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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고양이와 냄비폭발 사건 2...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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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고양이;; 살아있는생명을 중고취급하는거보소.. 와..장난아니네요
14.07.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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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한거있음 고소가능하지 않나여? 물증인데다가 구두 약속도 계약에 들어가는거라 그쪽에서 먼저 다 전액 배상하겟다고 말했고 그게 녹음도 되있어서 증거로 제출하면 빼도박도 못하는거 아닌가여?
14.07.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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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를 달래니까 무슨 신품타령이죠 ㅁㅊㅅㄲ들이
14.07.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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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제3자가 녹음하는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14.07.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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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놈들이네요. 진짜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니들도 중고니까 치료비의 절반만 지급한다고 하고 싶어지네요. 왜 이 색히들도 저 색히들도 책임을 안지려고 하는지.... 한숨만 나오네요..
14.07.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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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한거있음 고소가능하지 않나여? 물증인데다가 구두 약속도 계약에 들어가는거라 그쪽에서 먼저 다 전액 배상하겟다고 말했고 그게 녹음도 되있어서 증거로 제출하면 빼도박도 못하는거 아닌가여?
14.07.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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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해놓은거 있으니 자꾸 거부하면 정말 저도 제대로 대응해줘야겠죠? | 14.07.02 1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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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하셔서 피해상담등 기록을 남기세요! 그러면 소보원에서 홈플러스에 연락을 하고 합의 중재 하거나 해당 냄비를 구입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 등 조사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민사로 갔을때 훠~ 얼씬 유리합니다. 고양이는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가상각은 멍멍이 소리고 애완동물의 목적상 특정되고 대체불가능합니다. 고양이 치료비 전액과 소유주분의 정신적 피해보상 + 고양이를 보살펴야했음으로 직업상의 손실액 등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똑같은 피해 입으신 분들하고 공동대응하는것도 좋고요! 지상파 등에 전화하셔서 사건 제보하세요! 냄비가 폭발한 유사한 사건이 있음에도 홈플에서 이거 알고도 팔았다면 더 큰 문제가 될겁니다. | 14.07.02 2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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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동물보호협회에 같은곳에 도움을 청하세요! 그쪽에 관련되어서 법률적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변호사 분들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냄비 폭발이 님의 잘못이 아니라 해당 제품 근본적 하자 때문이걸 입증하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비슷한 피해를 입은 분들과 공동 대응하시길 바래용! | 14.07.02 2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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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탐님 든든합니다 | 14.07.03 0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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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 동물병원 과 수의사:그늠의 Show me the 호구 money
14.07.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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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의사선생님들은 다들 친절하셨습니다. 호구머니라...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네요. | 14.07.02 1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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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 동물병원이라구요? 경대 인데요? 지젼... | 14.07.02 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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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화상치료 돈 많이 드는데 동물이라고 다를거 같나요... | 14.07.03 17: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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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고양이;; 살아있는생명을 중고취급하는거보소.. 와..장난아니네요
14.07.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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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이라 신품구입가에서 최대 70% 까지 변상해주겠다네요. | 14.07.02 1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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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를 달래니까 무슨 신품타령이죠 ㅁㅊㅅㄲ들이 | 14.07.02 2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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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생명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으니 참 아쉬울 다름이죠. 얼마전 공중파 TV에서도 동물복지정책이 나온 마당에 현행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이나 되어야 바뀔까 싶네요. 그리고 아무리 현행법이 그렇다해도 생명을 앞에 두고 머리에서 법과 돈을 계산하고 있는 인간들이 참 부끄럽네요. | 14.07.02 2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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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말한놈도 중고인간 아닌가? | 14.07.02 2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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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신상으로 취급해주려나 봐요 | 14.07.03 15: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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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든 새끼들은 조져야됨. | 14.07.03 1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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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놈들이네요. 진짜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니들도 중고니까 치료비의 절반만 지급한다고 하고 싶어지네요. 왜 이 색히들도 저 색히들도 책임을 안지려고 하는지.... 한숨만 나오네요..
