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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자기가 왜 아버지 병원비 내야하는건지 불만인 사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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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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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이건 좀 법이 ㅂㅅ같네 시발 ㅋㅋㅋㅋ 아니 지가 내야지 그게 왜 버린자식 한테 까지 오냐 ㄷㄷㄷ 고아한테 내라는건 미친거 아니냐
25.10.14 08:10

(IP보기클릭)118.235.***.***

BEST
낡아빠진 법같은데 개정이 안돼는군
25.10.14 08:10

(IP보기클릭)211.234.***.***

BEST
살인도 아직도 자식이 부모 죽인거랑 부모가 자식 죽인거랑 형량 차이 2배이상 차이나지
25.10.14 08:15

(IP보기클릭)117.111.***.***

BEST
뭔 호로자식인가 했더니 진짜로 애비가 호로였고... 저거 개정 안되나?
25.10.14 08:16

(IP보기클릭)117.111.***.***

BEST
국가가 책임질 것을 국민이 책임져야 하는 케이스
25.10.14 08:16

(IP보기클릭)58.239.***.***

BEST
법이 ↗같은 점이 있지만 왜 저런 법이 생겼는지도 좀 예상이 간다
25.10.14 08:16

(IP보기클릭)61.255.***.***

BEST
구하라법 2 마렵네
25.10.14 08:10

(IP보기클릭)118.235.***.***

BEST
낡아빠진 법같은데 개정이 안돼는군
25.10.14 08:10

(IP보기클릭)110.46.***.***

비바[노바]
법을 개정하지 않는건 그걸로 이득을 얻는 자가 있기 때문이겠죠 | 25.10.14 08:21 | | |

(IP보기클릭)106.101.***.***

비바[노바]
예전에 이 내용 올라왔을때 달린 리플 보니까 환자가 빚이 많을 경우에 자식이 받는 보험금에서 병원비는 보장해 주기 위해 저렇게 해놨다던데 본문같은 경우엔 충분히 억울할만 할거 같기도 해... ㅣ 상속포기ㅜ하고 직접 수령 가능한 보험도 없다면 저것도 청구 안들어 와야 하는거 아닌가 싶긴 하네... | 25.10.14 08:24 | | |

(IP보기클릭)211.234.***.***

비바[노바]
아니 의절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니 당연한것 호적에서도 파버렸어야 하는거 이님? | 25.10.14 09:55 | | |

(IP보기클릭)125.137.***.***

BoondockSaints
호주제 폐지되서 호적에서 파버리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함. 혈연관계의 가족관계 말소는 가능한 방법 자체가 없음. | 25.10.14 10:23 | | |

(IP보기클릭)211.192.***.***

비바[노바]
근데 반대의 경우 의절한 아들이 빚 때문에 응급실 비용 못 낼경우에는 부모가 내야 하는거 아니야? | 25.10.14 11:47 | | |

(IP보기클릭)61.255.***.***

BEST
구하라법 2 마렵네
25.10.14 08:10

(IP보기클릭)106.101.***.***

BEST
이야 이건 좀 법이 ㅂㅅ같네 시발 ㅋㅋㅋㅋ 아니 지가 내야지 그게 왜 버린자식 한테 까지 오냐 ㄷㄷㄷ 고아한테 내라는건 미친거 아니냐
25.10.14 08:10

(IP보기클릭)119.202.***.***

오랑우탄맨
저런건 보통 악용되어서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음 예를들어 멀쩡한 부모 응급상황인데 응 나 의절했어 돈 한푼 못내 이러면서 뻗댄 진상들이 있었다던가 | 25.10.14 08:41 | | |

(IP보기클릭)118.235.***.***

음... 그럼 난 어케되지. 딱 저케이스인데 얼굴모르는 이복형이 있음. 총대 메주나
25.10.14 08:14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2294817146
1촌이내 직계나 배우자가 아니라서 상관없을듯 | 25.10.14 08:18 | | |

