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 오전 출근중
큰 골목길에서 저의 반대편에서
커브로 진입하던 마티즈를 목격,
10m정도 거리고 큰 골목길(인도가 따로 없는
비포장길)이라 비켜갈 줄 알았는데
순간 제쪽으로 미친둣이 달려와
오른발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사고 이후에 가해자인 아줌마가 나와서
죄송하다 못봤다 하며 119로 전화,
10분후 현장에 구급차와 형사가 도착했습니다
대학병원에 와서 응급처치와 검사들을 받고 오
른발등뼈에 실금이 발견되었습니다(가해자쪽
보험사로 연락이와서 사건처리 접수)
의사의 말로는 6~7주 정도 진단이
나올 거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에서는 이런 상태로는
진단주동안 입원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장기입원이 가능한 사는곳 근처의 소규모 전문병원으로 전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브스하고 아마 내일이나 수요일쯤에 퇴원을 하고 집근처 병원으로 옮기게 될 거 같습니다
담당 형사에게도 연락이 와서 이번주중에 출석을 요구할 듯 합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경찰서 출석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전원(병원 이동)시에 먼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지 퇴원시에 준비해야할 서류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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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방문하는곳에 연락하면 친절히 알려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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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철주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시는 경찰분이 아무런 죄없는 시민을 생업시간에 경찰서로 오라가라 그런다니요... 심지어 쌍방 교통사고도 아닌 일반 피해입은 시민을... 다리에 기브스하고 있는 환자를... 혹시 출석을 요구할 정도로 별도 잘못하신게 있으신가요? 이미 현장에서 형사가 출석해서 상황이 어떤지 조사하고 진술 받고 갔을텐데... 흠터레스팅이네요. 본인의 경찰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감히 제가 뭐라고 할생각은 없습니다만... 오히려 과잉 수사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게 아니면 흠... .................이렇게 오라고 하는건 정황상 본인 과실이 잡히실수있는 문제일수도 있겠네요. 마티즈 차주가 갑자기 작성자분이 차옆으로 나타나 뛰어들었다고 진술했을수 있어요. 뭐 그아줌마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테니까요. 아마 경찰 판단에 지금 자해공갈단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와서 진술하라는 이야기라면 오라가라가 성립될 이야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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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 글 감사합니다 케르발님. 출석요구에 그런 부분이 있을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해보았습니다 지금도 후회되는게 사건현장에 같이 있던 동료에게 녹취를 부탁하지 못한 것과 가해자 차에 블랙박스 확인유무를 하지 못한 것이 계속 걸리네요 블랙박스가 있다면 100% 가해자 잘못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행여나 주변에 cctv가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자해공갈단 의심이라면 그 아줌마는 정말 천벌을 받을 겁니다. 여태껏 보험과는 담을 쌓고 살았고 제 앞으로 들어논 상해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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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갈때는 진단서 한장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보험접수번호로 치료받기때문에 보험사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는 후유증까지 감안해서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간혹 빨리 합의해야 많이 준다는 보험사의 말에 속지 마시고 천천히 합의하시길바랍니다.
(IP보기클릭)163.152.***.***
현직 3차병원 (대학병원) 근무자입니당 1. 경찰서에 맨손으로 가셔도 됩니다. 어짜피 중간이든 나중이든 진단서 제출하라고 할겁니다. 그 때 입원중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보험은 본인보험으로 진행하는게 아닌 차주의 보험사에서 비용을 내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입원기간 도중에 절대 합의를 보시면 안됩니다.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서란 서류를 병원에 보내주고 그 서류로 병원비를 처리해줍니다. 3. 보험사고 도중 원래 앓고있던 질병 부분에 대해서는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증명 등 본인부담을 해야하는 부분은 본인이 수납하시고 보험사에 청구하셔도 됩니다. 4. 교통사고 합의는 빨리 안해도 됩니다. 몇 년을 끌어도 상관 없습니다. 본인 몸이 괜찮아졌다고 확신이 들면 그 때 합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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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방문하는곳에 연락하면 친절히 알려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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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 19.01.07 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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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갈때는 진단서 한장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보험접수번호로 치료받기때문에 보험사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는 후유증까지 감안해서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간혹 빨리 합의해야 많이 준다는 보험사의 말에 속지 마시고 천천히 합의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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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은 처음에다가 주위에 도움받을 사람도 없는 상태여서 패닉이었는데 정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19.01.07 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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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3차병원 (대학병원) 근무자입니당 1. 경찰서에 맨손으로 가셔도 됩니다. 어짜피 중간이든 나중이든 진단서 제출하라고 할겁니다. 