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률신문 2025-09-29
우선 다른 내용들은 법률신문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취지
2006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과거 아케이드 게임 위주의 규정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게임들을 다루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고, 특히 '바다이야기' 사태로 사행성 규제까지 더해져 이름은 진흥법이나 실상은 규제법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요건 개정안 발의자가 한 발언임
주요 내용
가. 게임 정의 및 분류 체계 개편
기존 게임물 용어를 -> 게임으로 변경.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를 게임에서 명확히 배제.
*사행행위란? 복권이나 마권처럼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한 사람에게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이원화하여 각 게임 성격에 부합하는 차별적 규제체계를 마련.
*특정장소형게임이란? 식당이나 전자오락실 등 현실의 특정 장소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오락 기기.
그 외 나머지는 디지털게임으로 분류.
나. 게임진흥원 신설 및 조직 개편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진흥원을 신설.
게임진흥원은 특정장소형게임의 등급분류 및 불법게임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
다. 등급분류 체계의 이원화
디지털게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담당하도록 하여 민간 자율규제를 확대.
특정장소형게임은 게임진흥원 게임관리위원회가 관리.
*자율등급분류사업자란?
현재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통하지 않고 사전 심의 없이 게임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매길 수 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는 국내 업체에서는 스마일게이트홀딩스와 카카오게임즈, 원스토어, 삼성전자가 있고,
해외 업체에서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닌텐도코리아, 에픽게임즈코리아, 오큘러스, 구글, 애플 등이 있다
-게임뷰 기사 2024-03-04
>아마 시민단체나 교회단체가 맡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완전히 넘기는 듯?
타 분야 사례
사례1 ) 웹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25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네이버웹툰 유한회사, 에스제이엠엔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머니투데이 기사 2025-08-29
사례2) OTT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한글순) 등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7개사를 첫번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하였다. -영등위 보도자료 2023-05-31
라.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특히 고의적 위반의 경우 3배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마. 자율규제 체계 강화
협회 등이 게임 자율규약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러한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협회 등이 정확히 뭘 가리키는지 모르겠는데... 씁... 진짜로 지원만 해라.
경품 규제 합리화와 P2E게임
현행 게임산업법은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를 특정장소형 게임에서의 사업자 준수사항에만 배치함.
다시 말해, 온라인게임에는 이제 이 경품제공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환경이 조성된 것.
다만, 이 규제가 온라인에 더이상 적용되지 않아도 여전히 환전업금지조항(개정안 제26조제1항제7호)이나 사행성확인제도(전부개정안 제32조 등) 등을 통해 게임정책당국은 온라인게임의 사행성을 통제할 수 있음.
*개정안 제26조 제1항 제7호란?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으로 획득한 유형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개정안 제32조란?
게임의 사행성 확인 등을 통한 불법게임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진흥원에 게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금까지 P2E게임 등급분류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데 주요한 근거로 제시한 조항이었음.
이 전부개정법이 시행되고 나면, 법원은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대신해 환전업금지조항 등의 새로운 근거를 기각의 사유로 제시하게 될 것.
>요건 변호사 의견임.
마지막으로 제일 문제가 됐던 27조
제27조(불법게임 제작 및 반입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이건 솔직히 나도 의미를 잘 모르겠음. 우리나라에 한정되는 건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풍자가 아니라 진지하게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게임을 만든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같음 (제발).
2.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여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그렇다면 도대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란 무엇인가?
<제 2장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7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ㄱㄱ, 강제추행 등
제7조의2 예비, 음모
제8조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 ㄱㄱ 등 상해, 치상
제10조 ㄱㄱ 등 살인, 치사
제11조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제11조의2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
제12조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 행위 등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의 2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16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추가 내용
온라인게임에 적용된 게임 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폐지한다
-게임메카 2025.09.24
>자료 찾고 쓰는 데 2시간 정도 걸림 ㅎ
>나는 법률가 아니므로 작성 내용을 맹신하지 말 것.
>판단은 각자 정보를 찾아서 내리도록 하자.
>항상 높으신 분들을 의심하자.
