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소개로 반도체 관련 제작업체에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로조건은 연봉 3000이며 9시 출근 6시 퇴근이며, 공장이 바쁠시에는 더 업무시간이 늘러날수도 있다 라는 전제하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재차 요청을 하였지만 근로계약서를 자발적으로 적어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1월에 입사하여 이때까지 일요일을 휴무하였지만 보통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9시 넘어서 퇴근을 하였습니다. 10시 나 11시에 퇴근을 한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과 재차 연봉책정에 관하여 재 협상을 하려 이야기해본 결과 연봉 3000에 66시간이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연봉 3000에 66시간이 말이 되지않는다 하니 자기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일해준다니 자기는 떙큐라고 생각했었다 하더군요.
물론 3000에 66시간이라는 언급은 제가 한적도 없는데 말이죠. 전에 일하던 지인이 일을 하던 시간이 66시간이라는 예시를 들었는데 사장은 잘못알아듣고 그렇게 생각을 한건지..
그래서 제가 다시 협상을 하고 추가근무시간에 관하여 정리가 필요하다 하니
사장이 제시한게 3000에 66시간이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할꺼면 3000 나누기 66시간 하여곱하기 52하고 40시간을 할꺼면 곱하기 40으로 책정하겠다 말을 하더군요
문제가 66시간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최저시급도 안나오는데 이렇게 일을 못하겠습니다하니
그럼 콜 이라면서 나가도된다 해서 그떄는 감정을 올라있어서 수고하세요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보통떄에 근무일지도 매일 작성을 해놓았습니다. 노동부에 가면 추가근무에 관한 추기지급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상황판단이 어렵네요
(IP보기클릭)183.102.***.***
ㅋㅋㅋ 지인이 지옥으로 몰아넣었네
(IP보기클릭)210.101.***.***
일단 신고하세요.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 사업자에게 권고 수준이라서 과연 얼마나 이행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IP보기클릭)118.38.***.***
근로 계약서를 적어도 회사가 준수를 제대로 안하려고 하는 마당에 그마저도 없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어느 회사를 가시든 근로 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하시고 조건 꼼꼼히 살펴서 미리 협의하시고 일 시작하세요. 지금 그 회사는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업무를 시켰고, 근로 시간도 어겼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된 지가 언젠데 계약서에도 명시하지 않은 66시간은 말도 안 되는 조건이고 위법입니다.
(IP보기클릭)114.201.***.***
근무일지가 있다면 추가지급은 할 수 있을거 같은데... 따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최저시급으로만 추가지급 가능하시겠네요.. 주휴수당도 계산하시길..
(IP보기클릭)123.214.***.***
내용을 들어보니 일단 근로계약서 자발적 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입니다 게다가 3000이면 세전인지 세후인지 통보도 없고 이제 계도기간도 끝나서 52시간 칼 같이 지켜야 합니다 알바나 기타 일부예외도 있음 게다가 추가 근무가 있으면 연봉협상과는 별도로 근로계약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지급도 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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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신고하세요.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 사업자에게 권고 수준이라서 과연 얼마나 이행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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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적어도 회사가 준수를 제대로 안하려고 하는 마당에 그마저도 없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어느 회사를 가시든 근로 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하시고 조건 꼼꼼히 살펴서 미리 협의하시고 일 시작하세요. 지금 그 회사는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업무를 시켰고, 근로 시간도 어겼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된 지가 언젠데 계약서에도 명시하지 않은 66시간은 말도 안 되는 조건이고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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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지가 있다면 추가지급은 할 수 있을거 같은데... 따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최저시급으로만 추가지급 가능하시겠네요.. 주휴수당도 계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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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들어보니 일단 근로계약서 자발적 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입니다 게다가 3000이면 세전인지 세후인지 통보도 없고 이제 계도기간도 끝나서 52시간 칼 같이 지켜야 합니다 알바나 기타 일부예외도 있음 게다가 추가 근무가 있으면 연봉협상과는 별도로 근로계약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지급도 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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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지인이 지옥으로 몰아넣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