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건소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0년엔 전세계로 퍼진 코로나19 대응업무를 전담하게 됨
약 1년간 자가격리자 1,010명 관리,
CCTV 98개 조사, 방역물품 13만개 관리
자가격리자 218명 심리지원,
지원 공무원 50명 교육을 담당했으며
그러던 중 2020년 9월에는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같은 부서에서 A씨만 복직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인사이동이 되지 않아 해당업무 경력직으로 혼자 남았고
결국 2021년 2월에는 월 136시간의 초과근무까지 했는데
이 때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가니 위암 4기 진단을 받아
병가휴직을 하였으나 결국 2021년 6월 사망함.
이에 인사처는 A씨의 위암이 과도한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며 순직급여를 불허했지만
법원은 업무강도와 근무시간, 특히 이미 암에 걸려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질병의 악화가 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순직이 맞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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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걸려 있는사람한테 과로시키면... 당연히 순직처리해야지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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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판결문 마지막에 인사혁신처에서 "스트레스는 암의 진행을 악화시킬 수 없다" 라고 주장한 의사는 근거나 논문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암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 의사는 근거나 논문을 충분히 제시하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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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톱니바퀴처럼 쓰다 죽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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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순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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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안해줄라고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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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인정해주면 인정한 사람이 자기 월급에서 떼어주기라도 해야함? 어떻게 저것조차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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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다행히 순직 받았네... 이걸 다행이라고 표현하려니 좀 끔찍하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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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톱니바퀴처럼 쓰다 죽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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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걸려 있는사람한테 과로시키면... 당연히 순직처리해야지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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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다행히 순직 받았네... 이걸 다행이라고 표현하려니 좀 끔찍하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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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동감입니다. 사람이 안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을 인정한 것에 다행이라는 말을 쓰는 이 아이러니가 참... | 25.06.20 11: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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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는 암의 진행을 악화시킬 수 없다" 진짜 딱밤 마렵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맨날 병원가면 듣는 소린데 | 25.06.20 11: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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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라는 양반이 근거나 논문 없이 주장하는건 솔직히 사기 아닌가. 이런 자들은 면허를 박탈해야 될 사람이라 보이네요. | 25.06.20 11:55 | | |
(IP보기클릭)106.101.***.***
고용된 의사라 별수없었지않나싶음 이건 아니야...하지만 대출금이 ㅠ | 25.06.20 13:27 | | |
(IP보기클릭)122.38.***.***
그 의사 어떤 생퀴가 면허 박탈 시켜... 스트레스가 암에 영향 준다는 논문이 얼마나 많은데 논문근거 하나 없이 그딴 개소리를 씌부림..? | 25.06.20 13:41 | | |
(IP보기클릭)122.38.***.***
고용된 생퀴라도 개소리 하면 쳐맞는 법 있어야 함.. 그냥 돈 받겠다고 개소리 해주는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됨. | 25.06.20 13:42 | | |
(IP보기클릭)39.120.***.***
순직이 아니라고 소송 하는 입장에서 보면 1년 만에 공무원이 과로로 사망한 것을 당연하게 순직으로 인정한다면 근무 중에 병으로 사망한 모든 공무원들은 순직의 대상이 되므로 충분한 문제거리가 됨. 모든 공무원들이 병사한 후에 순직 처리된다면 국민들이 그걸보고 뭐라고 할까? 따라서 확실한 행정처리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법원을 거치는게 바른 처사임. | 25.06.20 14:43 | | |
(IP보기클릭)118.235.***.***
순직 인정해주면 인정한 사람이 자기 월급에서 떼어주기라도 해야함? 어떻게 저것조차 안해줌?
(IP보기클릭)112.171.***.***
저쪽 논리는 저거임 순직? 왜? 자기일하다 죽었는데? 과로? 그거안하는 사람 누구 있니? 순직 맞는거 같다고? 일 그렇게 하는거 아니다 저러고 나서 일단 소송냄. 이유? 없음. 굳이 찾자면 자기가 옳다 정도? 혹은 해도 손해볼꺼 없다 정도? 그리고 소송은 상대방이 알아서 내줌. 왜? 억울하니까 그러다가 이기면 개꿀 져도 손해 없음. 보통 이수순으로 흘러감. | 25.06.20 11:48 | | |
(IP보기클릭)175.213.***.***
지면 소송비 변호사비를 월급에서 떼ㅂ… 는 개나소나 다 인정해버릴테니 인사고과 조져버리라고 법에다 못박아놔야 | 25.06.20 12:18 | | |
(IP보기클릭)39.120.***.***
암 걸린줄 모르는 공무원이 1년 동안 과로해서 사망한건데 저 사례가 순직으로 인정되면 병으로 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모든 유족들은 당연히 순직을 요구하게 되며 순직의 경우 큰 보상금과 함께 연금이 나가게 되므로 걸러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25.06.20 14: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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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에서 실책은 승진 및 보너스에 영향가니까? 즈그들 잘못이 없어야 ... | 25.06.20 11: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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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법정 펀결로 명분까지 받아내는 경우도 존재할거고 이게 근거임 자의적 판단 아님 ㅇㅇ 이러는 겅우도 있을거고.. | 25.06.20 11:52 | | |
(IP보기클릭)218.209.***.***
그야 어거지 주장을 하는 놈들이 널렸기 때문에 빡세게 필터링해야 하거든... | 25.06.20 15: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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