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샀다가 중고판매 해도 됩니다 (bizwatch.co.kr)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68965
요약하자면...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
상용목적(반복·다량구매)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에 재판매 금지 (전파법 관세법이 좀 얽혀있어서 이부분은 더 자세히 알아봐야할거같습니다)
따로 샀는데 같은 날 들어와서 관세내는 일 없앤다
'같은 날짜입항' 요건을 삭제하고 11월부터는 같은 날 구매물품만 아니라면 합산하지 않기로
이제 날짜만 다르면 입항일 신경 쓰지 않고 마구마구 주문해도 되겠군요
저번에 DHL로 선 통관하고 입항일이 같은 다른 물품이 인천 물류창고에서 후 통관되서 조세 당한적이 있는데
민원이 생각보다 많은가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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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좋은 개편이네요. 이제 200$로 기준만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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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좋은 개편이네요. 이제 200$로 기준만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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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을 하는 사람들은 포샵 잘해서 온라인 주문서를 숫자 바꾸면 위조가 가능할거같습니다 사실상 같은날 구매했다고 확인 할수 있는게 온라인 주문서 캡쳐등일텐데요. 이걸 일일히 확인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 통관시 통관부호 / 이름 / 휴대폰 번호 외에 구매 날짜를 기입하게 하는 걸 의무로 할수도 있겠죠. | 22.10.05 1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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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는 위조가 가능하더라도 카드 결제일은 위조가 불가능할테니 세관에서 권한만 있다면 은행권쪽에 조회 요청해서 확인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그럴 권한이 세관에 있느냐와, 입항 날짜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날에 구입했다는 걸 파악하려면 해외 결제일 전부를 파악하고 있어야할텐데 권한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이걸 파악하는 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 22.10.05 1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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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도 생각해 봤는데 피규어같은 경우 선예약 후결제라 결제일이 파악이 되더라도 주문일하고 결제일하고 괴리가 너무 심한경우라 말씀을 안드린것도 있습니다. | 22.10.05 1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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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라네요 | 22.10.05 18: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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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곧이군요 감사합니다 | 22.10.05 2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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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런 경우 있어서 판매자한테 징징댔더니 판매자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관세 절반을 부담하겠다면서 그만큼의 쿠폰을 끊어주더라구요. | 22.10.07 08: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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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 / 달러 강세 라서 달러가 강해질수록 일본 피규어 통관시 유리해지죠 | 22.10.05 2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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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보니까 구매일도 달라야 하고, 판매자도 달라야 합산과세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재판매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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