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등 타임라인
◆ 2021년
- 8,9월: 국민의힘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제기
-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화천대유·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압수수색
-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응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해명
- 10월 27일: 국토부, 노조 사과 요구. 국민의힘, 검찰에 이 대표 고발
- 12월 21일: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중 사망
- 12월 22일: SBS 인터뷰에서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 몰랐다" 발언
- 12월 2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김문기 몰랐다'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12월 29일: 채널A 인터뷰에서 "김문기와 골프 사진 조작됐다" 발언
◆2022년
-8월 26일: 경기남부경찰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
-9월 6일: 서울중앙지검, 경기도청 압수수색
-9월 8일: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3년
-3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첫 공판
◆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1월 21일: 이 대통령(당시 대표) 측 항소
-11월 22일: 서울중앙지검 항소
◆2025년
-1월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 첫 공판
-2월 4일: 이 대통령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공직선거법 250조 1항)
-3월 11일: 이 대통령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추가 신청 (선거법 250조 1항 '허위의 사실' 해석)
-3월 26일: 서울고법, 이 후보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각하
-3월 27일: 검찰 상고장 제출
-3월 28일: 대법원 소송기록 접수
-4월 22일: 대법원 소부 배당 후 전원합의체 회부, 첫 합의기일 진행
-4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 진행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최종 선출
-4월 29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 5월 1일로 발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결론 선고
-5월 7일: 서울고법, 재판 기일 대선 후로 변경
-5월 7일: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대법원 판결 비판
-5월 7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제기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청문회' 개최 (불출석)
-6월 9일: 서울고법, 재판 일정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며 무기한 연기 (현법 제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 받지 않는다")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추석 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완수"
-9월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국민에 미칠 영향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9월 16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제기
-9월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 특검이 수사해야"
-9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해당 사건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어"
-9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청문회' 개최 (불출석)
- 8,9월: 국민의힘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제기
-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화천대유·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압수수색
-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응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해명
- 10월 27일: 국토부, 노조 사과 요구. 국민의힘, 검찰에 이 대표 고발
- 12월 21일: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중 사망
- 12월 22일: SBS 인터뷰에서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 몰랐다" 발언
- 12월 2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김문기 몰랐다'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12월 29일: 채널A 인터뷰에서 "김문기와 골프 사진 조작됐다" 발언
◆2022년
-8월 26일: 경기남부경찰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
-9월 6일: 서울중앙지검, 경기도청 압수수색
-9월 8일: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3년
-3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첫 공판
◆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1월 21일: 이 대통령(당시 대표) 측 항소
-11월 22일: 서울중앙지검 항소
◆2025년
-1월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 첫 공판
-2월 4일: 이 대통령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공직선거법 250조 1항)
-3월 11일: 이 대통령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추가 신청 (선거법 250조 1항 '허위의 사실' 해석)
-3월 26일: 서울고법, 이 후보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각하
-3월 27일: 검찰 상고장 제출
-3월 28일: 대법원 소송기록 접수
-4월 22일: 대법원 소부 배당 후 전원합의체 회부, 첫 합의기일 진행
-4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 진행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최종 선출
-4월 29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 5월 1일로 발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결론 선고
-5월 7일: 서울고법, 재판 기일 대선 후로 변경
-5월 7일: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대법원 판결 비판
-5월 7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제기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청문회' 개최 (불출석)
-6월 9일: 서울고법, 재판 일정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며 무기한 연기 (현법 제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 받지 않는다")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추석 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완수"
-9월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국민에 미칠 영향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9월 16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제기
-9월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 특검이 수사해야"
-9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해당 사건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어"
-9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청문회' 개최 (불출석)
조희대는 이 관련 잘못 없어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