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위를 조사한 '검찰'은 재판장에게 이 놈은 고의로 탈세할 지능이 없다며 선처를 부탁했고
재판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납득하고 제발 세상공부좀 하라는 덕담과 함께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내렸다
대충 여기까지 퍼져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원작가랑 편집부가 아 세무사 좀 써라 라고 해서
고용한 순간부터는 (2022년 이후) 전부 착실하게 다 냄.
근데 그 전에 밀린 금액은 나중에 내지 뭐! 하면서 안냄.
다만 여기까지만이라면 벌금만 나오지 징역까진 안 나오는데,
문제는 이 작가가 그 사이 고향 집 리모델링 확장 공사한다고 근방 땅도사고 집도 삼.
그게 재판에서 '어 이 새끼 봐라? 땅도 사고 집도 샀다고?' 가 추가되서 벌금이 아니라 징역까지 처맞은거임.
다만 위에서 말하다시피 '하지만 빡대가리라 고의는 아니다' 싶어서 징역까진아니라 집행유예로 낮춰줌.
판사가 말하길 '제발 나이에 맞는 사회 생활을 해라' 라고 충고해줌.
(작가 87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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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수정 신고를 하고 가산세 등을 이미 납부했으며, 후회와 반성을 하며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2022년도 이후에는 확정 신고를 하고 있어, 다시 탈세 행위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100만 엔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형은 상한 5년까지 내릴 수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정 신고를 하여 가산세도 포함해 면탈한 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것, 의도적으로 탈세하려고 생각한 범행이 아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검찰관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벌금형에 대해서는 면탈한 세액의 2~3할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번 판결에서도 면탈한 소득세의 약 2할 조금 넘는 벌금형을 내렸으므로, 시세에 따랐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법률 사무소에선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형량이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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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로 했으면 그냥 깜빵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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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작가는 빡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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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거 다냈으면 아무일도없을꺼 순전히 본인잘못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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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판 작가라고 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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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잘나가는 작가의 세금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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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억 넘는거 보고 벌금 되게 쎄네 했는데 소득세의 20%였다고?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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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로 했으면 그냥 깜빵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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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거 다냈으면 아무일도없을꺼 순전히 본인잘못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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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판 작가라고 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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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수정 신고를 하고 가산세 등을 이미 납부했으며, 후회와 반성을 하며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2022년도 이후에는 확정 신고를 하고 있어, 다시 탈세 행위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100만 엔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형은 상한 5년까지 내릴 수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정 신고를 하여 가산세도 포함해 면탈한 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것, 의도적으로 탈세하려고 생각한 범행이 아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검찰관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벌금형에 대해서는 면탈한 세액의 2~3할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번 판결에서도 면탈한 소득세의 약 2할 조금 넘는 벌금형을 내렸으므로, 시세에 따랐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법률 사무소에선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형량이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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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프러버
벌금 1억 넘는거 보고 벌금 되게 쎄네 했는데 소득세의 20%였다고? ㄷㄷㄷㄷ | 25.06.25 01: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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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잘나가는 작가의 세금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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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화에 힘 주고 스토리는 살짝 널널하게 가져가는게 탈세판이고, 작화는 보통인 대신 스토리를 좀 더 상세하게 쓰는 쪽이 납세판 | 25.06.25 01: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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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네코쿠라게 | 25.06.25 01: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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