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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퇴직금 지급액 질문드립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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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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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이 아니라 세전 총 급여액 기준입니다...... 4대보험 소득세 떼고 나서 340만원 받은거 기준이 아니구요 4대보험 소득세 공제 전... 세전급여 기준입니다.
25.05.15 18:14

(IP보기클릭)39.112.***.***

BEST
노동청에 신고 하시면 세금 추징 될거같네요
25.05.16 09:46

(IP보기클릭)59.14.***.***

BEST
월 급여가 360만원 정도면 공제액이 50만원이 넘는데 20여만원으로 내셨네요~ 법적 퇴직금액은 4대보험 신고기준으로 해주고, 나머진 회사에서 기타 상여급여로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부분 정확히 회사에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이런식으로도 하는군요~ 참...
25.05.16 09:16

(IP보기클릭)106.254.***.***

BEST
아니 크으응님 빼고 윗분들 잘못알려주시고 계시네..세전 기준입니다
25.05.15 19:29

(IP보기클릭)115.23.***.***

BEST
퇴직금은 당연 360만원 기준으로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라도 200 기준으로 주려고 하면 요즘 퇴직금 계산기 잘 돼있으니까 그걸로 예상 금액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미 1년 넘게 200 기준으로 급여 신고가 돼있어서;; 그 회사도 회계처리 하려면 200 기준으로 퇴직금 한 번 주고, 나머지는 상여로 따로 줄텐데... 급여 신고 정정하면 회사나 글쓴분한테나 추징금 나올 것 같네요. 잘 얘기해보세요~
25.05.15 19:29

(IP보기클릭)211.195.***.***

실수령 기준이지 않을까요? @_@?
25.05.15 17:51

(IP보기클릭)121.183.***.***

교토갈매기
감사합니다 😃 | 25.05.15 18:03 | |

(IP보기클릭)211.201.***.***

실수령 기준이므로 계산하신게 맞습니다. 송금 받은 내역도 있으실꺼구요 220으로 맞춰 주려고 하면 우선 받고 노동청에 넣어서 돈 받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25.05.15 17:55

(IP보기클릭)121.183.***.***

루리웹-1716026438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 25.05.15 18:03 | |

(IP보기클릭)122.46.***.***

실수령기준입니다. 국세청에 200만원으로 신고했어도 실제로 300만원을 받았다면 퇴직금은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야합니다. 사장님께 이야기하세요. 안되면 노동청 가야죠..통장에 내역 다 찍혔을텐데...
25.05.15 17:58

(IP보기클릭)121.183.***.***

호모 심슨
감사합니다 해결되어 기쁘네요😁 | 25.05.15 18:03 | |

(IP보기클릭)36.39.***.***

BEST
실수령이 아니라 세전 총 급여액 기준입니다...... 4대보험 소득세 떼고 나서 340만원 받은거 기준이 아니구요 4대보험 소득세 공제 전... 세전급여 기준입니다.
25.05.15 18:14

(IP보기클릭)121.183.***.***

크으응
그렇다면 220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25.05.15 20:28 | |

(IP보기클릭)106.254.***.***

BEST
아니 크으응님 빼고 윗분들 잘못알려주시고 계시네..세전 기준입니다
25.05.15 19:29

(IP보기클릭)112.169.***.***

투데이Wii
쟁점이 220이냐 360이냐 이므로 실수령 기준이라고 한겁니다 | 25.05.16 17:35 | |

(IP보기클릭)106.254.***.***

루리웹-1716026438
360도 실수령이 아니고 세전금액인데 어떻게 실수령 기준이라는 거죠? | 25.05.16 18:35 | |

(IP보기클릭)223.38.***.***

투데이Wii
전 금액을 위에 말한적 없어요 왜냐면 윗글로만은 정확한 세후금액을 모르니까요? 220이 실수령이란 말인가요? | 25.05.16 20:43 | |

(IP보기클릭)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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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당연 360만원 기준으로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라도 200 기준으로 주려고 하면 요즘 퇴직금 계산기 잘 돼있으니까 그걸로 예상 금액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미 1년 넘게 200 기준으로 급여 신고가 돼있어서;; 그 회사도 회계처리 하려면 200 기준으로 퇴직금 한 번 주고, 나머지는 상여로 따로 줄텐데... 급여 신고 정정하면 회사나 글쓴분한테나 추징금 나올 것 같네요. 잘 얘기해보세요~
25.05.15 19:29

(IP보기클릭)125.186.***.***

아니 퇴직금은 세전 기준인데.. 맨 윗분들은 대체..
25.05.15 19:52

(IP보기클릭)112.169.***.***

라하루님
220 기준이 아니잖아요? | 25.05.16 17:35 | |

(IP보기클릭)221.154.***.***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인데, 이때 실수령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세전 급여]입니다. 즉 360 기준이 맞습니다.
25.05.15 21:37

(IP보기클릭)180.231.***.***

퇴직금은 세전급여 기준입니다. 퇴직금도 세금이 발생하지만 많지 않고요... 세후가 아니라 세전입니다..
25.05.16 08:24

(IP보기클릭)180.231.***.***

골드바
자꾸 실수령액 기준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소리입니다... | 25.05.16 08:25 | |