14.07.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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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누가 뜨거운 물로 삶아놓고, 이미 살만큼 살았는 중고니까 감가해서 변상한다면 저사람들은 넘어갈까요? | 14.07.02 16: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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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랑 동물은 다르니까요. 저도 고양이가 많이 다친건 참 안타깝고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사람과 비교하시는건 좀 그렇네요. | 14.07.03 0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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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도 저딴소리나올가 겁나네요 -_- 아무리 법적으로 대물이라지만 살아있는 생명에 들이댈걸 들이대야지 | 14.07.03 0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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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지 동물인지는 별 문제가 아니지요. 제대로 책임을 안질라고 하는게 문제지. 거기에 피해 사례가 있음에도 문제의 제품을 팔아왔다는 점과... 문제가 있는 제품을 회수하려고 저 회사가 노력했는지 궁금하네요. (사고처리 마인드를 보니까 그럴리는 없겠지만...) | 14.07.03 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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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하면 저거보다 더심하겠지? ㅎㄷㄷㄷ
14.07.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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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홈플러스니 뭐니 떠들면서... | 14.07.02 16: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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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가 이거랑은 무슨상관있다고.... | 14.07.03 1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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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치료가 원래 고가에다 애완동물은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보니," 의료민영화와 저거와 무슨 상관임? | 14.07.03 1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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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클라아쓰으 | 14.07.04 0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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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선동 당하니 오유랑 같은 취급 받는겁니다. 생각해보면 현재 의료가 민영화 아닌 곳이 어딨습니까. 근데 생각 없는 종북들한테 선동 당해서 의료민영화니 하는 것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보수 진보 관계 없이 의료보험을 민영화 한다면 심각해서 생각해야 하지만 의료행위의 민영화? 이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 14.07.07 1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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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는 일일히 대응할 수 없으면 상담전화나 고객서비스센터는 뭐하러 만들어놓냐 ㅋㅋㅋ
14.07.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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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책임자는 너무 지엄하신 존재라서 일반인은 상대하면 안되나 봅니다. | 14.07.02 16: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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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생물 감가상각비라니 그런데 꼴통 동물병원이라기엔 소견서 마크가 경북대같이 생겼네
14.07.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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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 동물병원아닙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설 동물병원입니다. 의사선생님들은 다들 친절하시고 좋아요. 병원도 괜찮았구요. | 14.07.02 1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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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댓글 보고 말한겁니다 대학병원같은데 꼴통거리길래 썼는데 거기 밑에다 달걸 그랬네요 | 14.07.02 16: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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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단체 및 동물관련 프로그램, 애묘 카페 같은 데에도 다 제보하세요. 일이 커지면 좀 숙이지 않을까요?
14.07.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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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단체에 연락해 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 14.07.02 16: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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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경대네요. 우리학교네.
14.07.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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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설 동물병원입니다. | 14.07.02 1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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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나네요.. 소보원에도 상담해 보시고 민원넣으시면 도움되실겁니다.
14.07.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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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양식대로 글써서 민원 넣을려구요. | 14.07.02 1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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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장바가지님 홈플러스쪽에는 소보원에 넣겠다 이런얘기 절대 하심안됨 원래 소보원이나 노동청이나 위생계 경찰서 등 정부기관은 선신고 후통지가 원칙 통지먼저 하고 신고하면 검사나올거 대비해서 증거자료 조작하고 그런게 좀 많아요 | 14.07.03 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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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녹취도 애초에 상대방의 동의(상호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14.07.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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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하겠다 말하고 그냥 전화기를 꺼내어놓고 녹취하면서 대화했습니다. | 14.07.02 1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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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제3자가 녹음하는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 14.07.02 1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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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당사자면 동의 없이 녹음해도 괜찮다고 하던데... | 14.07.02 18: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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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녹취는 합법이에요 | 14.07.03 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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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같은경우는 불법입니다. 허나 사건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증거물을 내세우는데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법에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 14.07.03 2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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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일방당사자의 녹취시 상대방 동의 필요없습니다. 통비법 3조,4조, 14조 해석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아주 명확해요. 제3자의 녹취시 '쌍방동의'가 필요합니다. | 14.07.03 2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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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증거의 경우 수사기관의 위법증거는 무조건 배척하는데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는 많이 좀 애매합니다. 받아줄 때도 있고 안 받아줄 때도 있고. | 14.07.03 2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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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고양이가 얼마나 아팠을지... ㅠㅠ 그나저나 홈플러스 냄비 조심해야겠네요. 저 부분이 터질 줄이야...
14.07.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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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고양이라니 심지어 신품구입가라고하는것까지 사람이다쳐도 그냥 중고라고할수나있을련지 끓는물을 부어야 정신을 차릴기세
14.07.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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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중고고양이 신품고양이... 참 대단하네요 명백한 자기들 과실에 보상은 당연한데 말 바꾸기 쩌네요. 법대로 해서 꼭 계속적인 치료비 받으셨으면 합니다
14.07.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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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천한 호갱주제에 전화를 하려고해? 미천한 것! 너희들은 그냥 노예들한테 후려쳐서 싸게 들여오는 물건 사면서 좋다고 실실거리기만 하면 되는거야! ...아오 빡쳐 ㅠㅠ; 고양이의 쾌유와 홈플러스의 빅엿을 바랍니ㅏㄷ.
14.07.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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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말한디로 천냥빛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중고 고양이는 뭐냐... 아주 말하는게 폐기물 수준이구만....
