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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北 찬양글 올린 40대 징역 5년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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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지난 2007년 8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종북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건과 동영상 6편을 올려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구속될만한 미♡놈.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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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십년을 날렸네 --;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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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을 하지말고 그냥 북한가서 살지 왜 남한땅에서 설치지?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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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 병맛이네. -_- 그런데... 순양함씨야...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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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북으로 보내면 되지않나--;;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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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여기 놈이면 답이 없음. 솔까 감옥보다 정신병원이 답일 듯한데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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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미♡놈이네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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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찬양하지 말고 아예 위로 올라가지 남아서 세금만 축내게 생겼네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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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한 성폭행보다 형량이 세구나...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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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성범죄, ㅁㅁ, 살인 보다도 더 강력하?ㅋㅋㅋ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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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종북주의자가 존재하는 미1친 세상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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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북으로 보내면 되지않나--;;(2)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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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성폭행 이런 글 본 봐로는 피의자들은 길어도3년 안팎이던데 이 사람은 찬양글 했을뿐인데도 5년이라니 울나라 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네~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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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는 43세 저사람 때문이 아니라 순양함이라서 이리 받는듯 ㅋㅋ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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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가카 욕하면 10년 이상일듯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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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 자체를 없애라고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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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빨갱이새♡들 너무 판치던데 잘됐다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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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으로 보내라~~~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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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이고 나발이고 저런 인간들은 그냥 북한으로 보내라. 먹일 쌀이 아깝다...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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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북한 찬양한다고 혹해서 같이 찬양 하는 사람이 있을까? ㅡㅡ;;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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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당연한거 아닐까요. 의외로 성폭행은 낮은수준의 위법행위입니다. 우선 남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죠. -_-; 게다가 행위자체도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는거 밖에 없습니다. 뭐 칼로찔렀다거나 보다 아랫쪽이죠. 그나마도 피해자가 신고안하면 처벌이 안되니 굉장히 적용범위가 좁습니다.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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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 행위를 가볍게 보는 사람이 있네...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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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성폭행 처벌도 징역 3년 미만이죠 -ㅂ-;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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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양함// 성폭행이 낮은 수준의 위법행위라뇨 -_-;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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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솔직히 이건 좀... 어디 절도나 반동시위 한것도 아니고 그냥 글올렸다고 5년씩이나...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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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우리나라가 이적행위에 심하게 반응하는건 사실임 중국은 아편전쟁때문에 ㅁㅇ만 들여 오면 = 사형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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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여자 인생 망치는게 낮은 수준의 위법이라니. 낮은 수준의 위법이란건 경범죄란 소린가? 김부선이었던가 나는 인간을 죽인게 아니라 짐승을 죽인거다라고 말한게 생각나네요.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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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라 ㅡㅡ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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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양함 저사람은 모든일을 자세히설명해주거나 겪어보지않고는 모르는걸까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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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양함 // 역시 님좀쩌는듯..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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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양함씨 덕에 제가 헷갈려서 검색해봤는데. 무신... 4년 맞구만 -_-;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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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부터 저지♡을 했는데 5년이 많다고?ㅋㅋㅋㅋㅋㅋ 어휴 ㅋㅋㅋ 5년도 적다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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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양함//3년 이상임. 찬양고무는 7년이하고. ㅁㅁ죄가 더 쌘거임.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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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지 왜 여기서 살았는지.. 북한으로 보내주고 거기서 살면서도 그렇게 찬양할지가 궁금하네.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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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이고 뭐고.. 그냥 북한 보내버리면 되겠네......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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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북으로 보내는게 답인데 법이 현실적으로 그걸 막고있음. 그리고 이적행위에 대해 강도높게 처벌하는게 문제임?? 성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게 문제지..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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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따어따// 성범죄 가볍게 처벌하는게 오히려 피해자 살리는데 좋다는 이론도 있음. 