(IP보기클릭)211.234.***.***

루리웹-2294817146
보통은 그런 경우엔 연대해서 갚아야 함. 딱히 정해진 지분 없이 다 갚아질때까지 모두한테 청구 들어가는거 | 25.10.14 08:27 | | |

(IP보기클릭)117.111.***.***

BEST
뭔 호로자식인가 했더니 진짜로 애비가 호로였고... 저거 개정 안되나?
25.10.14 08:16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2245245477
안됨. 의절햇다고 구라치는 애들도 많아서 잇는 법인거라. | 25.10.14 08:20 | | |

(IP보기클릭)61.101.***.***

쿠스하미즈하
자기 부모가 응급실 가있는데 구라치고 병원비 안낼정도면 의절한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 25.10.14 10:47 | | |

(IP보기클릭)218.51.***.***

쿠스하미즈하
근데 법적으로 의절하려면 그럼 어케하나요 부양의무포기가 쉽게 되는게 아니던데 | 25.10.14 11:29 | | |

(IP보기클릭)106.101.***.***

환경보호의중요성
받을건 다 받아쳐먹고 부모 버리는 새끼들도 꽤 많으니 진짜 세부사항 정하기 쉽지 않겠어... 양쪽 다 억울한 일 생기니 참 | 25.10.14 12:12 | | |

(IP보기클릭)118.235.***.***

환경보호의중요성
법적으로 의절하는 방법이 없다고함. 걍 불가능 | 25.10.14 12:42 | | |

(IP보기클릭)117.111.***.***

BEST
국가가 책임질 것을 국민이 책임져야 하는 케이스
25.10.14 08:16

(IP보기클릭)39.7.***.***

분탕종자어그로
저게 일단 발생하면 해당병원은 건보공단에 청구하고 이후.건보공단이 대상자에게 청구함 근데 청구 이후에도 못내면 친족에게 청구하는거로 알고있음 | 25.10.14 08:22 | | |

(IP보기클릭)118.235.***.***

분탕종자어그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건 결국 의료보험료로 지불하라는 거고 그럼 네가 내는 건데? 내고 싶음? | 25.10.14 12:43 | | |

(IP보기클릭)117.111.***.***

루리웹-0552172205
약자가 병1신이라도 돕는건 사회 시스템의 건정성을 위해서 필연적인 일이다. 너는 네가 병들고 다쳐서 아무것도 남은게 없을 때, 가족이나 친지도 아닌 남들이 굳이 너를 돕고 싶을 거라 생각하는가? 솔직히 아무도 타인을 돕고 싶어하지 않아한다. 그러나 그게 옳고, 결국 집단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이기에, 결국 돕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으며, 그 시스템에 예외를 두면 결국 시스템 자체가 공정성을 잃고 붕괴하기에, 일부 저런 버러지를 살려서라도 시스템을 더 중시해야 하는 것이지. 개인에게 짬처리를 하는 것보단 우리가 십시일반 하는게 더 나으니까. 문제는 당장 눈 앞만 보는 원초적이고 자극적인 무리가, '이야 미친, 저걸 왜 개인이 책임지냐' 라는 한 마디 했다고, 눈이 뒤집혀서는 이렇게 뜬금없는 헛소리로 따지는 마당에 그런 시스템이 유지될 리 만무하다는 것이지. 우린 결국 극단주의 사회로 나아가는게 필연이란 것이고. 오호 통재라. | 25.10.14 20:17 | | |

(IP보기클릭)118.235.***.***

분탕종자어그로
ㅋㅋㅋㅋ그런 논리면 약자한테 셜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피부양자가 있는데 왜 사회 구성원이 책임을 져 줌? 이미 그 상황에서 약자가 아닌 건데? | 25.10.14 21:30 | | |

