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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를 저지른 어느 가해자의 최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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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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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이 아니라 폭행으로 같이 수감된 새끼가 성범죄자 패서 징역 그냥 1년 선고받은거임 끼리끼리 놀다가 징역받은거;
25.09.28 03:34

(IP보기클릭)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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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인간쓰레기지만 그래도 저런 미성년 성폭행범보다는 낫지' 세계 어딜가도 범죄자새끼들 마인드는 다 비슷하다
25.09.28 03:40

(IP보기클릭)2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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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라 알고보니 무고였으면 진짜 말도 안되게 억울할 거 같은데
25.09.28 03:43

(IP보기클릭)5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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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안에서 뭐 계급 나눈고 "더 나쁜놈"이라고 정의구현 하면 자기가 뭐 된다고 생각하는건가? 그것보단 그안에서 또 누군가 하나는 호구로 만들어서 부려먹으려는거겠지 무력 약한놈
25.09.28 03:56

(IP보기클릭)2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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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1]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구속이면 아직 판결도 안 끝난거네 ㅁㅊ
25.09.28 03:39

(IP보기클릭)11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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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만만한 놈이라고 괴롭힌 거겠네
25.09.28 04:13

(IP보기클릭)18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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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주제에 사적제재를 하네 ㅋㅋㅋ 공권력이 우습나?
25.09.28 04:19

(IP보기클릭)1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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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이 아니라 폭행으로 같이 수감된 새끼가 성범죄자 패서 징역 그냥 1년 선고받은거임 끼리끼리 놀다가 징역받은거;
25.09.28 03:34

(IP보기클릭)223.39.***.***

푸진핑
보니깐 성범죄 새끠는 친족간의 그거네.. 그걸로 들먹이는 가해자도 개 ㅅㄲ인거고.. 언급된 피해자만 불쌍한거지.. | 25.09.28 04:02 | | |

(IP보기클릭)175.127.***.***

밑바닥 인생들이구먼
25.09.28 03:38

(IP보기클릭)83.110.***.***

촉법한테 범죄 시킬거라는게 확실히 협박으로 쓰이는 시대로군
25.09.28 03:39

(IP보기클릭)220.93.***.***

BEST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1]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구속이면 아직 판결도 안 끝난거네 ㅁㅊ
25.09.28 03:39

(IP보기클릭)2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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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무
미결수라 알고보니 무고였으면 진짜 말도 안되게 억울할 거 같은데 | 25.09.28 03:43 | | |

(IP보기클릭)223.39.***.***

루루무
보니까 친족임 무고 확률 0% | 25.09.28 04:17 | | |

(IP보기클릭)118.235.***.***

당해도 싼 새끼긴한데 사적제재는 좀
25.09.28 03:40

(IP보기클릭)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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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인간쓰레기지만 그래도 저런 미성년 성폭행범보다는 낫지' 세계 어딜가도 범죄자새끼들 마인드는 다 비슷하다
25.09.28 03:40

(IP보기클릭)49.168.***.***

촉법암살단이라도 굴리는 거냐 ㅋㅋㅋ
25.09.28 03:47

(IP보기클릭)14.54.***.***

똑같이 당하고 헐렁하게 출소했으면 좋겠음ㅋ
25.09.28 03:50

(IP보기클릭)58.122.***.***

BEST
저 안에서 뭐 계급 나눈고 "더 나쁜놈"이라고 정의구현 하면 자기가 뭐 된다고 생각하는건가? 그것보단 그안에서 또 누군가 하나는 호구로 만들어서 부려먹으려는거겠지 무력 약한놈
25.09.28 03:56

(IP보기클릭)211.119.***.***

저러면 샴푸 린스도 못 들고 샤워하게 하려나
25.09.28 03:58

(IP보기클릭)121.183.***.***

교도소 내에서도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수감자들한테 인간 이하 취급받는다고 듣긴 했는데
25.09.28 03:59

(IP보기클릭)112.165.***.***

BEST
걍 만만한 놈이라고 괴롭힌 거겠네
25.09.28 04:13

(IP보기클릭)27.208.***.***

ㅋㅋㅋㅋㅋㅋ 일석이조네 ㅋㅋㅋㅋㅋㅋ
25.09.28 04:16

(IP보기클릭)182.231.***.***

BEST
범죄자 주제에 사적제재를 하네 ㅋㅋㅋ 공권력이 우습나?
25.09.28 04:19

(IP보기클릭)118.235.***.***

뭐지 ㅂㅅ새낀가
25.09.28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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