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서 문준용씨 이력서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설명하려고 해.
12월 4일에 제출한 서류라는데 12월 21일이라고 써있으니 이상하게 여기는 건 당연한 것 같아.
한 블로그(http://blog.naver.com/artiencelab/70169154552)를 토대로 했을 때
2006년 12월 21일에 현대캐피탈 광고공모전에서 은상을 탄 건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할 게 있어
바로 당시 채용 공고문이야!
이 공고를 보면 문준용씨가 제출해야 했던 서류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야~
즉, 이력서는 없단 말이지!
(자기소개서에는 수상 이력 3회로 적혀있음)
그렇다면 맨 위에 있는 이력서는 내부 직원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지?
<준용씨 자소서>
<응시원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문준용씨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거야.
다만 이 학력증명서(학사,석사,박사) 부분이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고에 따르면 분명히 학력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지.
따라서 난 문재인 캠프의 이 해명이 납득이 안갔었음.
그런데
이듬해 2007년 일반직 모집공고를 보니까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외에는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이 해당자만 제출하는 선택형 서류로 적시되어 있더라고.
그렇다면 졸업 예정자 신분이기 때문에 해당자가 아니었던 문준용씨가
추후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설명이 돼.
그렇다면 고용정보원에서는 2006년 공고에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바로 공채의 목적이 07년과는 달랐기 때문이야.
2006년 12월 당시 고용정보원은 내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면서
연구직과 일반직을 함께 뽑았고, 문준용씨는 일반직에 지원함.
이것을 보면,
당시 공채는 내부 비정규직의 정규직(연구직) 전환 중심이었기 때문에
채용 공고도 연구직 중심으로 이뤄졌다는게 보일거야.
일반직에 관한 내용을 아래처럼 작게 표시해 넣은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
07년 감사에서도 이런 점들이 특혜채용 의혹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던 것임.
물론 일반적인 공공기관 공채에서는 필수서류 미제출시 서류전형에서 탈락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1. 당시 채용공고문에 일반직 5급의 필수서류가 따로 제시되지 못한 점
2.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력증명서의 기한내 미제출을 이유로 준용씨를 불합격시키지 않은 것을 특별히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아.
<요약>
문준용씨의 이력서는 입사지원 시 냈던 서류가 아님.
입사지원 시 문준용씨가 제출해야 했던 서류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뿐이었음.
따라서 12월 21일 수상기록이 이력서에 있다고 해서 이상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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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자체가 응시제출 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내 생각엔 내부 직원용인 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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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자체가 응시제출 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내 생각엔 내부 직원용인 듯 한데 | 17.03.30 23: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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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 측은 27일 “한국고용정보원은 당시 독립 기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행정 미숙으로 오해를 샀다”며 “당시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원장이 재량권 내에서 채용 공고 기간을 줄인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모두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원서 접수 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등에 대해서도 “이력서를 사전에 냈고 졸업예정증명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추가로 요구해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문에 기사임... | 17.04.02 07: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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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캠애서도 응시원서랑 이력서를 혼동해서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에 이력서라고 떠도는 건 사전제출용이 아님 | 17.04.02 08:57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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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응시원서는 또 따로 있네요 사진이 | 17.03.31 00: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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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거야 | 17.03.31 00: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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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또 뭔데? | 17.03.31 02: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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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영어로 된 상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수상 받은걸 최우수라 적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 17.03.31 13: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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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또 뭐라고.. 그게 사실이라면 걍 번역 실수거나 하겠지 사건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데;; | 17.03.31 14: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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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이명박 정부의 2010년 특별감사에서 특혜는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7일 고용노동부의 2011년 1월 한국고용정보원 특별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명박 정부의 특별감사에서 문 후보 아들을 감사한 적은 없다"며 "(감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문 후보 측 해명은 허위 사실 공표죄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했다. | 17.04.07 13: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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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8/2017032800218.html | 17.04.07 13:4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