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형법에는 독수독과이론이 있음
적혀있지만 한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일부 법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면) 증거로 인정 안해준다는 말임
근데 이건 수사기관 같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이 억까당하지 말라고 만든 규칙이라
개인이 수집한 증거에선 적용이 잘 안됨
보통 이걸 채택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공익(사회정의 등)과 사익(개인의 사생활)을 저울질해서 적용하는데
이걸 유식한 말로 이익형량설이라고 함
그럼 주호민 사건은 왜 증거가 인정이 안된거냐고?
다만 주호민 사건에 관련해서는 하나가 더 걸리는데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임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여기서 아예 대놓고 조까 안해줘 하고 규정하고 있어서 일이 복잡하게 적용되는거임
이 법 관련해서 이 도청이 위법성조각사유가 되는가 안되는가
그래서 이게 증거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판결이 갈린거임
저 녹음증거가 없어지면 주호민 측 주장에서 주춧돌 하나가 내려 앉은거나 마찬가지니까
즉, 대법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음
난 뭐 양쪽 모두에게 억하심정 없고
알아서들 하시겠지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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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거기에 더해서 이거 학대 맞냐? 라는게 2심 판사 의견이라 더더욱 무게추가 쏠렸겠지 법해석이란게 원체 ㅈ대로라 이것저것 고려해서 가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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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도 아니라고 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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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내용 자체는 판단해줬다는것 같은데 정서적 학대로 안봤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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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지를 좀 잘못 잡고 있음. 이번 판결에서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해주지 않은 건 2심 법원이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만일 녹취록이 유의미한 증거능력이 있고, 심각한 법률 위반이 아닌 한 어느 정도 참작하고 인정해주는 게 현행 법률임. 실제로 1심에서는 이걸 '학대가 맞다'고 봤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음에도 증거로 인정해 준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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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엥간해선 무죄가 파기환송 안 나오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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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회적인 이슈는 맞다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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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맥락"을 봐도 학대로 보기 어렵다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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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엥간해선 무죄가 파기환송 안 나오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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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거기에 더해서 이거 학대 맞냐? 라는게 2심 판사 의견이라 더더욱 무게추가 쏠렸겠지 법해석이란게 원체 ㅈ대로라 이것저것 고려해서 가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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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위-대하신 갓사님들깨선 그런거 신경도 안씀 내 심기를 거슬렀나 아닌가 그게 제일 중요함 | 25.05.13 16:51 | | |
(IP보기클릭)222.239.***.***
논지를 좀 잘못 잡고 있음. 이번 판결에서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해주지 않은 건 2심 법원이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만일 녹취록이 유의미한 증거능력이 있고, 심각한 법률 위반이 아닌 한 어느 정도 참작하고 인정해주는 게 현행 법률임. 실제로 1심에서는 이걸 '학대가 맞다'고 봤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음에도 증거로 인정해 준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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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르고 어 다른데 위법 행위가 없으니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랑 본문 말대로 증거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별개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거랑 다르게 봐야하는 부분임. 따지고 보면 별개의 단락으로 나눠 봐야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 위법 행위가 없어 보인다. 위법 행위가 없으니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다르잖아. | 25.05.13 16: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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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찾아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에 의거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라던데 그러면서도 대화내용도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것 같은데, 아니에요 ? | 25.05.13 16: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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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내용 자체는 판단해줬다는것 같은데 정서적 학대로 안봤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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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형 핫산
범사회적인 이슈는 맞다 보는데 | 25.05.13 16: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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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건이라 관심이 쏠리는건 알겠지만, 솔직히 나랑 관련없고, 사회적 이슈는 더 큰건이 많고, 궁금은 해도 이렇게 법을 파가며 알아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듬. 물론 흥미 있는 사람들이 파는거겠지만... | 25.05.13 16: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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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생각해 보니 범사회적 이슈가 아니라는 건 제 편견일지도 모르겠네요. 장애아동이 처한 상황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었다보니 무심코 남일이라고 생각한 듯. | 25.05.13 16: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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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도 아니라고 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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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맥락"을 봐도 학대로 보기 어렵다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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