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junews.com/view/20210112111302479
출처 : 아주경제
1. 정경심 교수에게 중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
2. 실제 재판에서 최 전 총장이 구체적인 장소와 인물까지 특정했지만 법원이 사실관계 자체를 틀리면서 논란
▶ 법원 : '최성해 총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
▷ 최성해 :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만났다'고 법정에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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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30일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 증언 중 -
▷ 변호인 : 주광덕·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문 보낸 날 서울로 올라와서
같은 당 최교일 의원 주선으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우동기 전 교육감 만난 사실 있습니까?
▷ 최성해 : 우동기·김병준은 63빌딩 중식당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 최교일 의원은 안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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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1. 같은 증인의 증언인데 어떤 건 인정하고 어떤 건 무시함. 기준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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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결론을 유죄로 내놓고.. 중간에 증인이 무슨 소릴 했는지는 관심없고.. 검찰이 적어준대로만 판단하면서.. 검찰에게 이쁨받을려고 일단 아무 소리나 지껄였는데, 하필 그 지껄인 소리가 허위사실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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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까지 검찰이 미리 다 써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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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위증이나 증거 조작하다 걸리면 판결이 뒤집힐 정도의 중요 쟁점 아닌가. 그걸 검찰도 아니고 판사가 조작했다고? 이건 무조건 파면감 아니냐?
(IP보기클릭)211.250.***.***
대놓고 사기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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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무새 떡검 국개들 나무에 매달아 놓고 뒤질때까지 패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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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결론을 유죄로 내놓고.. 중간에 증인이 무슨 소릴 했는지는 관심없고.. 검찰이 적어준대로만 판단하면서.. 검찰에게 이쁨받을려고 일단 아무 소리나 지껄였는데, 하필 그 지껄인 소리가 허위사실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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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까지 검찰이 미리 다 써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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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위증이나 증거 조작하다 걸리면 판결이 뒤집힐 정도의 중요 쟁점 아닌가. 그걸 검찰도 아니고 판사가 조작했다고? 이건 무조건 파면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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