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닌텐도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8년 11월 29일
닌텐도는 당사가 창조하는 게임이나 캐릭터, 세계관에 대해서, 고객님이 진지하게 정열을 가지고 마주 대해주시는것을 감사하게 생각해, 그 체험이 넓게 공유되는것을 응원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닌텐도는, 개인인 고객님이, 닌텐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임으로부터 캡쳐한 영상 및 스크린샷 (이하 [닌텐도의 게임 저작물] 이라 표현)을 이용한 동영상이나 정지화면 등을, 적절한 동영상이나 정지화면의 공유사이트에 투고 (방송을 포함) 하는 것 외에 별도지정된 시스템에의해 수익화 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단, 그 투고를 할때,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인 고객님은, 닌텐도의 게임 저작물을 이용한 동영상이나 정지화면을, 영리를 목적으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투고할 수 있습니다. 단, 별도지정된 시스템에 의할 때는, 투고를 수익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은, 정식 발매일 또는 서비스 개시일을 맞이한 닌텐도 게임 저작물을, 투고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 발매일 또는 서비스 개시일을 맞이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닌텐도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닌텐도의 게임저작물 만을 투고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투고는 닌텐도 이외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 이 가이드라인과는 별도로, 그 지적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닌텐도는, Nintendo Switch의 캡쳐버튼 등의 기능을 이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님 자신의 창작성이나 코멘트가 포함된 동영상이나 정지화면이 투고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창작성이나 코멘트가 포함되지 않은 투고나 닌텐도의 게임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한 투고는 지양해주십시오.
고객님이 사실과 다르게, 닌텐도나 닌텐도의 관계자로부터, 협찬이나 제휴를 받은것 처럼 시사하거나, 잘못된 사실을 알리지 말아주십시오.
닌텐도는, 위법 또는 부적절한 투고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투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은 투고에 관해서, 법적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닌텐도는, 이 가이드라인 및 Q&A에 관한 개별의 물음에는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드라인 및 Q&A는, 수시로 갱신되므로, 투고전에 반드시 최신의 가이드라인 및 Q&A를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A
- Q1.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떤 종류의 투고가 인정되나요. 또, 어떤 종류의 투고는 인정되지 않나요.
- A1. 닌텐도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님 자신의 창작성이나 코멘트가 포함된 동영상이나 정지화면이 투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실황 동영상이나 게임소개 동영상등은, 이 가이드라인의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한편, Nintendo Switch의 캡쳐버튼 등의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면 닌텐도가 제작한 프로모션 동영상을 옮겨 실은 것이나, 타인의 투고를 옮겨 실은 것, 게임의 사운드트랙이나 무비신, 일러스트집 등을 그대로 가져왔을 뿐인 투고는, 고객님의 창작성이나 코멘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이드라인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Q2. 이 가이드 라인은, 동영상의 투고만을 대상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동영상의 스트리밍 방송도 대상으로 하는건가요.
- A2. 고객님이 사전에 제작한 동영상을 투고하는 것도, 스트리밍 방송을 행하는 것도, 이 가이드라인의 대상입니다.
- Q3. [적절한 동영상이나 정시화면의 공유사이트]라는 것은, 어떠한 사이트인가요.
- A3.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계신 동영상이나 정지화면의 공유사이트, 예들 들면 YouTube나 Twitter, 니코니코동화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단, 닌텐도는, 그러한 사이트에의 투고라도, 내용이 부적절한 것이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 Q4. 이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투고를 수익화 하는 것이 가능한 [별도지정된 시스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것인가요.
- A4. 현 시점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투고를 수익화 가는것이 가능한 [별도지정된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래의 것들을 말합니다.
- Facebook의「Facebook Game Streamer」및「Facebook Level Up Program」
- 니코니코동화/생방송의「크리에이터 장려프로그램」및「니코니코채널」
- OPENREC.tv의「OPENREC Creators Program」
- Twitch의「Twitch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및「Twitch 파트너 프로그램」
- Twitter의「Amplify Publisher Program」
- YouTube의「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
※수시로 갱신됩니다.