(IP보기클릭)112.169.***.***

골드바
쟁점이 220이냐 360이냐 에서 220 실수령이 아니라는 뜻으로 한거임 | 25.05.16 17:36 | |

(IP보기클릭)59.14.***.***

BEST
월 급여가 360만원 정도면 공제액이 50만원이 넘는데 20여만원으로 내셨네요~ 법적 퇴직금액은 4대보험 신고기준으로 해주고, 나머진 회사에서 기타 상여급여로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부분 정확히 회사에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이런식으로도 하는군요~ 참...
25.05.16 09:16

(IP보기클릭)39.112.***.***

BEST
노동청에 신고 하시면 세금 추징 될거같네요
25.05.16 09:46

(IP보기클릭)160.238.***.***

월급 360에 실수령 340부터가 말이 안되는데 저도 공장다니면서 세전은 370 380인데 실수령은 300 310 이렇게 찍히거든요 받으시는 월급에 뭔가 녹아있는게 아닐까요? 5인미만은 공제금액이 다른가?
25.05.16 10:54

(IP보기클릭)160.238.***.***

nowaty
아 최저시급으로 올려서 공제액을 많이 뺀거같은데요? 이거는 회사랑 얘기해보셔야 할꺼같은데 | 25.05.16 10:55 | |

(IP보기클릭)160.238.***.***

nowaty
이거는 퇴직금 원래대로 받으시려면 작성자분도 공제금액 다시 토해내셔야 하는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25.05.16 10:56 | |

(IP보기클릭)58.236.***.***

nowaty
이건 보통 비급여수당인 식대 유류비 등을 급여항목에 넣어놔서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항목이 많으면 세전금액이 같아도 세후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것도 항목이 많지는 않을텐데 100정도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군요. | 25.05.17 08:18 | |

(IP보기클릭)115.145.***.***

"월급이 360만원인데 사장이 4대보험 신고를 기본급 200만+식대 20만 총 220만 급여로 4대보험을 신고해서" 이게 쟁점이네요 근데 회사나 본인 모두 동의한 상태면 둘 다 제재가 들어갈 거 같은데 5인 미만은 사정이 좀 다른가요?
25.05.16 16:11

(IP보기클릭)211.51.***.***

위에 너무 대충 써놨네요... 총정리 해드립니다. 퇴직급여는 세전총 급여액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와 4대보험 신고급여 말고 실제로 글쓴이가 지급받은.. 그 급여명세서 상에 찍혀 있는 그 금액이요 여기에는 실제로 4대보험 기준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급여 (식대 월 20만원까지, 자가차량운전보조비 20만원)까지 전부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내용에 따르면 360만원 - 이걸 매달 동일하게 받았다면 대충은 360/12개월*재직개월수 하면 몇만원 단위 정도 오차 날 수 있지만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220만원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면 사업주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 이라는 부분을 보여주시고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1항의 6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생까고 220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면 본인이 받은 급여명세서 즉 360만원과 공제금액이 찍혀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받은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으로 가세요 무조건 100% 차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받은 급여와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기준소득월액을 축소신고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은 국세청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실제 지급한 내역과 다르게 세무신고를 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문제삼지는 않을겁니다. 퇴직급여도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퇴직 시 사업주가 임의로 법정기준 이상의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국세청에서 해당 문제를 인지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국세청과 4대보험 공단이 인지하게 된다면 근로자분은 사장이 이렇게 신고하는 것은 전혀 몰랐다 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모를 수 있구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원천세... 즉 소득세, 지방소득세와 산재를 제외한 3대보험 본인부담금은 정산 추징이 들어올겁니다. 월 급여차액이 140만원 정도... 되니까 대충 계산해도 재직기간 1개월에 한 10만원 정도.... 되겠네요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토해내는 금액 만큼 사업주도 똑같이 토해냅니다.... 아니 고용보험은 사업주부담분이 더 크니까 사업주가 더 많이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퇴직급여는 3개월 평균임금(과세 비과세 포함 총급여액 / 신고기준 필요없고 증명할 수 있으면 실제 받은 세전급여 총액 기준임)... 어차피 매월 360이니까 월 평균급여 360/12개월 *재직기간 16개월 하면 대충 480언저리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진짜 만약에 사업주가 220만원 기준으로 원천세 4대보험 처리 다 하고 거기서 나온 실수령액 + 별도로 현금으로 나머지 차액 지급해서 360 금액 맞춰줬다면 현금으로 받은건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급여명세서나 통장에 찍힌 금액이나 등등
25.05.17 23:27

(IP보기클릭)203.227.***.***

윗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요약하면 1) 급여 : 퇴직전 3개월 지급액 2) 식대 : 3개월 식대 3) 상여 : 퇴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상여로 정기, 비정기 상관없이 총액의 3/12 4) 전년도연차수당 : 퇴직전년도에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의 3/12, 회사에서 미지급했다면 어차피 퇴직하는거 요청해서 수당도 받고 퇴직금에 넣으세요 대략 위 1~4 항목 전부 합산금액 / 퇴직전 3개월 근무일수 X 30 하면 1년 퇴직금입니다. 최종 퇴직금은 1년퇴직금 X 총근무일수 / 365 하면 됩니다. 어렵게 쓴거 같은 데 대략 회사에서 1년간 지급한 돈 전부 합해서 12개월로 나누면 1년 퇴직금이란 얘기에요
25.05.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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