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나는 버튜버의 개인세와 기업세의 구분을 '버츄얼 아바타'의 권리보유자가 누구냐에 따른다고 보는 분파임.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당 아바타의 권리를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MCN 소속이든 아니든 일단 '개인세'라고 보는 편.
왜냐면 해당 기업이 망해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계속 활동하면 그만이거든.
실제로 샌드박스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개인세 버튜버들이 여럿 있는 것도 알거임.
일단 MCN이 어떤 형태의 기업인지를 좀 봐야하는데,
인터넷 방송인들에게 편이를 제공하고 대신 수익의 일부를 공유해받아가는 형태의 기업들임.
아예 자기네가 직접 스트리머/방송인을 육성해서 데뷔까지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정도까지 하는 업체는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MCN과 방송인은 종속관계가 아니라 상호계약관계라고 봐야하는거지.
가끔 지금 MCN이랑 계약 끝났다고 다른 업체로 이적하는 경우가 방송인 업계에서 자주 있잖아?
종속관계면 이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다시 ㅇㅅㄷ로 돌아가자면, 얘들은 자기 아바타의 권리를 각자가 가지고 있음.
기업세라면 패러블에서 해당 아바타의 권리를 다 구매해서 나눠줬거나, 최소한 계약할 때 아바타 권리를 사들여야 했음.
라이브루리 1기 시절 ''이 했던거 기억함?
도라대장 라이브루리 들어올 때 아바타 권리 구매 계약까지 했던거?
재독립할 때 다시 판매계약 맺었던것도.
나는 그래야 기업세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함.
그에비해 현재 ㅇㅅㄷ은 어떤 형태냐면 'ㅇㅅㄷ' 연기자가 패러블과 계약 맺은 형태긴 하지만 아바타 권리는 연기자가 직접 가지고 있는 형태임.
그냥 얘들은 인방시절 '고맴', '크루'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거야.
그래서 나는 얘들을 개인세로 보고는 있음.
패러블이 왜 얘들 보호하냐면 연기자 보호 계약을 맺었으니까. 아바타 권리에 대한 대응이 아님.
연기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소속 MCN에 지원요청을 하면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거니까.
뭐... 그렇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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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쇼죠나 페이즈 커넥트 인베이더즈 같은 경우는 외부영입이라 당연히 모델링 권리를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명명백백하게 기업소속임. 본인들이 기업소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걸 개인세라고 해줄 이유가 없지. 물론 계약해지등의 사유로 독립하면 개인세(=indie)가 되는거고. 그리고 회사 종속이래도 폐업하면서 그냥 모델링 풀어준 케이스들도 있고 해서 권리기준이니 뭐니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회사 서포트를 받냐 아니냐만 보는게 가장 일반적인 구분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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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준에 충족했던 버튜버 세아뿐인게? | 25.06.18 16: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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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메이저 기업세라는 홀로라이브, 니지산지는 아바타 권리가 회사에 종속되어있음 그러니 졸업할 때 못가져감 근데 ㅇㅅㄷ은 지들이 가지고 있어서 ㅇㅇㄱ이랑 패러블이 망해도 계속 방송해도 됨 | 25.06.18 16: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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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 오버더월 에스더 등등 유명한 그룹형 버튜버들 전부 저기준에서 기업세인데 | 25.06.18 16: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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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루리웹 라이브루리도 아바타 권리 죄다 황달이 쥐고 있으니까 기업세 취급이다 | 25.06.18 16: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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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당시에는 그래서 개인세였다가 지금은 커버사 쪽에 권리가 있는 걸로 알고있음 | 25.06.18 16: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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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들어와서 만든 모델이나 의상들은 온전한 개인소유는 아닐거임 | 25.06.18 16: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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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혼합되어 있어도 일단 기업에 권리가 일정부분 있는 시점에서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지... 일단 나는 정확하게 이건 기업세고 저건 개인세다 라고 하는 건 아니고 내 시점의 기준점을 말하고 그 기준점을 잡은 근거를 서술한거라서... | 25.06.18 16: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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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뭐 반박한건 아님 ㅋㅋ 본문에서 말한 기준이면 개인세로 취급할 수는 있겠다고 수긍함. 근데 ㅇㅇㄱ에 빌붙어서 시작하고 성장한게 순수한 개인세냐면 그건 좀... 정도의 생각. | 25.06.18 16: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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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개인세끼리 낙수 받아먹는거야 인방계에서 흔해빠진거니까 이게 결국은 ㅇㅇㄱ이 법인을 안만들고 그냥 혼자노는데 애들이 와서 비빈거다~ 하는 구조로 가려니까 생기는 개판이란게 내 의견 | 25.06.18 16: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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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쇼죠나 페이즈 커넥트 인베이더즈 같은 경우는 외부영입이라 당연히 모델링 권리를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명명백백하게 기업소속임. 본인들이 기업소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걸 개인세라고 해줄 이유가 없지. 물론 계약해지등의 사유로 독립하면 개인세(=indie)가 되는거고. 그리고 회사 종속이래도 폐업하면서 그냥 모델링 풀어준 케이스들도 있고 해서 권리기준이니 뭐니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회사 서포트를 받냐 아니냐만 보는게 가장 일반적인 구분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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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속과 기업세는 다르다고 봄 소속사가 있지만 개인세로 분류되는 분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임. 그래서 이 글은 절대적 구분법이라기보다는 나의 기준점과 근거를 서술한거고 당연히 예외는 넘쳐나겠지 | 25.06.18 17: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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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시에 구매 또는 퇴직금조로 받아갈수도 있으니 그보다는 "현재 해당 모델의 권리"를 보는거 남궁루리도 계약당시엔 기업세였지만 지금은 모델 받아가서 개인세인거처럼 | 25.06.18 18: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