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8_0001285738
출처 : 뉴시스
1.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냄
2. 도경환 전 대사의 혐의
▶ 식재료 예산 부당사용
- 식재료 구매 시 금액을 과다 회계처리 하고, 이를 빼돌려 부부의 일상 식재료로 사용
▶ 공관원들에 대한 갑질
- 나뭇잎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 급여를 차감하고, 나무가 죽으면 사비 처리
- 개인 종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관저 근무자에게 사적인 운전을 지시
- 직원들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과도한 의전을 요구
3. 법원은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
ps) 1. 예산 전용은 매우 사소한 범죄였군. 하긴 표창장같은 중범죄도 아닌데 뭐...
2. 이제 공무원 징계는 법원에서 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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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행사에 법원이 사사건건 태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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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행정부 징계 개입.. 삼권분립은 어딜 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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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선출직보다 위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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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있는데 그럼 뭐할까 구두경고? 불러서 회초리 때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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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행정부 마비시키려는게 목적 아닐까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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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거리장단
그냥 행정부 마비시키려는게 목적 아닐까 싶기도 하고... | 20.12.29 13: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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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있는데 그럼 뭐할까 구두경고? 불러서 회초리 때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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