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3월1일 입사해 올해 6월 30일까지
약 1년 4개월 가량 근무후 퇴사를 하는데요 정규직인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자 밑에서 근무하였고 급여는 월 세전 360입니다
추후 알고보니 사장이 4대보험 신고액을 최저급여액 기준으로 신고했더군요
월급이 360만원인데 사장이 4대보험 신고를 기본급 200만+식대 20만 총 220만
급여로 4대보험을 신고해서 매월 실수령이 340만 정도 입니다
공제금액이 209800원 정도더군요
여기서 여쭤보려는 것은 퇴직금을 급여 360에 맞춰 받는 것인지
4대보험 신고 기준급여 220만원에 맞춰 받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360기준이면 1년4개월 가량이라 퇴직 3개월 총금액 10,080,000 이니
세전 4,689,207원 정도가 나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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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이 아니라 세전 총 급여액 기준입니다...... 4대보험 소득세 떼고 나서 340만원 받은거 기준이 아니구요 4대보험 소득세 공제 전... 세전급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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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 하시면 세금 추징 될거같네요
(IP보기클릭)59.14.***.***
월 급여가 360만원 정도면 공제액이 50만원이 넘는데 20여만원으로 내셨네요~ 법적 퇴직금액은 4대보험 신고기준으로 해주고, 나머진 회사에서 기타 상여급여로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부분 정확히 회사에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이런식으로도 하는군요~ 참...
(IP보기클릭)106.254.***.***
아니 크으응님 빼고 윗분들 잘못알려주시고 계시네..세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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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당연 360만원 기준으로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라도 200 기준으로 주려고 하면 요즘 퇴직금 계산기 잘 돼있으니까 그걸로 예상 금액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미 1년 넘게 200 기준으로 급여 신고가 돼있어서;; 그 회사도 회계처리 하려면 200 기준으로 퇴직금 한 번 주고, 나머지는 상여로 따로 줄텐데... 급여 신고 정정하면 회사나 글쓴분한테나 추징금 나올 것 같네요. 잘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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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 25.05.15 1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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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83.***.***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 25.05.15 1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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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해결되어 기쁘네요😁 | 25.05.15 18:03 | |
(IP보기클릭)36.39.***.***
실수령이 아니라 세전 총 급여액 기준입니다...... 4대보험 소득세 떼고 나서 340만원 받은거 기준이 아니구요 4대보험 소득세 공제 전... 세전급여 기준입니다.
(IP보기클릭)121.183.***.***
그렇다면 220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25.05.15 20:28 | |
(IP보기클릭)106.254.***.***
아니 크으응님 빼고 윗분들 잘못알려주시고 계시네..세전 기준입니다
(IP보기클릭)112.169.***.***
쟁점이 220이냐 360이냐 이므로 실수령 기준이라고 한겁니다 | 25.05.16 17:35 | |
(IP보기클릭)106.254.***.***
360도 실수령이 아니고 세전금액인데 어떻게 실수령 기준이라는 거죠? | 25.05.16 18: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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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액을 위에 말한적 없어요 왜냐면 윗글로만은 정확한 세후금액을 모르니까요? 220이 실수령이란 말인가요? | 25.05.16 20:43 | |
(IP보기클릭)115.23.***.***
퇴직금은 당연 360만원 기준으로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라도 200 기준으로 주려고 하면 요즘 퇴직금 계산기 잘 돼있으니까 그걸로 예상 금액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미 1년 넘게 200 기준으로 급여 신고가 돼있어서;; 그 회사도 회계처리 하려면 200 기준으로 퇴직금 한 번 주고, 나머지는 상여로 따로 줄텐데... 급여 신고 정정하면 회사나 글쓴분한테나 추징금 나올 것 같네요. 잘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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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2.169.***.***
220 기준이 아니잖아요? | 25.05.16 17: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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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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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실수령액 기준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소리입니다... | 25.05.16 08:25 | |
(IP보기클릭)112.169.***.***
쟁점이 220이냐 360이냐 에서 220 실수령이 아니라는 뜻으로 한거임 | 25.05.16 17:36 | |
(IP보기클릭)59.14.***.***
월 급여가 360만원 정도면 공제액이 50만원이 넘는데 20여만원으로 내셨네요~ 법적 퇴직금액은 4대보험 신고기준으로 해주고, 나머진 회사에서 기타 상여급여로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부분 정확히 회사에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이런식으로도 하는군요~ 참...
(IP보기클릭)39.112.***.***
노동청에 신고 하시면 세금 추징 될거같네요
(IP보기클릭)1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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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최저시급으로 올려서 공제액을 많이 뺀거같은데요? 이거는 회사랑 얘기해보셔야 할꺼같은데 | 25.05.16 10:55 | |
(IP보기클릭)160.238.***.***
이거는 퇴직금 원래대로 받으시려면 작성자분도 공제금액 다시 토해내셔야 하는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25.05.16 10:56 | |
(IP보기클릭)58.236.***.***
이건 보통 비급여수당인 식대 유류비 등을 급여항목에 넣어놔서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항목이 많으면 세전금액이 같아도 세후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것도 항목이 많지는 않을텐데 100정도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군요. | 25.05.17 0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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