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등으로 늦은 귀가가 많은 12월 한 달간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승차거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 또 부당요금, 담배 냄새를 퇴출하는 ‘서울 택시 3무(無)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민원신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승차거부 다발지역을 파악하고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 공무원 72명, 경찰 60명이 투입된다. 단속 지역은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시민투표 ‘엠보팅’을 통해 선정한다. 투표는 8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승하차 지점과 승차거부 민원신고 다발지역 10곳이 대상이다.
아울러 주요 번화가인 강남역·홍대입구·종로2가에서는 매주 금요일 심야 시간(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1시 30분)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운영한다. 승차지원단이 현장에 나가 새치기와 승차거부를 막는다. 11일부터 연말까지 심야(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4시)에는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한다. 지난해 연말의 경우 부제 해제로 하루 평균 2000대가량의 개인택시가 추가 운행했다.
시는 아울러 카카오T, T맵 등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에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서울연구원이 택시기사 약 700명을 분석한 결과, 골라 태우기가 가능한 앱 택시의 경우 10㎞ 이상 장거리를 이동한 비율이 45.9%였다. 반면 승객을 고르기 힘든 배회영업의 경우 이 비율이 18%에 그쳤다.
승차거부와 함께 승객의 불쾌감을 높이는 택시 담배 냄새 대책도 강화한다. 냄새 신고가 들어오면 악취검사를 해 결과에 따라 청결 조치(탈취 세차) 명령을 내린다. 택시기사를 상대로 출장 금연 클리닉도 운영한다.
흡연으로 배출되는 니코틴은 차량 시트나 대시보드에 흡착돼 있다. 승객의 호흡기로 들어가 ‘3차 흡연’을 일으킨다. 한번 흡착된 유해물질은 1년이 지나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시는 승객이 택시기사의 차내 흡연을 증빙할 사진·동영상 등을 제출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차내 흡연에 따른 행정처분은 384건이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40만원이나 운행정지 20일,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장기적으로 부당한 택시 요금을 없애기 위해 GPS(위성위치정보시스템) 기반의 앱 미터기를 2021년까지 전체 택시에 도입할 계획이다. 앱 미터기를 쓰면 ‘시계 외 할증’이 자동 적용돼 요금이 투명·정확해진다. 서울 택시의 경우 서울을 벗어나는 구간부터 ‘시계 외 할증’이 적용돼 요금의 20%를 추가로 받고 있다. 최근까지는 할증 버튼을 수동으로 누르다 보니 요금을 덜 받거나 더 받는 일이 있었다.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에 서울시가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서울시가 이날 밝혔다. 법원은 “운행정지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승차거부로 서울시로부터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택시회사는 29곳이다. 이 중 14곳이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자치구로부터 환수했다. 그간 자치구가 승차거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분하지 않은 탓이다. 행정처분이 강화되면서 올해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10월 누적 기준 191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839건보다 50%나 감소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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