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미혼부 자녀 출생등록·양육지원 제도 개선 토론회’ 오늘(1일) 진행
- 미혼부 자녀 출생등록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모색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미혼부 자녀 출생등록 및 양육지원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출생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한 미혼부 자녀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출생등록 사각지대가 있음이 재조명되었다.
초록우산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 미등록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제도에서 혼인 외 출생 아동의 출생신고 의무는 어머니에게만 있고, 생부의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더라도 제한적 신고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혼인 외 출생자의 즉시 출생등록에 관한 개선 입법을 요구했으나 대체입법 시한을 넘겨 미혼부 자녀 출생등록 문제는 법적 공백에 놓인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사단법인 온율 전민경 변호사는 출생등록이 어려운 국내 미혼부 자녀들의 상황을 조명하며, 태어난 아이가 출생등록의 공백 없이 사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민경 변호사는 “아동의 친생 추정에 따른 인지 등은 별도로 처리하더라도 출생 사실 자체는 지체없이 우선 기재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미혼부의 단독 신고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건강보험, 보육, 예방접종 접근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의 안전장치도 신속히 부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이승훈 전문위원도 미혼부 자녀의 출생등록 및 양육지원을 위한 대체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복지실천의 최초 개입점이라고 할 아동의 전산관리번호의 신청 시점에 현장 확인, 보호자 상담을 의무화하고 통합사례관리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성정현 교수의 좌장 아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박채린 사무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은가연 사무관, 법원행정처 오민아 사무관,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김희진 연구위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 등이 미혼부 자녀들의 출생등록과 양육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초록우산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국회 및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입법 및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옹호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출생등록에 따른 미혼부 자녀의 차별과 배제가 해소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초록우산은 모든 아동이 가정의 형태나 조건에 상관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어린이 곁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초록우산 '미혼부 자녀 출생등록 및 양육지원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단체사진
| 이명규 기자 sawual@ruliweb.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