14.07.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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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대하는 직원놈들 진짜 개 웃기네요. 허어.... 냥이....ㅠㅠㅠㅠㅠㅠㅠㅠㅠ
14.07.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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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쳤다면 아주 그냥 굽히고 나올것들이...
14.07.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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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못됐네요.
14.07.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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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친다 .. ;; 응원합니다
14.07.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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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중고?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그 본사 직원 새x는 동물은 법으로 따지면 재산으로 따진다. 라는것만 알고 있나보군요. 이럴경우 소보원에 찌르시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네요.
14.07.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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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가족같은 고양이를 중고 고양이,신품 고양이라고......와......글만 읽는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젠장바가지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꼭 고소하시기를 바랍니다.꼭 동물보호단체에도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그리고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14.07.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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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진보고 스핑크스 고양이인줄; 화상이었군요
14.07.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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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람들은 길가다 뜨거운 물 뒤집어쓰고 화상입으면 이미 중고인 몸뚱니까 보험금 70%만 받나요?
14.07.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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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고양이 신품 구매가 70%변상 이거 하나로 저쪽 개념을 알겠네요.
14.07.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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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놈 다치면 '중고'인간이니까 감가상각 적용해서 보상 받겠네? 라고 되받아 치지 그러셨어요..ㅡ.ㅡㅋ 홈플러스 한국들어오더만 한국 기업의 가장 안좋은점만 죄다 배웠네..
14.07.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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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도 소보원이지만 동물보호협회에 골고루 찔러넣어보세요 동물보호협회들도 난리날듯
14.07.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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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보다 저 냄비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사람이 화상당했으면 어떡하려고... 아직도 팔고 있다니 미친 홈플러스네요...
14.07.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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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진짜 내가 다 열받고 속상하네 홈플러스 이 개객끼들
14.07.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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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다 찌르세요 고양이자리에 님이 있었으면 저 화상 님이 입었음...
14.07.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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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아.......기가 막히네.. 소비자고발프로 이런데 나가서 홈플러스 욕 바가지로 먹었음 좋겠네요.
14.07.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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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놈들....
14.07.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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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응대하는 꼬라지가 쓰레기만도 못한 놈들이네..
14.07.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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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에 홈플러스 있어서 자주 이용하곤 햇는데 앞으로 조심해야겟네요. 언제 폭발 가능한 제품을 팔지 모르니 원...ㅉㅉ
14.07.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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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진짜 그놈의 중국산; 제조업체 과실인듯한데요
14.07.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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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같은 애한테 중고라느니 신품이라느니 진짜 쓰레기 마인드 그대로 들어나네요 하긴 자기 직원들도 사찰하고 사상검열하고 다니는 쓰레기들 한테 호갱은 그저 돈 가져다 바치는 노예들 수준이겠죠 설사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이 다쳤어도 저 개짓거리 했을거 같네요 어휴
14.07.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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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쳤으면 중고사람이니 신품사람가(입양비)의 70%만 보상한다고 할 놈들일세..
14.07.0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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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홈플러스의 "중고 인간을" 복부 절상으로 다치게 하고 "신품 인간"의 10% 가격을 보상할테니 노예시장 가서 인신매매 하세요 하고 답변하면 되겠네요
14.07.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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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이곧대로 할거같아서 소오름.... | 14.07.02 1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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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나 대형마트에선 냄비사지 말아야겠다.. 목숨위협하는데 누가 무서워서 사겠어?
14.07.0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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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PB상품은 쓰면 안될듯
14.07.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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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불매운동이 필요한 시점이군....
14.07.0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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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딱히 뭐라 글로 정리하기 힘든 기분이네요 일단 동물보호단체랑 연락해보세요
14.07.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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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정말 아프겠다. 화상이 정말 고통이 극심한 경우인데. 에휴.ㅡ.ㅜ);;;;
14.07.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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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고양이라는 말은 대체 어떤 생각하고 있으면 입에서 튀어나올까요 ㅡㅡ 역시 장사치는 돈 앞에서 얄짤없군요.
14.07.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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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끓어봣자 100도인데 영구결합을 위한 리벳이 왜터질까요. 저융점합금도 아니구.. 그리고 냄비 사진을 봣는데 내가아는 리벳이 아닌것같은..ㄷㄷ그 동그란 머리부분에 빈공간이 있나요..두부분이 각기 다른부품으로 된것같은데. 끝부분을 녹여서 머리부분을 끼운거같은데 이러면 제대로 결합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있고 그냥 적당히 만든거가튼대.. 그부분에 공기가 열팽창해서 머리부분이 팡 하고 튀 나간거같던데..
14.07.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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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ㅁㅊㅅㄲ들이네 ...
