결과물이 다르다”며 되레 으름장을 놨다. 해당 공고가 올라온 알바포털에도 문의했으나 “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돕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알바포털을 통해 지원한 업체로부터 임금 일부를 떼이는 ‘소액 임금체불’ 피해가 늘고 있다. 정부와 알바포털업체의 감독시스템이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불사업주에 집중되면서 소액 피해 알바생들은 이같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알바포털업계 1·2위업체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현행법에 따라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 명단을 해마다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직업안정법 25조에 따르면 직업소개사업자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체불사업주 정보를 구직자가 구인신청 당시 알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를 제공해선 안된다.
문제는 소액 체불사업주들은 알바포털의 공지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는 점이다. 알바포털업체들이 고용노동부 발표에 근거해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알바포털업체들은 피해 알바생들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에 소개하고 임금체불 사례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체불사업자 신고 후 당국의 판단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기간에 피해 알바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통상 알바생들의 피해금액은 3000만원이 아닌 소액”이라며 “수많은 알바생이 알바포털을 통해 일부 소액 체불사업주의 구직공고에 노출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알바포털 업체들은 소액 체불사업자를 공개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알바몬 관계자는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온 업체를 상대로 수사하거나 사실확인을 요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악성 제보도 있기 때문에 모든 신고업체를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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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청년들이 맘 놓고 일 할 수 있을런지.. | 17.07.11 11: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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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어플이 나왔데요? 어디요? | 17.07.11 11: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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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에 '돈내나'라고 치니까 나오던데 간편하게 대신 무료로 받아준다네요 저도 한 번 써보게요~~ | 17.07.11 11:3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