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에 나온 후생노동성 자료입니다.
레이와3년 기본임금조사 결과이고 현재 일본의 임금현황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지역 - 일본 전국
2.산업범위 - 가사서비스업/외국공무를 제외한 전 산업
3.임금의 정의 - 現金給与額(きまって支給する現金給与額)のうち、超過労働給与額(① 時間外勤務手当、②深夜勤務手当、③休日出勤手当、④宿日直手当、⑤交替手当として支給され る給与をいう。)を差し引いた額で、所得税等を控除する前の額をいう。
즉 월급에서 (잔업비, 심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출장비 교대수당 등 초과노동임금)을 제외한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세전)을 계산한 듯 합니다.
즉 변동성/일시적 성격이 있는 수당은 제외되고 있네요.
4.대기업/중기업/소기업의 정의
대기업 -상용노동자 1000명이상
중기업 -상용노동자 100-999명
소기업 -상용노동자 10-99명
대기업 수는 전체의 0.3% 중소기업은 99.7%입니다. 직원수로만 나눠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나누었네요.
이번 조사는 표본을 추출해서 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5.결과 먼저 남녀 전연령 기업규모 다 합쳐서 기본임금의 평균치는 307000엔(중위값 269000엔) 입니다.
과세대상이면서 잔업비 제외한 월급이 27만엔 이상이시면 이미 전국 기준으로 상위 50% 이상을 벌고 계신 겁니다.
너무 일반적이므로 자료는 따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도쿄지역 평균치는 364000엔입니다.
위의 이미지는 기업 규모별 임금 차이 입니다.
대략 5년차정도부터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중에서도 탑급이 있을거고 금융/보험/컨설팅/정보통신업/외자계 등 초임금이 높게 시작해서 평균도 그만큼 높은 산업군도 있으나
대기업 전체적으로 보았을때예를 들어 5년차의 대기업 다니는 26살 직장인이 있다면
25-29살 대기업의 기본급여 평균은 262000엔 이므로 잔업 안했을 시 저 정도로 월급을 받고있는 케이스가 많다고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초과노동성 수당만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자격수당,직급수당, 그 외 고정수당 등은 더해서 계산하시면 될 거 같네요.
근속년수는 확실히 일본인들이 압도적 다수라서 그런지 평균 11-13년 정도로 긴 편이네요.
다음은 산업군/나이별로 구분한 임금표입니다.
전기/가스/수도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학술연구/전문기술서비스업, 교육학습지원업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급에 따른 분포도입니다.
부장급 평균 53세 평균근속 22년 약 58만엔
과장급 평균 48세 평균근속 20년 약 48만엔
계장급 평균 45세 평균근속 18년 약 37만엔
직책없는 경우 평균 40세 평균근속 10년 약 28만엔
타이틀을 달게 되면 보통 재량노동제라고해서 야간/주말 근무가 아닌이상 잔업대가 더이상 안나오는 대신 직책수당이 더해져 고정월급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잔업비를 다 받는 저연차 직원과는 달리 거의 해당 수치가 총 월급인 경우가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업규모별 임금구간 분포도입니다.
대기업 월급 중위값은 293000엔 상위 25% 406000엔 상위10% 554000엔
중기업 월급 중위값은 263000엔 상위 25% 345000엔 상위10% 458000엔
소기업 월급 중위값은 254000엔 상위 25% 325000엔 상위10% 414000엔
위의 표를 정리
월급 27만엔 > 전체 상위 50%
월급 36만엔 > 전체 상위 25%
월급 48만엔 > 전체 상위 10%
월급 60만엔 > 전체 상위 4.2%
월급 70만엔 > 전체 상위 2.1%
월급 80만엔 > 전체 상위 1.1%
월급 100만엔 > 전체 상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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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령 평균을 보는 것보단 아무래도 나이대별 평균을 보는게 본인연차의 임금중위값에 더 근접하지 않나 싶습니다. | 22.04.20 1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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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노동성" 수당을 제외한다고 써있으므로 자격수당 직급수당 등의 고정수당은 포함되는거로 생각합니다. 부장 과장 계장 월급도 나와잇으므로. | 22.04.20 1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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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하시네요. 저도 이부분에 대해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많은 회사들이 미나시잔업수당으로 하고 있느거로 알고 있고 초과노동성 성격은 잇지만..고정수당이므로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22.04.20 1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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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너무 궁금했던지라 ㅋㅋ 찾아보았습니다. 지난달 25일 발표자료네요. | 22.04.20 1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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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주택보조가 평생지급이라기보다는 입사후 사원의 초기 의식주 안정을 위해 5년~10년차까지만 지급되거나 몇몇기업은 연령제한으로(40세전후까지) 지급되고 그 이후는 끊기는 경우로 알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과장 부장급을 위한게 아닌 若手社員用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주택보조가 거의 나오는 대기업 20-24세 임금평균이 22만엔인데 보통 20-22만엔이 초임금(주택수당 別途로 인식)으로 형성되잇는걸 감안하면 아예 빠져있지 않나라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50%지급70%지급 이렇게 본인 월세에 따라 실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서 더 월세 높은곳에 살수록 받는 월급이 높아진다고 하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구요. 과세대상으로 본인월세상관없이 3만엔 5만엔 일률지급이면 더하는게 맞지 않을까...생각되네요ㅋ | 22.04.28 2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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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가 굉장히 애매한게, 교통비/월세지원을 합쳐서 7만원 상한으로 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3.5만엔은 본인 과세대상이 되고, 나머지 3.5만엔은 회사가 세금을 내는식... 그리고 원래 일본본사였던 시절의 정책이었는데, 4년전 한국본사로 인수되면서 한국인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월세지원은 3년으로 줄었죠 그런데 저저번주쯤 진급하면서 사장이랑 얘기해서 이부분은 무제한지원으로 바뀌게되었습니다... 본인명의로 지불해야하는 UR이나 주택론등이 아니라면, 7만엔지원은 퇴사할때까지로 연장된케이스라.... [뭐 저래놓고 5년뒤쯤 지원안해주겠다고 할수도있겠지만요] 일단 제 명의로 과세가 되는 3.5만엔으로 넣고 계산해봐야겠네요 | 22.04.29 17: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