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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28.***.***
패러디랑 오마주는 법으로도 잡기 어려움 암튼 다르죠? 라고 주장하면, 좀 더 정확히는 최초 원본을 보고 고의로 기능과 디자인을 모사했다는 물적증거 없이는 잡기 힘듬
(IP보기클릭)14.32.***.***
만든 사람 스스로 패러디나 오마주라고 언급한 순간 그건 바로 2차창작으로 바로 간주되고 뭐가 다르던 어쨌던 주장해봤자 1차창작물의 저작권 보유자 또는 행사대리인이 "내리던가 돈내던가 고르쇼" 하면 얄짤없음 고의로 기능과 디자인을 모사했다는 증거를 찾으니 마니 하는건 "만들고 보니 타 작품과 비슷하게 느끼는 거 같은데 (적어도 내 의도만큼은) 패러디도 오마주도 아니고 그 작품들 알지도 못하고 참고자료에도 안썼고 진짜 내 오리지널이다" 라고 주장할 때만 가능함. 그리고 저작권은 친고죄라 누가 법으로 잡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님
(IP보기클릭)118.235.***.***
굳이 치면 걸고 넘어질려면 그럴 순 있으나 그럴 가치까진 없다 정도. 서로 피곤해지니 인정해주겠습니다인데. ㅇㅇㄱ 얘들은 이미 선을 한참 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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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랑 오마주는 법으로도 잡기 어려움 암튼 다르죠? 라고 주장하면, 좀 더 정확히는 최초 원본을 보고 고의로 기능과 디자인을 모사했다는 물적증거 없이는 잡기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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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치면 걸고 넘어질려면 그럴 순 있으나 그럴 가치까진 없다 정도. 서로 피곤해지니 인정해주겠습니다인데. ㅇㅇㄱ 얘들은 이미 선을 한참 넘음. | 25.06.17 08: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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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e-Blade
만든 사람 스스로 패러디나 오마주라고 언급한 순간 그건 바로 2차창작으로 바로 간주되고 뭐가 다르던 어쨌던 주장해봤자 1차창작물의 저작권 보유자 또는 행사대리인이 "내리던가 돈내던가 고르쇼" 하면 얄짤없음 고의로 기능과 디자인을 모사했다는 증거를 찾으니 마니 하는건 "만들고 보니 타 작품과 비슷하게 느끼는 거 같은데 (적어도 내 의도만큼은) 패러디도 오마주도 아니고 그 작품들 알지도 못하고 참고자료에도 안썼고 진짜 내 오리지널이다" 라고 주장할 때만 가능함. 그리고 저작권은 친고죄라 누가 법으로 잡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님 | 25.06.17 08:58 | | |
(IP보기클릭)14.32.***.***
가이드라인이 없어도, 이미 2차창작물이 나와버렸어도 "누가 내작품 패러디하래? 오마쥬하지마" 하면서 이미 나와있는 2차창작물마저 내리게 만들 수 있는 게 저작권임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공표 전에 만든 2차저작물로 인한 수익에 대한 환수같은 부분이 어려워질 뿐 작품 자체는 올린거 싹다 내리게 만들 수 있음 그리고 전혀 베끼지 않은 오리지널이라 주장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원조작품이라는 게 떠오를 정도라면 역시 수익같은 부분은 어떻게 못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바꾸거나 내리게 만들 수 있음 수많은 동그라미 세개 나열한 로고디자인들이 월트디즈니한테 맞고 싹 사라진 거가 그 예 중 하나 | 25.06.17 09:07 | | |
(IP보기클릭)222.118.***.***
(IP보기클릭)118.235.***.***
보통은 그렇게 돌아감. 근데 이번엔 보통이 아니니까. ㅇㅇ | 25.06.17 08:5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