그 때 입원중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보험은 본인보험으로 진행하는게 아닌 차주의 보험사에서 비용을 내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입원기간 도중에 절대 합의를 보시면 안됩니다.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서란 서류를 병원에 보내주고 그 서류로 병원비를 처리해줍니다. 3. 보험사고 도중 원래 앓고있던 질병 부분에 대해서는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증명 등 본인부담을 해야하는 부분은 본인이 수납하시고 보험사에 청구하셔도 됩니다. 4. 교통사고 합의는 빨리 안해도 됩니다. 몇 년을 끌어도 상관 없습니다. 본인 몸이 괜찮아졌다고 확신이 들면 그 때 합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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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원가는 병원에는 본인 사고접수번호를 알려주시면 알아서 잘 처리해줄겁니다 | 19.01.07 08: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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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시간도 없이 격무에 많이 바쁘실텐데 자세하게 일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병원을 옮길때 보험사에 알려야하는지 궁금했는데 알려주지 않아도 상관없는건가 봅니다 이곳 종합병원에서 퇴원시에 입원 퇴원 확인증은 받아가야겠지요? 진단서와 소견서의 차이점도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알려주신 글 천천히 읽고 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 19.01.07 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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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구분은 각 병원마다 많이 다릅니다만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해져있습니다. 1. 병원 입원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 말씀하신 입퇴원확인서가 되겠습니다. 2. 진단명을 포함하는 서류 - 이 부분에서 각 병원마다 서류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진료받던 과에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의사 소견서라는 것이 곧 진단서가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단명 (의사가 마음대로 적는것이 아닌 코드번호로 되어있음)이 들어가는 서류를 원합니다. 보험사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가 다 다릅니다. 제가 보험사 직원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말씀 못드리지만 대부분 1. 영수증 2. 진단서 3. 입퇴원확인서 4. 상세내역서 이 정도로 요구합니다. | 19.01.07 09: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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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바빠서 댓글 달았습니다 후후...치료 성실히 잘 받으시고 얼른 나으세요! | 19.01.07 09: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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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합니다 윤듀공님 응급실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더군요 환자들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보였습니다 만화 핼로우 블랙잭이 생각나더군요 | 19.01.07 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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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호출을 한다는게 왠지 찝찝한 느낌이 든다면 제가 잘못된 것이겠지요 왠간해선 직접 가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 19.01.07 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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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아무런 죄없이 다친것은 본인인데 본인 시간 쪼개고 (직장인이면 반차든) 경찰서 다녀야하고... 찝찝한 기분이 든다는건 제대로 상황파악이 안되고 있어서 그런것 같네요... | 19.01.07 1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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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철주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인데 최소한의 예우는 갖추어드려야 될 거 같아서 말입니다... | 19.01.07 1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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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farer
불철주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시는 경찰분이 아무런 죄없는 시민을 생업시간에 경찰서로 오라가라 그런다니요... 심지어 쌍방 교통사고도 아닌 일반 피해입은 시민을... 다리에 기브스하고 있는 환자를... 혹시 출석을 요구할 정도로 별도 잘못하신게 있으신가요? 이미 현장에서 형사가 출석해서 상황이 어떤지 조사하고 진술 받고 갔을텐데... 흠터레스팅이네요. 본인의 경찰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감히 제가 뭐라고 할생각은 없습니다만... 오히려 과잉 수사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게 아니면 흠... .................이렇게 오라고 하는건 정황상 본인 과실이 잡히실수있는 문제일수도 있겠네요. 마티즈 차주가 갑자기 작성자분이 차옆으로 나타나 뛰어들었다고 진술했을수 있어요. 뭐 그아줌마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테니까요. 아마 경찰 판단에 지금 자해공갈단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와서 진술하라는 이야기라면 오라가라가 성립될 이야기네요. | 19.01.07 1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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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 글 감사합니다 케르발님. 출석요구에 그런 부분이 있을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해보았습니다 지금도 후회되는게 사건현장에 같이 있던 동료에게 녹취를 부탁하지 못한 것과 가해자 차에 블랙박스 확인유무를 하지 못한 것이 계속 걸리네요 블랙박스가 있다면 100% 가해자 잘못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행여나 주변에 cctv가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자해공갈단 의심이라면 그 아줌마는 정말 천벌을 받을 겁니다. 여태껏 보험과는 담을 쌓고 살았고 제 앞으로 들어논 상해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 19.01.07 16: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