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이제 시작'
게임법 개정안은 기존의 법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게임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미비점과 개선에 대한 논의, 새로운 기술 변화에 부응하는 게임 산업 정책, 올바른 게임 문화에 확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정된 사항이다. 상반기 중에 진흥 계획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 새로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연구 용역을 담당한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는 요약보고 발표에서 "진흥을 게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항을 만드는 것으로 접근했다. 진흥에 관한 법률 임에도 기존엔 규제가 명시된 부분이 많아, 진흥이라는 의미에 맞지 않았다. 부작용을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 확률형 아이템과 광고와 같은 문제가 있어,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입법이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자리는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자리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여기 계신 전문가 분들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논리적 모순, 게임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될 수 있는 규정들에 대한 논의를 이제부터 시작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전부개정법률안은 먼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사업법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서비스 측면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게임산업의 개념이 게임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게임 산업 및 게임 문화 진흥, 이용자 보호, 게임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둔다. 규제를 뺄 수 없다면, 진흥이라는 명칭을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중독, 도박 등 부정적 의미의 용어도 삭제되며, 기존 용어도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됐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에서 게임물과 사행성 게임물의 개념이 삭제되며, 게임의 개념을 정의해 신설한다. 개정안에서의 게임은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는 문화활동 및 문화활동에 제공되는 어떠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해당 개념의 범주에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해를 주는 것은 제외된다.
이외에도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지원정책, 게임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근거 조항, 산업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게임 진흥원에 대한 설립 근거도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새로운 유형의 게임이 등장하면서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하고자 한다. 게임사에 사용자 보호 의무 그리고 국내 대리인 제도 또한 도입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자율적인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선정성 광고를 제어하기 위한 근거도 이용자 보호 및 의무 규정으로 신설됐다.
이외에도 자율규제에 대한 근거조항과 지원 조항, 게임 등급 분류에 대한 변경, 경미한 수정 신고의 완화. 비영리 게임의 등급분류 제외, 청소년 시설 등의 의제 조항도 모색했다. 타법과 법률 관계도 새로이 두어, 게임산업법이 게임의 가장 기본 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연령을 속이고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는 처벌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이 추가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등급분류, 사후관리 관련 조사와 연구 기능 등으로 업무 범위를 한정했다. 사후관리에 관한 새로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하위 규정에 기준이 되었던 것을 법령에 담아 법정 기구로서 작동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
요약보고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한양대 법학연구소 정정원 박사는 "사행성 게임물의 삭제는 사행성이 재산상 이익의 득실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개념 본질상 원칙적인 금지의 대상으로 보고 삭제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사행성 게임물은 종래 진흥과 문화의 대상으로서 허용되는 게임물의 개념 범위에 포섭될 수 없는 개념으로 판단한다.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은 제작에서 이용에 따르는 모든 과정에 사행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정정원 연구원은 "개정안에서는 사행성 게임물 개념이 삭제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곳에서 '사행성의 판단'과 같은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행성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의 양자택일적 문제다. 사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 정도의 판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게임이 문제인 것인지, 행위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인지'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정정원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게임을 사행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사행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규범은 가능한 한 포섭되어 규정되는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수 있기에,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규정에서의 기준 중 '사행행위 등 모사'의 정도는 연령 등급분류에 있어서는 청소년 이용불가와 전체이용가의 2단계 등급분류와 같이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리고 이어서 '사행심 유발'의 정도는 단계를 세분화하여 연령 등급분류와는 무관하게 게임의 내용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확률형 아이템 개념을 규범화하는 부분에도 화두를 던졌다. 개정안에서의 새로운 규정 추가는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며, 구매 시 불확정 상태가 일정한 조건 아래 확정될 때, 확정의 과정에 우연성이 작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게임 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우연성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확정적 아이템(유료재화)를 구매하여 불확정적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와 아이템의 강화에 파괴 보호 주문서와 같은 유료 아이템을 사용하는 경우 등을 구분해 세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즉, 규범적 보호 범위 내로 들어갈 수 있는 우연성의 판단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제들이 소비자의 불만에서 기인하는 만큼, 해당 조항의 시발점이 소비자의 불만이 근거가 되어야 하고 규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적용 범위를 고민하자는 의미다.
건국대 서종희 교수는 개정안 74조의 '게임 과몰입 등의 예방과 치료'라는 조항을 '게임 과몰입 등의 예방과 완화'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치료라는 사전적 의미가 게임과몰입을 질병과 연관지을 수 있어,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준에서 순화된 표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새로운 검토안을 제시했다.
또한, 셧다운제와 같은 과몰입 예방 조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전면 개정을 했다면 셧다운 도입과 현재의 사회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에서 셧다운제 적용에 문체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봤으나, 제도 도입 최초에서 시간과 인식 재고,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입법 개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종희 교수는 자율규제와 관련해서 '자율규제와 정부 규제의 동거'라고 표현했다. 자율규제를 명시했더라도 자율규제를 추구하라는 것인지 우선시하겠다는 것으로 읽히지 않는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조항에 자율규제를 넣었다면, 일차적으로 지켜보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리인 제도의 한계점이 있으므로, 최종 작업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해외사업자를 제재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으므로, 위반에 대한 인지를 넘어서 처분에 대한 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인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며, 위반 이후에 대한 부분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 소비자 연구원 정신동 박사는 아쉬운 부분은 자율규제가 개정안의 조항으로 작동할 것인지에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행동강령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유럽과 같이 어떤 패널티를 줄 것인지, 집행 기구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자율기구 차원에서 50만 유로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유럽의 사례와 같이 자율 규제 기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임상혁 변호사는 세부 조문에 대해서 우려의 의견을 남겼다. 임상혁 변호사는 개정법에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게임 산업 협의체가 규정되어 있던 것에서 기존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활동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의문점이 많이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이용자 표시 의무 등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빠져있어 위임 범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지도 의문을 남겼다. 광고 선전의 제한 부분에서는 광고 자체의 선정성과 관련한 규제가 빠져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더불어, 신설 게임법이 정부의 역할을 진흥하게 되는데에서 검열 문제가 다시금 제기될 가능성도 짚었다. 헌법 제한소의 기준에 가까이 가므로 위헌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개정안에 타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과 산업의 증진 간에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온세미로의 이병찬 변호사는 게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짚었다. 게임 플레이와 게임 자체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며, 재미와 달리 제공 여부가 게임의 부가적 요소이므로 이를 게임의 정의 조항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에 의문을 던졌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 다뤘다. 강화 합성과 관련한 사항이 개정안에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우연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강화나 합성의 경우 현행 개정안에서는 확률형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다면 공개 의무도 우회가 가능하므로, 명칭을 떠나 우연으로 결정되는 확률을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개인적 의견을 전했다.
과거와 달리 더 많은 수의 게임이 출시되고 있고 의무적 사전 심사의 한계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국가의 강제력이 해외 게임 사업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도 지속되고 있기에, 의무적 사전 등급분류 제도 자체를 다시금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으며, 장기적으로는 사전 등급분류 제도 폐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정필권 기자 mustang@ruliwe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