(IP보기클릭)117.111.***.***

루리웹-0552172205
그 논리로 포기하면 세상 도울 놈이 없거든 | 25.10.14 21:40 | | |

(IP보기클릭)211.234.***.***

BEST
살인도 아직도 자식이 부모 죽인거랑 부모가 자식 죽인거랑 형량 차이 2배이상 차이나지
25.10.14 08:15

(IP보기클릭)223.38.***.***

이건.. 법을 얼른 바꿔야지 ㅅㅂ
25.10.14 08:16

(IP보기클릭)218.232.***.***

이건 좀 거지같네
25.10.14 08:16

(IP보기클릭)58.239.***.***

BEST
법이 ↗같은 점이 있지만 왜 저런 법이 생겼는지도 좀 예상이 간다
25.10.14 08:16

(IP보기클릭)118.235.***.***

진짜 이상한 법이 많네
25.10.14 08:17

(IP보기클릭)223.38.***.***

싸지른새 끼도 버려대는데 낳음당한놈이 버릴수도있는거아니냐
25.10.14 08:18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14.47.***.***

혼인신고만 안하고 같이 살면 사실혼이 성립하는데 반대로 서류상만 가족이고 타인 미만인데 이건 왜 성립을 안할까;
25.10.14 08:18

(IP보기클릭)220.86.***.***

....? 이건 뭔가 많이 이상한데? 부양의무 관련같은데 저런 케이스에서 성립되기 어려울텐데...?
25.10.14 08:18

(IP보기클릭)220.86.***.***

NGGN
뭔가 설명 빠진 부분이 있던가 과포장 한 부분이 있을텐데 이러면 | 25.10.14 08:19 | | |

(IP보기클릭)220.86.***.***

NGGN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 아 씨바 이거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뭐냐 이딴게 있었네 | 25.10.14 08:20 | | |

(IP보기클릭)220.86.***.***

NGGN
부양의무 관련이 아니라 엄청 뜬금없는 다른 제도가 얽혀있는데 이게 강제로 1촌 지정해버리네 | 25.10.14 08:22 | | |

(IP보기클릭)121.168.***.***

이의신청 과정거치면 안낼수도 있긴하다는데 힘들듯...
25.10.14 08:19

(IP보기클릭)125.177.***.***

청주사건도 (배우자가 불륜으로 낳은 사생아도 우선은 법적 으로 자기 자식) 그렇고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감 낡았는데
25.10.14 08:18

(IP보기클릭)118.235.***.***


이건 진짜 ↗같은 법이네
25.10.14 08:19

(IP보기클릭)218.239.***.***

저정도면 안낼 수 있을 거 같기도 한데... 아마 굉장히 귀찮은데다가 100% 확실하지도 않으니......
25.10.14 08:20

(IP보기클릭)210.204.***.***

찾아보니 이거 내면 상속포기해도 나머지 병원비도 납부책임이 생길수 있는거 같네 (치료 동의서 서명했거나, 자녀명의로 병실 병원비 결제한경우, 상속포기가 병원비보다 나중일 경우)
25.10.14 08:20

(IP보기클릭)220.93.***.***

법이 뭐 이따구야?
25.10.14 08:20

(IP보기클릭)117.111.***.***

안내면 애비꺼 먼저 압류당하지 않을까?
25.10.14 08:20

(IP보기클릭)175.121.***.***

우리나라 법 그렇게 개차반은 아님 아버지란 사람이 수급자가 되면 여기저기 도움 주시는 곳을 통해서 병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음 헌데 그 아들이 돈을 꽤 번다면 저 아버지란 사람은 수급자가 될 수가 없음 부양 의무 포기서도 작성 못 한다고 알고 있음.. 고로 의절을 했더라도 저 아들이 돈을 꽤 벌어서 저러는 거..
25.10.14 08:23

(IP보기클릭)118.235.***.***

독고라이브
얘는 글의 의도파악을 아애 못하나? | 25.10.14 08:25 | | |

(IP보기클릭)121.130.***.***

독고라이브
?? 아들이 돈을 잘 벌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상황이면 그냥 법이 개차반이라는거 아닌가? 썰 자체는 주작일진 모르겠는데 본문의 법 자체는 정말로 저렇게 되어 있는거면 개차반 맞는거 같은데 | 25.10.14 08:29 | | |

