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조기자단에 개인 명의의 입장문을 배포한 한 장관은 “지난 2일 ‘청담동 술자리 저질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면서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도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김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라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법원으로서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감사 때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면서 “‘술자리에 참석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원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게 떠오른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지난달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제보가 들어왔다며 한 장관에게 질의했다. 올해 7월19~20일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제보였다.
이에 한 장관은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도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걸겠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김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의 제보가 들어와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후 제보자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란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 의원은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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