-
- Q5. 닌텐도의 게임저작물을 이용해서 창작한 동영상을, 동영상 공유사아트에 투고했습니다. 저는 이 동용상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A5. 닌텐도의 게임 저작물을 이용한 동영상이나 음악, 정지화면 등을, 닌텐도의 허가 없이 판매하지 말아주세요.
- Q6. 게임의 플레이 동영상이나 스크린샷 이외의 닌텐도의 지적재산에 기초해 창작한 것 (예를들면, 팬아트 등)을 투고하는 것은, 이 가이드라인의 대상인가요.
- A6. 이 가이드라인은, 닌텐도의 게임 저작물을 이용한 동영상이나 정지화면을, 적절한 동용상이나 정지화면의 공유사이트에 투고하는 것을 대상으로한 것입니다. 이 이외의 닌텐도의 지적재산의 이용이나 창작은, 각 나라의 법령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행해주십시오. 또한, 닌텐도는, 고객님의 저작물의 이용이 법령상 인정되는 범위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의 물음에는 답변을 해드릴 수 없으므로,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 Q7. 게임의 전시회 등의 공개 이벤트에서 촬영한 발매전의 게임의 플레이 동영상을,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투고해도 괜찮은가요.
- A7. 많은 공개 이벤트에서는 촬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은, 그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주십시오. 공개 이벤트에 있어서 촬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동영상의 투고나 스트리밍 방송을 하기 전에, 이벤트 스태프에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닌텐도는,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것이나, 투고하는 곳이 적절하지 않은 것 등, 부적절한 투코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Q8. 닌텐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임을 사용한 게임대회를 오프라인에서 실시하고, 그 게임대회에서의 동영상을,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투고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플레이동영상의 투고는, 가이드라인의 대상인가요. 또, 오프라인에서의 게임대회의 실시는, 가이드라인의 대상인가요.
- A8. 닌텐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임의 플레이 동영상을,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투고하는 것은, 이 가이드라인의 대상입니다만, 오프라인의 게임대회의 실시는,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게임대회에서의 동영상을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투고한다고 해도, 그 투고로 인해, 오프라인의 게임대회의 실시자체가,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Q9. 법인이, 닌텐도의 게임저작물을 사용한 투고를 하는 것은, 이 가이드라인의 대상인가요.
- A9. 이 가이드라인은, 개인인 고객님에 의한 닌텐도의 게임저작물의 투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 등의 단체에 의한 투고는, 이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 Q10. 어떠한 경우에, 닌텐도로부터 투고를 삭제당하나요.
- A10. 닌텐도는,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것이나, 투고한 곳이 적절하지 않은 것 등, 부적절한 투고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한, 닌텐도 이외의 지적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 권리자를 대신해 투고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Q11.「위법 또는 부적절한 투고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투고」에는, 어떠한 것이 포함되나요.
- A11.「위법 또는 부적절한 투고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투고」에는, 아래의 것들을 포함합니다만, 이러한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각 나라의 법령에 위한하는 것
- 닌텐도의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것
- 닌텐도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하거나, 안정성을 해치거나 하는 행위
- 부정하게 복사된 게임소프트, 개조된 게임소프트, 닌텐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닌텐도의 저작물을 이용해 제작된 게임소프트, 또는 부정하게 손에 넣은 게임 소프트
- 치트, 크랙킹, 부정 액세스, 기술적제한수단의 회피, 부정한 개조 또는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툴(도구) 또는 서비스
(IP보기클릭)121.140.***.***
.
(IP보기클릭)223.38.***.***
오, 결론적으로 그냥 쌩으로 OST 나 게임 플레이 영상만 올리는 거 빼면 전부 허용한다는 얘기네요 ㄷ
(IP보기클릭)27.119.***.***
이런거보면 옛날에는 엄격햇던 닌텐도의 저작권 터치가 많이 풀어지긴했네
(IP보기클릭)220.124.***.***
최근 유튜브에 한 스트리머 마오영상 플레이 올라온거보니까 음악저작권처럼 닌텐도가 수익 가져간다고 표시 뜨던데... 그런식으로 오픈해주고 일정부분 먹는 방향으로 가나보네요
(IP보기클릭)45.64.***.***
앵글죠는 애초에 저런식으로 닌텐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어겨서 문제를 일으켰던거 아닌가요?