(IP보기클릭)211.234.***.***

독고라이브
의절한 아버지 병원비 강제로 내는게 문제인데 딴소리 하면 어떻게 하냐 | 25.10.14 08:49 | | |

(IP보기클릭)175.121.***.***

쿠스하미즈하
돌려서 말했네요 그냥 제 말은 그냥 저 자식들이 돈을 꽤 벌고 여유가 있어서 대신 내라고 날라오는거임 보통은 저렇게 연락 안옵니다. | 25.10.14 08:56 | | |

(IP보기클릭)1.243.***.***

독고라이브
이 사람말은 자식이 고소득자인데 부모 버리는 경우 때문에 생긴 법이라는 거 잖음 | 25.10.14 10:20 | | |

(IP보기클릭)211.246.***.***

저런거라도 없으면 병원에서 안 받아주니 만든 법 같은데 이제 좀 없애야 되지 않나?
25.10.14 08:25

(IP보기클릭)39.7.***.***

이게 옛날에 돈 없다고 돈 없어보이다고 병원에서 거절한 경우가 많아서 일단 치료하고 가족한테 청구하라고 한건데 법이 현실을 못 따라와서..
25.10.14 08:27

(IP보기클릭)121.170.***.***

아마 저런 법이 생긴 계기는 본문과 반대로 미리 유산 상속 받고나서 의절하고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일테지만..
25.10.14 08:28

(IP보기클릭)121.67.***.***

저런 법이 없으면 병원에서 돈 없어보이면 치료 안해줌 저런 응급환자는 진짜 상태가 안좋아서 치료한 걸거임 국가에서 저런거 다 처리해줄 수도 없고
25.10.14 08:36

(IP보기클릭)175.112.***.***

홀아버지가 혼자서 자식을 등록하려고 해도 어머니를 못 찾아서 등록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럴 땐 어머니 찾는 거 나라에선 절대 안 도와주더니, 저렇게 돈 받을 일 생기면 귀신같이 찾아내서 돈 내라 하네 ㅋㅋㅋ
25.10.14 08:37

(IP보기클릭)119.201.***.***

요번에 아버지 가면서 상속포기까지 하며 깨닮음.. 진짜 놈팽이중에 놈팽이였는데 돈 주기 ㅈㄴ 아까웠음 다행이 수급자에 장애인이라 장례비는 거의 아버지 통장에 있는거와 정부에서 지원하는걸로 해결함
25.10.14 08:38

(IP보기클릭)211.234.***.***

음.. 찾아보니 작년 11월에 상환범위를 본인으로 한정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는 됐는데 계류중이네요. 언제 처리될지는..?
25.10.14 08:41

(IP보기클릭)211.119.***.***

하 물어보지말아라 27만원에 하
25.10.14 10:06

(IP보기클릭)222.106.***.***

이건 저런식으로 당하는 피해보다는 구제받는 사람이 많아서 아직 법을 냅둔거같음
25.10.14 10:18

(IP보기클릭)183.100.***.***

고아원에 버린애한테 청구하는건 너무했잖아 진짜
25.10.14 10:19

(IP보기클릭)116.123.***.***

법관과 병원장의 거리가 일반 사람보다 가까워서 개정을 안하는거겠지
25.10.14 10:24

(IP보기클릭)118.32.***.***

뭔 지랄 같은법이 다 있냐
25.10.14 10:28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121.147.***.***

이거 인터넷 썰이라 사실인지는 정확히 믿을 수 없지만. 원래 부모 빚은 자녀가 안 갚아도 되고 상속 거부하면되니까 문제도 없고. 또 응급환자는 치료가 먼저고 비용 지불 안하면 결국 못 받아내는 경우가 허다하지. 구상권은 사실 할 수도 없다. 지불 하겠다고 의사 표현 해버리면 문제가 된다. 그런 사람 모른다고 거부해버리면 끝이다.
25.10.14 10:38

