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자 2
00:08
14조 2항에 법제처 주석서에 온 저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때 제가 썼던 것 때문에 최순실 특검에서 수사를 했죠. 그다음에 그때 인제 우리가 아는 홍준표 전 대표도 재판 중단이 되느냐에 대해서 법학자의 대다수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가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블리, 소블리제,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는다. 그리고 또 우리 진보 여기 왼쪽 민주당에 계신 분들 계속 주장해 왔던 3.1운동, 4.19의 정신, 그리고 기존의 권력자도 끌어내리는 그런 위대한 우리나라의 민주화 전통, 그거에 따라서 지연적 정의에 대해서는 정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도 할 수 있고 처벌받을 사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민주당이 이루었던 그런 정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 있는데, 84조는 이걸 갖다가 거의 파괴 내지는 금지시키는 잘못된 규정으로써 절대 왕정 시대의 왕권 신수설에서 나왔던 이론이었습니다.
화자 2
01:05
그래서 이거는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는 없고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유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프랑스 걸 많이 배워왔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임의 직무집행이란 말이 들어왔을 때 절대 면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직 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직무집행이라는 말은 빼고 임기 중이면 무조건 처벌이 안 돼서 재임 전에 했던 범죄 행위 그다음에 재직 중에 문제가 되는 건 살인 ㄱ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폭력 이런 사건도 대통령이 만약에 저지를 경우에는 우리가 탄핵의 경우에는 직무집행과 관련될 때만 탄핵이 되기 때문에 이렇지 않은 개인적으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결코 이걸 통제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03:08
추 : 강연이 아니니까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