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살고 있습니다. 19년 계약이고
11월 15일 끝인데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9월23일 = 통화했을때 '연장 하려고 합니다' '변동되면 연락달라' (이부분이 녹음되있습니다.)
10월14일 = 전세 연장을 했습니다 은행가서.
10월 27일=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5% 올려야 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니라고 알고있다 했는데
자기가 잘 안다고 맞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출은 대출하면되고, 따로 연장계약서 쓰자고하더라고요. (녹음이안되있습니다..너무당황해서 ;)
27일 밤= 다시 집에서 통화했는데
퇴근하고 밤10시에통화되냐 14일 전에 약속잡자 (집주인이 다른지역에 살아서 시간을 맞춰야 하는상황입니다.)
그리고 돈 750 준비해라 네 알겠습니다(갑자기 구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빌어보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은커녕 ‘1개월 전’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법은 간주하는 것입니다(다만 동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차임을 연체하였거나 그 밖에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위반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저는 19년 계약이라 2개월 전은 아니지만 15일에서 12일 지난 후에 연락을 받은거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고 예 알겠습니다 드려야죠 이런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주인 연락이 없습니다.
저도 일이 바쁘고 먼저 전화 주시길래 계속 매일 밤10시에 기다리던 상황입니다.
여기서 고민은..
지금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을까요?
혹 연락이 오면 위 사실을 지금 상황에서 말씀 드려도 상관 없을까요??
부동산에 전화했는데..법이 그런거라고 돈줘야한다고 그러던데..(나이많으신분인데...계약날짜 잘 모르고 말씀하신걸수도있지 않나 생각도듭니다)
또 괜히 집 뺄때 꼬장 부리면 어쩌냐고, 그냥 기간 지나도 돌려 받을껀데 돈 주라는 사람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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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는게맞습니다 나중에 님 나가실때 해코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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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이전에 통지했어야하는거죠. 9.23. 에 통지한게 집주인입장에선 묵시적 갱신을 막은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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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쪽에 딱히 문제는 없는거 같은데요? 갱신권 사용하고 5% 올리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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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개정 전 임대차 계약이기때문에 1개월 전 통지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안되었고.. 갱신청구권 사용한걸로 인정하겠다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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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까지 올릴 수 있는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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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개정 전 임대차 계약이기때문에 1개월 전 통지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안되었고.. 갱신청구권 사용한걸로 인정하겠다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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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5302 | 21.11.13 0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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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11월15일 사이에 전화준것도 1개월 전 통지에 들어가는걸까요? 갱신청구권사용해야지한건맞는데..2년뒤에는나갈꺼라.. 이러다 갑자기 쫓아내나싶어서 쫄아있네요ㅜㅋ | 21.11.13 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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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치따치
10.15 이전에 통지했어야하는거죠. 9.23. 에 통지한게 집주인입장에선 묵시적 갱신을 막은거네요 | 21.11.13 08: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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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넵 감사합니다 | 21.11.13 1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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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는게맞습니다 나중에 님 나가실때 해코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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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쪽에 딱히 문제는 없는거 같은데요? 갱신권 사용하고 5% 올리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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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넵 저는 약속날짜를 일부러안잡고있는건가 싶어서..별별걱정도다들더라고여ㅜㅋ 15일만료인데.. | 21.11.13 1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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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까지 올릴 수 있는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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