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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앞으로 좋은 일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여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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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볼때는 그냥 사장이 잔대가리 좀 굴린거 같네요. 애초에 사람을 뽑으면 왠만하면 일시켜서 하는데 3개월 수습 딱 끝나고 보내는걸 보면 물량이 많은 피크때에 뽑고 이제 일 좀 없으니 그냥 보내는게 아닌가 싶어요. 즉 님이 문제가 있어서 일을 못해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거죠. 너무 낙담마시고 좀더 좋은 직장으로 가는 기회라고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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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사원 6개월 다니다 하두 그만두라는 눈치줘서 그만둔적있는데 버텨도 그지같습니다...빠르게 다른 곳에 정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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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싫어서 하루이틀 일하고 나갈수도 있고 오래근무하고싶은데 회사가 날 싫어해서 나가라면 어쩔수 없지요 짤려다고해서 너무많은 데미지는 입지 마시길 짤린기억 얼릉 지우는게 좋아요 다음 다닐회사에서 지장이없도록
(IP보기클릭)119.193.***.***
1일만 근로를 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해서 근로자가 다른 근무지를 알아볼 수 있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해고에 해당이 되며, 무단해고를 할 경우에 30일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단 해고예고수당 수급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1)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자 2)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근무한자 3)계절적 업무에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4)수습중인 사용근로자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지식인에서 그러네요... 일단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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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앞으로 좋은 일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여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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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게 좀 답답해서 그럴껍니다. 제가 일이 남들만큼 잘하지못했거든요 3개월이나 지낫는데도요 ㅜ | 19.07.09 1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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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었나 보네요 | 19.07.09 1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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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기 탓하세요?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리지마세요. 일 잘하는 사람 찾았으면 경력자를 뽑아 그만큼의 월급을 줬어야 합니다. 자기탓하시지 마세요. | 19.07.09 1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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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능력치는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몇년간 숙련된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경험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사람이 인성과 어느정도 지성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해서 트레이닝 한다면 그사람은 곧 제게 충성심을 줄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대해요. 일에 대한 의지가 없는것과 단순히 숙련도가 떨어져서 못하는것은 엄격히 구분해서 대해야죠.. 물론 조직이 사람의 개인능력치를 빠르게 끌어올리지 못해 팽한다면 사실 할 얘기가 없지만.. 저는 회사와 글쓴이님간에 충분한 대화가 없었기때문이라고 추측해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구요, 상심하지도 마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희망을 주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넓게 생각하세요. 까짓거 하고. | 19.07.13 1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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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만 근로를 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해서 근로자가 다른 근무지를 알아볼 수 있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해고에 해당이 되며, 무단해고를 할 경우에 30일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단 해고예고수당 수급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1)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자 2)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근무한자 3)계절적 업무에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4)수습중인 사용근로자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지식인에서 그러네요... 일단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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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넘긴했는데 안될껍니다. 이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회사는 3개월 다녓는데 6월달 중순쯤에 다른 회사로 옮긴걸로 취급됫거든요. ㅜㅜ | 19.07.09 1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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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운영이라서 어차피 제외에요~ 보통 회사들 계약서에 수습기간 다 넣습니다. | 19.07.09 1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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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중대사항이라 반드시 서면으로 한달 이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내용대로 지노위 가면 사장이 독박 쓸 상황이네요. | 19.07.10 0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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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라도 해고예고는 해당 됬었던거 같은데 ;; 음 이게 좀 애매하네 어쨋든 수습이더라도 해고가 별 이유없이 님 그냥 싫음 나가셈 ㄱㄱ 이런식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합니다. 글쓴이 분한테 뭐 딱히 잃을건 없으니 시도해 보시는것도 나쁘진 않아요 | 19.07.11 0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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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무조건 서면 통보인데 님 맘에안든다고 그냥 구두로 나가라는 양아치 회사들한테는 불법이라고 하시고 해고통지서 달라고 하십쇼 | 19.07.11 0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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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근래 그냥 3개월 대충 써먹고 버리려는 사장들도 많아서 너무 자학안했으면 좋겠군요 | 19.07.11 0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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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싫어서 하루이틀 일하고 나갈수도 있고 오래근무하고싶은데 회사가 날 싫어해서 나가라면 어쩔수 없지요 짤려다고해서 너무많은 데미지는 입지 마시길 짤린기억 얼릉 지우는게 좋아요 다음 다닐회사에서 지장이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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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및 법 어겨서 징계 해고 아닌이상 수습해고도 아마 실업급여 요건 됩니다. 굳이 권고사직까지 안가도 될걸요 아마 | 19.07.11 0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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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볼때는 그냥 사장이 잔대가리 좀 굴린거 같네요. 애초에 사람을 뽑으면 왠만하면 일시켜서 하는데 3개월 수습 딱 끝나고 보내는걸 보면 물량이 많은 피크때에 뽑고 이제 일 좀 없으니 그냥 보내는게 아닌가 싶어요. 즉 님이 문제가 있어서 일을 못해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거죠. 너무 낙담마시고 좀더 좋은 직장으로 가는 기회라고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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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잔대가리 굴린듯 | 19.07.12 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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