(IP보기클릭)223.38.***.***
오, 결론적으로 그냥 쌩으로 OST 나 게임 플레이 영상만 올리는 거 빼면 전부 허용한다는 얘기네요 ㄷ
(IP보기클릭)117.111.***.***
QNA 1번을 보아하니 그냥 게임 실황 올리는 것도 허용으로 보입니다. 창작성이나 코멘트 없는 영상을 말하는건 트레일러나 CM을 그대로 복붙해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 같네요. | 18.11.30 04:51 | | |
(IP보기클릭)27.119.***.***
(IP보기클릭)27.119.***.***
개돼지 마크2
이런거보면 옛날에는 엄격햇던 닌텐도의 저작권 터치가 많이 풀어지긴했네 | 18.11.29 23:26 | | |
(IP보기클릭)183.109.***.***
솔직히 요즘은 게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고려요소 중에 하나가 메타점수,sns 커뮤니티 사이트 리뷰, 댓글,평점과 유투브 영상이나 스트리밍 영상등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장단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인터렉티브 무비게임처럼 스토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임조차도 초반스토리 진행이나 여러 퀄리티를 스트리밍영상을 보고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졌으니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이 드네요. 시대에 따라서 혁신하고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니까요. 좋은 변화라고 보네요. | 18.11.29 23:49 | | |
(IP보기클릭)1.244.***.***
한마디로 멘트와 함께라면 괜찮은거규나 잘했어 닌텐도 앵글죠와 사이좋게 지내
(IP보기클릭)45.64.***.***
동물의 숲
앵글죠는 애초에 저런식으로 닌텐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어겨서 문제를 일으켰던거 아닌가요? | 18.11.30 01:12 | | |
(IP보기클릭)110.70.***.***
아뇨 이거 전에는 닌텐도랑 친한 몇 채널 말곤 닌텐도의 ㄴ만 비쳐도 무조건 클레임 먹엿죠. 이거 전에는 사전에 닌텐도에 영상을 심사를 거치고 구글이 때간거이후에 닌텐도가 또 때가고 햇죠. 게다가 그마저도 모든겜이 되는게 아니라 닌텐도가 화이트리스팅한 게임들만 됏죠 | 18.11.30 08:09 | | |
(IP보기클릭)1.244.***.***
앵조가 앵그리하지만 마냥 징징이는 아닙니다 | 18.11.30 09:09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49.164.***.***
김용녀
그동안 수고하셨음 | 18.11.29 23:47 | | |
(IP보기클릭)223.62.***.***
김용녀
엥 졸업이라니 무슨 뜻인가요? | 18.11.30 07:23 | | |
(IP보기클릭)121.140.***.***
(IP보기클릭)220.124.***.***
최근 유튜브에 한 스트리머 마오영상 플레이 올라온거보니까 음악저작권처럼 닌텐도가 수익 가져간다고 표시 뜨던데... 그런식으로 오픈해주고 일정부분 먹는 방향으로 가나보네요
(IP보기클릭)175.206.***.***
그거 아마 유튜브 시스템때문에 그럴거에요. 특정 장면이나 소리가 나오면 수익이 자동으로 원작자한테 가도록 만드는.. | 18.11.30 02:40 | | |
(IP보기클릭)122.32.***.***
네 저도 플러리 방송보는데 본인이 닌텐도게임은 닌텐도에게 일정금액 가게된다고 말했어요 | 18.11.30 10:16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21.14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Reseller
. | 18.11.29 23:59 | | |
(IP보기클릭)121.130.***.***
(IP보기클릭)110.70.***.***
몬헌은 캡콤꺼니까 캡콤정책을 따라가죠~ 닌텐도 퍼스트파티겜들은 유튭봇이 매우 공격적으로 세팅되있는걸로 유명하죠 | 18.11.30 08:12 | | |
(IP보기클릭)211.61.***.***
(IP보기클릭)2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