어느정도 들어볼만한 이론임.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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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사 아니무스// 성폭행이 높은 수준의 위법행위라면 남자도 보호가 되었겠죠. 그런데 남자의 경우 성폭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빌리님이 엉덩이가 찰지구나 해서 앙앙해도 처벌이 미묘합니다. === 박선영 "남성 성폭행 피의자에 ㅁㅁ죄 적용해야" 개정안에 따르면 간음의 개념을 확대 정의해 성폭력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개정,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성폭행이나 동성 간에 행해지는 성폭행도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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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북한 보내버리자는 분들 오히려 북한에선 저런 사람 더 반가워 할 수도 모름;; 차라리 울나라에서 징역살이 하는게 낫지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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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함이 아는척은 알아줘야긔.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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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DRI를 다보네요. 부칸을 찬양하다니, 찬양할게 뭐가있다고 -0-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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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을 받을려면 고통스러운데서 받아야지 그 사람을 북한에 보내면 그 사람한텐 천국 가는거나 마찬가지일수도~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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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성폭행이나 동성 간에 행해지는 성폭행도 처벌이 가능토록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성폭행이나 동성 간에 행해지는 성폭행도 처벌이 가능토록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성폭행이나 동성 간에 행해지는 성폭행도 처벌이 가능토록 ...그토록 반인륜적 범죄고 등급이 높다면 예전에 남성도 보호했겠죠 -_-;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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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글에 왜 이렇게 비추가 많지?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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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님 ㅁㅁ 한번 털려 봐야 정신 차리지...앙?? 보급함 ㅁㅁ 열리는 소리 하십니다.^^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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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양함// 그간, 동성간의 성폭행은 그동안 추행,희롱으로 적용되왔으닌까요. 이것도 반발이 많아서 성폭행으로 적용될겁니다. 하지만, 이성간은 틀려요. -_- 왜 거기서 동성간의 성폭행이 왜나옴?;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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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아무리찬양하는곳이라도 어떻게가도 북한은 천국은아닐듯...100%고통입니다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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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9호봉//어떤 이론인지 소개 좀부탁드려요. 궁금해지네요.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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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浦文孝//원래 거대 커뮤니티의 특성상 정신병자 하나씩은 있음 순양함이나 청새치 유명한놈 많잖음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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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이 높은 수준의 위법행위가 아니라서 남자가 보호가 안된다니....-_-;;;; 그럼 낮은 수준의 위법행위는 전부 남자는 제외인가?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릴 하는건지. 애초에 남자가 성폭행 피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남자가 성폭행 당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시대상황 때문인데, 진짜 입에서 나오는데로 지껄이는구나....-_-;;;;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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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제 안에서 성폭행이 낮은 수준의 위법행위라는 건 맞는 말이고, 찬양글 올린 사람은 솔직히 징역 이런 거 보다 걍 북한에 올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실상 저런 사람 북한 올라가면 선전에 이용되기 십상이라 올려보낼 수도 없음..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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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양함// 먼소리임 법정형이 ㅁㅁ죄 3년이상이라구요. 최소 3년을 받는단 말임. 7년이하는 최소 하루도 안살수 있다는 말이고 ㅡ,.ㅡ;;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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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사 아니무스 // 님 뭔 말씀을 하시는거임 -_-; 뭐가 이성간은 틀려요임 -_-; 여자가 남자 ㅁㅁ해도 성폭행 적용 못시킨다는 이야긴데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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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남자 ㅁㅁ하면 왜 강제추행이냐 -- 2011.03.11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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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의 수준이 낮아서 남자가 보호가 안된다면, 다른 위법행위의 수준이 낮은 범죄는 왜 남자가 보호가 되나?-_-? 순양함 논리대로라면 가볍게 한 대 때려도 남자는 폭행죄가 안되겠네? 성폭행보다 위법행위 수준이 낮잖아?-_-? 남자한테는 천원정도 훔치는 정도는 죄도 안되겠네? 이게 성폭행보다 위법행위가 높다고는 못하겠지?-_-? 성폭행 형량보다 낮은 형량의 범죄는 그럼 전부 남자는 제외겠네?-_-? 이건 뭐 말도 안되는 소리나 지껄이고 있으니 참....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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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2심에서 이미 집행유예 받은 사건을 5년이나 때려박은 검찰의 무리수. 강도 ㅁㅁ보다 개소리 지껄이는게 더 큰 중범죄.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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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검색해보니깐 미국에서는 13세 성폭행 형량이 최소 25년 이라고 하던데 이게 가벼운 형벌임? ㅋ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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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양함// 당신 가족사를 굳이 인터넷에 자랑질 할 필요 있소?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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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양함// 과거에 성폭행 보다 성추행에서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임에도 적용 못시킨 사건 있습니다. 그건 몇년전 이야기이고. 이제 적용 시킬수 있을겁니다.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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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이란거 자체가 [부녀자]가 대상인 법임. 한마디로 부녀자가 아니면 열외 -_-; 강도 살인...이런거 성적으로 차별받음? 근데 ㅁㅁ은 차별받음. ok?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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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한민국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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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양함글 흥하네 경험치 많이 받겠네 ㅋㅋ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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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지상낙원 북으로 자유의사대로 보내드려야합니다. 괜히 남한에서 잡아두니 저러는거 아닙니까. 북으로 보내드려 아오지 수련소에서 김정일이 찬양을 매진하게 도와드려야합니다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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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따어따//쪽지드림.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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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5년씩이나 감방에 보냄??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살리라고? 그냥 북한으로 보내버려~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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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남녀 불문입니다.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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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성폭행이 죠낸 (법적으로) 가볍게 취급되는거 다들 알잖아 ㅇㅇ 거기다가 '술먹으면' 그리고 '정신병이 있으면' 또 형이 내려가지...