14.07.0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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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빨고 말하면 사실 애완동물은 아직 법적으로 물건취급하죠... 법적대응 가셔도 과실손괴로 비춰지니 손해배상으로 본사대응처럼 판결이 나오지 싶습니다. 감정적으로야 치료비를 주고 싶긴하지만... 법을 보다 보니 머리로 먼저 생각하게되는
14.07.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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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치료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녹취내용이 있으시니 이걸 잘활용하시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어렵지 싶네요 ㅠ | 14.07.02 19: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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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녹음을 습관화 해야겠네요. | 14.07.02 20: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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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힘들지만 이런 사건들을 꾸준히 알려야 점점 여론을 돌려서 언젠가는 법률도 개정할수있을거라 봅니다. 법적으로는 효과를 못보시더라도 각종 매체나 단체를 이용하여 이 일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고 보네요. | 14.07.03 0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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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한 마디 적고 갑니다. 물론 법적 대응은 힘들지 몰라도, 소비자들의 인식을 먹고 사는 저런 유통업체들에게, 이미지에 대한 타격은 큰 손실입니다. 저희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에 이 사건을 노출시켜서 홈플러스의 매출에 악영향을 주게 되면 삼성테스코 측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고객을 호갱으로 아는 저런 놈들은 망해도 싸죠. | 14.07.03 0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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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시엘 // 약간 잘못아시는게 있어서 부연하자면 '삼성' 테스코가 아니게 된지 꽤 오래됐습니다... 2008년엔가 제휴가 끝나서 삼성은 손 뗐지요.. 지금은 그냥 '테스코 홈플러스'입니다.. | 14.07.03 0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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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나이 처먹었으면 신체보다 정신상태부터 성숙해지자... -,,-;; 생명체에 중고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14.07.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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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면 후기도 부탁드립니다.
14.07.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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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묘인으로써야.. 고양이가 가족이겠지만 저들에겐 그냥 법적인 물건이죠... 실제로 법적으로 따져봐도 물건취급이구요.. 몇일전 집앞에서 강아지가 도로가에서 차한데 치였는데.. 법으로 알아보니 물건을 도로에 방치한거랑 같은효과더군요 그사고로 차가 개를 피한다고 하다 박살났으면 개주인이 차수리비를 물려줘야 할판이더군요. 홈플러스 관계자도 법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니.. 아마 물건취급했네요.. 실제고 중고품 이야기가 물건취급이니.. 쉽지가 않을것 같습니다. 사람은 물건취급이 아니니 넘어가지만 동물은 싸구려 물건취급이니까요.
14.07.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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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고양이가 중고고 새거고 구분하는건 도대체 무슨 사고방식으로 하...
14.07.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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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물건취급하는건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애묘인들이나 애견인 여러분들게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습니다만, '중고'라는 말이 애완동물에게도 일반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사용되는 말인가요? 꼭 새끼만 파는건 아닐거같은데 말이죠; 애초에 동물을 '사용'하려고 사는것도 아닐테고;; 만약 중고라는게 적용되면; 그럼 생후1일보다 생후 1개월이 더 싼가요;;; 태어난지 오래되었으니까;; 이건 좀 무리순거 같고 확실히 나이든개보다 싱싱한(?)개 쪽이 더 가격이 높을거 같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몇살까지 '신품'으로 취급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론 인간을 위해서 동물실험 찬성하고, 보신탕도 좋아하는 편이고, 사람과 동물, 그리고 경제동물을 구분 못하는 사람은 혐오하는 편입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생명을 중고로 취급하면 사람은 몇살부터 중고일지 대입해보고 싶군요;
14.07.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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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추천만 올라가는데,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러는겁니다. 사실상 애완동물에게는 중고라는 말은 안쓴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괜찬겠지요? 중고라는 말은 경제동물에도 안쓰는 말일텐데;; 거참... 어디서 배워먹은 발상일지... | 14.07.03 1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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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법적으로 물품취급해도 애완동물은 특별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애정값'이라고 일반적인 물품의 가치보단 더 쳐줍니다. 물론 그래봤자 새 애완동물 가격정도 치는게 보통이지만, 최소한 중고품 운운하면서 감가상각 따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 14.07.03 1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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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새끼들은 진상왔다면서 낄낄 댈꺼 눈에보여서 빡치네요 ㅡㅡ;;;
14.07.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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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법적으로 물건 취급하지만, 요즘은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접도 약간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당한 강아지의 경우 새강아지가 30만원이고, 치료비가 300만원이 나왔을 때 법적으로 치료비까지 다 물어내라고 판결이 나왔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RO2nWG0y1-Q 법적으로 따지고자 한다면 작성자분은 동영상의 한문석 변호사님께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07.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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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한문석이 아니고 한문철 변호사님이네요. 오타 | 14.07.02 2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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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있으니 다행이네요!!!!! | 14.07.02 2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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