>부탁인데, 혹시나 해서 쓰는데 다른 곳에는 퍼가지 않았으면 좋겠음. ㄹㅇ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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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 2가 진짜 문제됨 저걸 아청법을 넣어버려가지고 현실에 없는 상상속의 존재를 보호 할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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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청법보다 형법이 문제아님? 스팀에 도둑되서 집털기 게임 이런것도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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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불법게임 제작 및 반입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 이건 아마 지난번에 로블록스인가? 그걸로 광주 민주화 운동 역사왜곡한 컨텐츠 만들어서 퍼트렸던것 때문에 만들어진 법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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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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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골때리는게 서구권 국가들이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없는거 아님 근데 서구권 국가들은 그렇게 여겨진다는 게임에 대한 법률적 제한은 거의 없던거로 알고 있음 왜 거의 없던거냐면 서구권 검열찬성자들이 결제시스템을 공격해서 슬금슬금 규제 수위를 올리고 있기 때문 물론 이렇게 법으로 지정해서 금지를 때리거나 음습하게 결제시스템으로 협박하는거나 둘다 좉같은 행위다 서구권처럼 야한거 허용해놓고 그걸로 함정쳐서 찐 페도필리아 잡는다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하니까 불타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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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우리나라 방식은 서구권에서 야겜 때려잡는거 회피하는 '가상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이라는 회피기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거라 이걸 개정안이라고 내놓은건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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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 2항은 페도물 만들지마라는 이야기이고 솔직히 페도물을 허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게 현실이긴해서 다만 저걸 이현령비현령에 대한 염려까지 확장하면 기존보다는 진일보한(이전 규정은 진짜 심의하는 사람 맘이긴하고 이건 근거를 명시했으니)건 맞는데 문제는 결국 민간심의업체가 어떻게 들이대느냐 문제고 이걸 걸고 넘어지면 1항까지도 넘어가는 문제라 쉽지 않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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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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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 2가 진짜 문제됨 저걸 아청법을 넣어버려가지고 현실에 없는 상상속의 존재를 보호 할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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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너무 돈이되고 실적이 복사되고 하니까 없애기 어려울거같다 | 25.10.09 00: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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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발생하는 범죄의 다른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인력이 존재 하지 않는 피해자를 보호할려고 투입되는게 참 낭비가 심해 | 25.10.09 00: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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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두구와 메이스
서구권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골때리는게 서구권 국가들이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없는거 아님 근데 서구권 국가들은 그렇게 여겨진다는 게임에 대한 법률적 제한은 거의 없던거로 알고 있음 왜 거의 없던거냐면 서구권 검열찬성자들이 결제시스템을 공격해서 슬금슬금 규제 수위를 올리고 있기 때문 물론 이렇게 법으로 지정해서 금지를 때리거나 음습하게 결제시스템으로 협박하는거나 둘다 좉같은 행위다 서구권처럼 야한거 허용해놓고 그걸로 함정쳐서 찐 페도필리아 잡는다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하니까 불타는거겠지 | 25.10.09 00: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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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HYPE
심지어 우리나라 방식은 서구권에서 야겜 때려잡는거 회피하는 '가상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이라는 회피기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거라 이걸 개정안이라고 내놓은건가 싶음 | 25.10.09 00: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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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청법보다 형법이 문제아님? 스팀에 도둑되서 집털기 게임 이런것도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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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앞에 3개는 대표적 예시지 "등 다른 법률"이라고 적혀있어서... 사실상 모든 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듯 | 25.10.09 00: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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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불법게임 제작 및 반입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 이건 아마 지난번에 로블록스인가? 그걸로 광주 민주화 운동 역사왜곡한 컨텐츠 만들어서 퍼트렸던것 때문에 만들어진 법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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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거 맞음 문제는 저런식으로 법적으로 제한을 때리는거 자체가 좋든 싫든 검열 옹호로 가닥을 잡는거라 취지를 떠나 좋게 볼 수는 없는 조항 | 25.10.09 00: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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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체 심의라 플랫폼이 임의로 내리진 않을 것 같고, 아마 뭔가 또 분탕질 치는 게임 있으면 근거해서 항의할 단서를 남겨놓은 것 같음. | 25.10.09 01: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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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하더라도 저 조항은 없는게 맞음..조타수가 누구냐에 그 잣대가 달라질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임 | 25.10.09 01: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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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처럼 나치 미화 때려잡던 곳도 게임 속 묘사 등 검열을 조금씩 완화하고 있는 추세긴 함 뭐 이건 독일이 사회적으로 '나치'는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가능한건데 지금도 4.3, 5.18 같은 사건들에 툭하면 빨갱이 논리 들이미는걸 보면 독일 모델처럼 하는건 매우 어려울지도 | 25.10.09 01: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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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개별 사건에 대한 조항들을 일일이 만드는게 좋고, 다분히 편의적으로 만든 법은 맞긴 함 | 25.10.09 08: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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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유튜버들이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걸로도 함봐야겠네.. | 25.10.09 00: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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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 2항은 페도물 만들지마라는 이야기이고 솔직히 페도물을 허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게 현실이긴해서 다만 저걸 이현령비현령에 대한 염려까지 확장하면 기존보다는 진일보한(이전 규정은 진짜 심의하는 사람 맘이긴하고 이건 근거를 명시했으니)건 맞는데 문제는 결국 민간심의업체가 어떻게 들이대느냐 문제고 이걸 걸고 넘어지면 1항까지도 넘어가는 문제라 쉽지 않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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