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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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ㅁ죄 [强姦罪] 네이버 백과사전 법 > 형법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간음(姦淫)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297조). 이 죄는 친고죄(親告罪)이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다. === [부녀를 간음 하는 죄].........끗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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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죄 객체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해야 여성신문 사회 2011.03.07 (월) 오후 2:05 성폭행을 당한다. 우리 형법은 ㅁㅁ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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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이 이상해..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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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vs 7년이하 3년이 더 무겁다고 ㅡ.,ㅡ;;;;;;;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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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양함// 이상과 이하의 차이는 알고 계신가요? -_-?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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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구형입니다.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구형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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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나 남자가 ㅁㅁ당한걸 인정안하지 미국이나 유럽가봐라 어떤가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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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양함// 당신 집 앞에서 개소리하는 사람과 당신 가족을 ㅁㅁ한 사람, 벌을 준다면 누구를 더 강하게 처벌하겠소?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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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소리임 -_- 3년이상 vs 7년 이하인데 ㅁㅁ은 친고죄 아님? 한마디로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욤~ 하면 처벌 안함 찬양고무죄에 그런게 있음? 처벌하지 마세욤~ 하면 처벌 안함? 합의 같은게 있음?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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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북한가서 삼일에 한끼씩 먹어봐야 우리나라 좋은나라 느낄꺼임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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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는 완전 동떨어진 병림픽 댓글중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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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함이 나서다가 관광버스 타고있는데도 내가 승리자라고 말하는게 한두번인가-_-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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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찬양하는사람치고 북한가갯다는사람못본거같네 ㅋ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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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은 최소 3년이고 7년이하는 최대 7년 ㅇㅇ?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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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죄가 친고죄인 이유가 낮은 수준의 위법행위라서가 아님. 명목상 피해자 개인법익 보호가 목적임. 그리고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있어야 공소 제기를 할수있는범죄임. 처벌하지마세요 -> 처벌안함은 반의사 불벌죄임.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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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양함// 3년 이상 구형이란 말은 최소 3년의 징역을 살면서 그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단 말일건데요. ㅁㅁ죄로 50년 구형 때려버리는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7년 이하 구형은 아무리 많이 때려도 7년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건 이렇다 치고 이거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대장인 황길경아님? 그놈 소설 쓰는거 보면 웃겨 미치겠던데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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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상황입니다. -_-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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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킬러// 본문도, 글쓴이도 병림피아드~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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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라서 처벌이 약하다 드립이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법에 대한 기본 개념 조차 대가리에 없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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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양함//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욤~ 이라고 해서 처벌 안한다냐... -_-; 아무리 친고죄라고 해도 과정에 폭력이나 협박은 분리할수 없어서 피해자가 ㅁㅁ 부분에 합의 본다해도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처벌은 피할수 없을건데요;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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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o// 허구헌날 휴전 타령. 막장 독재정치 펼치던 대만, 싱가폴도 38년, 12년 동안 '계엄령' 선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계엄 상황이다!' 이러고 국민들 찍어눌렀죠.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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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양함사랑해 // 미성년자 ㅁㅁ의 경우 피해자 의견이 어떻든 걍 처벌하거든? -_-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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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 레전드는 아무나 되는게 아님.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니까 되는거지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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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양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왜 ㅤㅈㅜㅈ대없이 왔다갔다해.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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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으로 보내 버려!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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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네티즌 처벌기사에 성범죄 댓글...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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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ㅋㅋㅋㅋ 와 [개인 성] 이랑 [국가안보] 가 같은 레벨에서 노네. 오히려 [개인 성] 쪽이 더 무겁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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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북한보내.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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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성폭행은 낮은수준의 위법행위입니다." "미성년자 ㅁㅁ의 경우 피해자 의견이 어떻든 걍 처벌하거든?" 뭐여ㅋㅋㅋㅋㅋㅋㅋ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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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양함아 ㅋㅋㅋㅋㅋㅋㅋ 개인의 생명존엄권과 국가 안보 사이에서 레벨을 따지는게 가능이나 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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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양함//형량의 가중과 친고죄와의 관계는 분리를 시켜야 한단다 형량의 가중을 따지려면 객관적인 수치로 따지던가 아님 가중처벌인 경우를 따져야지 왜 친고죄와 비친고죄 사이에서 형량의 가중을 따지냐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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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미... 덧글 100돌파네 -0-;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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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미 역시 순양함은 다르당께?
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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