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필수과목으로 1년 배운게 전부라 전문가는 아니지만 살면서 알아두면 좋은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대충 끄적여봄
사실 맨 아래 하단의 핵심부분만 봐도 문제는 없음
대충 저작권은 생각보다 세세하게 쪼개져있음
대표적으로는
1.작곡에 대한 권리
2.작사에 대한 권리
3.공연에 대한 권리
4.방송에 대한 권리
5.송신에 대한 권리
6.복제에 대한 권리 등
사실 훨씬 더 세세하게 쪼개져있는데 대충 이 6개의 큰 틀로 보면 6개가 모여서 한 노래의 권리라고 볼 수 있음
근데 노래를 혼자 작곡하고 공연(노래)하면 저걸 온전히 한 사람이 온전히 권리를 가지게 되지만
실제로는 안그럼
작곡가, 작사가, 가수, 소속사 등등 여러 권리 주체가 등장함
그럼 이제 이걸 나눠 가지기 위해서 서로 계약을 해서 권리를 나눔
작곡가는 작곡에 대한 권리 작사가는 작사에 대한 권리, 소속사는 방송 송신 복제에 대한 권리 가수는 공연에 대한 권리 등
이건 계약에 따라서 얼마든지 소유자가 바뀔 수 있음
그럼 개중 작곡 작사에 대한 권리를 A라는 사람이 가졌다고 가정해보자
A는 곡을 개사할 수 있고 편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거임
B는 공연하고 방송 송신 복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
그럼 이사람은 무대에서 그 곡을 부르거나 방송에 내보내거나 업로드하여 배포하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음
그렇게 "유게이의 노래" 라는 노래의 권리가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단말야?
그런데 A가 이 곡을 멋대로 편곡해서 C라는 사람에게 부르게 했어
이제부터 문제가 생김
A 얘는 편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 맞지만 그 노래를 다른사람에게 부르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B가 가진 권리를 침해한거임 즉 저작권 위반임
반대로 B는 노래를 조금 개사하고 싶은데 권리가 없기 때문에 개사를 하려면 A의 허락이 필요함
이렇게 저작권이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곡 하나를 뭐 좀 변경하고 싶어도 권리자가 많을수록 개판이남
그래서 이 권한을 뭉쳐서 음저협에 위탁하고 곡이 사용될때마다 수익금을 권리에 따라 나뉘어가지도록 한거임
교통정리를 해준거지
근데 여기서 변수가 나옴
어떤 사람이 방송권을 허가 받은 것도 아닌데 해당 곡으로 방송을 함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일단 그 곡을 공연한 사람은 방송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한거임
그렇기 때문에 민사를 쳐맞는 대상이 되는거지
거기에 멋대로 커버(작곡,작사,방송권 침해)를 해버린 것임 그럼 그만큼 침해한 권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불해야 할 권리에 대한 비용이 커짐
근데 수익을 위한 침해가 아닌 경우 그래서 저작권자에 대한 표기를 완벽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문제삼지 않음 왜냐면 수익을 포기함으로 이익 침해에 대한 부분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해지고 만약 이걸로 수익이 발생하면(유튜브 등에서) 그 수익이 원작자에게 가도록 하면 원작자가 이 커버곡 금지에요 하지 않는 이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아짐
그런데 추가로 원작자의 허가를 받으면 재미있는 일이 발생함
커버한 노래에 대한 저작권이 파생되어 생성된다는 거임
즉 커버곡에 대한 공연권과 편곡에 대한 작사 작곡 권리가 생김
근데 이걸 그럼 나도 이 노래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네 라고 착각하는데
어디까지나 공연(노래를 부를 수 있는 권리), 작사(내가 작사한 가사에 대한 권리), 작곡(내가 편곡한 음율에 대한 권리) 이거 3개만 생기는거지
그걸 배포하고 복제하고 팔수 있는 권리가 되는건 아님 그건 별도로 원작자에게 추가 동의를 받아야됨
그러므로 가볍게 생각하고 내 커버곡을 공유할꺼야 하고 뿌리면 민사빔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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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특정 노래를 커버해도 되는지에 대한 권리는 원작자에게 있다. 그리고 커버의 기본조건은 원작자의 명확한 표기이다.
- 그마저도 원작자가 내리라고 하면 내려야 하며 원작자와 수익에 대한 계약을 한게 아니면 수익을 창출하면 안된다
[특히 커버곡 부를때 도네같은거 받으면 안된다 이말이야]
2. 커버곡도 그 나름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단, 원작자가 허가한 경우에만
3. 커버곡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 받았어도 그걸 송신, 복제, 방송등 다른 권리는 따로 협상해야한다.
- 마찬가지로 그걸로 수익을 얻을때도 저작권자와 협의
한줄정리
저작권자는 무적이고, 저작법은 신이야!
즉 저작자 혹은 그 권리를 위탁받은 저작권리자가 하나하나 승인 안해주면 무언가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말이야
참고로 실제 권리는 저것보다 더 많아서 괜히 저작물위원회등에 권리를 위탁하는게 아님
저작권 전분 법무법인도 따로있고 저작권 관해서는 말 그대로 학과를 따로 파도 될정도로 개복잡함
심지어 국내법과 국제법이 다르면 국제법 우선으로 적용해야하고
국제법 쥐도 새도 모르게 바뀌면 골때려지고
또 새로운 권리가 시대가 지날수록 파생해서 생기기 때문에 (최근 딥페이크 관련해서도 얼굴에대한 권리가 논의되니까)
개 조가튼 법인건 맞음
하지만 아시죠? 모르는건 죄입니다.
꼬우면 법무법인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했어야지
특히 괴물같은 디즈니는 맨날 새로운 권리, 늘어난 저작기간을 원하기 때문에 존나 지금도 로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