(IP보기클릭)211.234.***.***

duskywood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에 따라 당장 돈이 없어도 일단 응급의료는 받을 수 있게 응급의료 비용을 본인이 지불 못한 경우 국가가 의료기관등에 대납해주고 대신 차후 국가가 당사자 또는 배우자, 자손 등에 청구하게 되어있네요. | 25.10.14 11:03 | | |

(IP보기클릭)211.234.***.***

ThisMoment
법에 구상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뭐 정말 돈이 없어서 못낸다고 버티면 소멸시효도 있긴 한데... 돈이 있으면서 단순히 무시할 순 없어 보이네요. | 25.10.14 11:07 | | |

(IP보기클릭)121.147.***.***

duskywood
저거 돈 주면 더 골치 아파짐 나중에 금액 커지면 다 갚아야됨. 그냥 배째로 버티던가 행정소송해서 입증자료 다 내고 20년동안 단절 본적없음 같이 안삼 채무나 재산 상속 받을 생각 없다고 확실하게 선 그어놓고 판결 받아야됨 행정소송 다퉈서 한번이라도 갚아주면 또 채무 생겼을때 선례로 남아서 회피도 못함. 진짜 구상권 청구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례는 양육 받아서 다 커놓고 부모 유기한 경우지. 저런 고아출신 자녀가 아님. | 25.10.14 11:49 | | |

(IP보기클릭)118.235.***.***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럴일이 없어서 딱히 걱정 안하고 살기는 하는데… 저게 사실이면 자식 버린 부모라도 양육비 청구 가능한 법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25.10.14 10:45

(IP보기클릭)112.175.***.***

응급은 급하니 먼저 해버리고 나중에 돈받으려니 답없을때가 많아서 그런법이 생겼나보네......근데 본인에게 받아야지....
25.10.14 11:06

(IP보기클릭)218.51.***.***

부양의무 이 족같은것도폐지해야함 자식이 무슨 부모 무료 현금지급기도아니고
25.10.14 11:27

(IP보기클릭)118.235.***.***

환경보호의중요성
이사례는 행정소송 넣어볼만함 부모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앗기때문에 상속권 소멸시키고 남남으로 살순있을법함 | 25.10.14 11:50 | | |

(IP보기클릭)218.155.***.***

구상권청구랑 압류는 애 버린 부모한테 해야하는거 아님?
25.10.14 11:40

(IP보기클릭)121.143.***.***

Queot_26
법상 자식은 거의 친부모 소유랑 비슷하다고 보면됨. 친부모의 힘이 너무 강함 | 25.10.14 13:43 | | |

(IP보기클릭)183.99.***.***

부양 의무 면제 또는 감액 신청같은거 해서 감액을 받던가 하는게 좋을것같음
25.10.14 12:37

(IP보기클릭)121.143.***.***

우리나라는 법상 친부모가 권한이 너무 막강함 부모자식간의 연을 끊고 싶어도 법이 없음
25.10.14 13:42

(IP보기클릭)121.176.***.***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대불 제도 등 이름은 부르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있음) 라는 것이 있는데(응급의료법 22조) 법률이 정한 응급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비를 당장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납하고 차후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가 있음 취지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지급된 미수금을 국세 체납처분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22조6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를 보면 응급실 비용을 상환해야 하는 본인에게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 응급환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쉽게 말해 응급실 이용한 사람에게 병원비 낼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의 남편이나 처, 자식, 부모와 며느리, 사위 등에게 받아내겠다 하는 것임 그래서 일반적인 민법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효력을 이 법으로 부정해 상속포기를 해도 응급실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임 작년 말에 응급실 대불 상환의무를 응급실을 이용한 본인으로만 한정하는 법이 발안은 되었는데 본문 보고 생각나서 방금 찾아봤더니 개정사항에 포함이 안 되었네
25.10.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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