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인식하고 3일 지났네요
제가 한거라곤..
https://mypi.ruliweb.com/mypi.htm?nid=212769#=8791
일단은 이건데 좀 더 확실히 알려고 법무사쪽까지 방문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부동산에서 알려준건데 저 가고 자체적으로 다시 확인해보니
전세입자현황에 안나온 7번째 집이 회사 기숙사로 쓰는 원룸 4천짜린데 그게 소액대상자로 은행보다 우선순위라 하네요.
일단 1400은 먼저 보증된다하고 그 다음 은행 그 다음이 저랍니다.
건물 시세는 6억 5천-7억 예상하네요.
제가 법무사가서 물어볼건
1. 전세보증금 완전히 돌려 받을 수 있느냐
2. 경매는 확정이라치고 은행 주고 남은 돈으로 남은 세입자들에게 어떻게 분담되냐?
1억이 남는다면 우선순위로 먼저 주고 다음순위 주는건지(그럼 특정 순위부턴 아예 못 받는것)
순위별로 차등지급하여 전체 다 주는건지..
이 두가지가 메인이거든요. 가장 중요하구요.
3. 돈울 못 받는 최악의 경우는 어떤게 있냐도 있구요.
4. 경매로 넘어갈때 은행이 근저당권 130프로 정도를 높게 부른다던데 그럼 은행이 부른대로 130프로를 다 먹는게 맞는지??
그 외에 개인적으로 대응이나 준비해야 할 사안을 물어볼겁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여기저기 알아봐도 딱 제 상황에 맞는 경우 찾기도 어렵고 너무 많은 의견과 정보가 있어 혼란스럽긴하네요.
이외 더 알아봐야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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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은행 근저당이 가장 앞순위라는것이 아니라 최우선 변제 후 권리순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앞순위라는 의미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23.10.20 0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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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 스트레스가 높으신 상태라서 공부가 평소보다 더 힘들고 고될 수 있으나 공부하다보면 나중에 집을 살 때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고 왜 등기부등본을 100% 신뢰할 수 없는지, 특약을 어떤 것을 넣어야 하는지 등을 배울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해보세요. 저도 나이 40먹고 처음으로 경매책 들여다봤습니다. 부동산 거래 책은 젊어서 보긴 했는데 그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나왔었거든요. | 23.10.20 1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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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무사도 결국 등기부등본과 대장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는데 정말 작정하고 사기치는 놈들은 등기부등본에도 장난을 칩니다. 등기부등본은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검증하는 과정이 없고 단순 신고제라서 그렇습니다. | 23.10.20 1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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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팁이라면, 법무사에게 가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모두 뽑으세요(아파트면 등기부등본만 뽑아도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건축법과 관련된 것이라 자세하게 적진 못하겠네요). 뽑으실 때 '소멸 내역도 모두 적히도록' 세팅해서 뽑으셔야 합니다. | 23.10.20 1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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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이시라면 해당 범위 만큼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채권과 당해세가 문제일 수 있는데 이건 가압류 설정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른 문제고... 보장되는 소액임차금액도 지역마다 달라서 이건 본인 지역을 검색해봐야 합니다. 일단 공용 관리비는 내지 말고 계세요. 다만 유틸리티비용(전기, 가스, 수도)은 사용한 본인이 내야 합니다. | 23.10.20 1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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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건 법무사 써도 상관없는데... 왠만하면 변호사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도 아는 만큼 물어보고 적극적이여야지 더 알려줍니다.. 그냥 가만히 들으면 원론적인 것 만 얘기하고, 송사로 이끕니다) 고민게시판에 '레옹'으로 검색하시면 깡통전세로 고생한 예시가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3.10.21 00: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