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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s://i3.ruliweb.com/img/21/11/01/17cda459a294d25cf.jpg
(3) https://i1.ruliweb.com/img/21/11/01/17cda4599294d25cf.jpg
(4) https://i3.ruliweb.com/img/21/11/01/17cda459bcd4d25cf.jpg
(5) https://i3.ruliweb.com/img/21/11/01/17cda459ce04d25c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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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ttps://i1.ruliweb.com/img/21/11/01/17cda45a1bf4d25cf.jpg
여기까지가 고소 언급까지 나오게 된 글들을 정리한 스샷입니다
이걸 보게되면 한가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중 한 사람이 다른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다면, 반대쪽도 똑같이 고소가 가능한게 아닐까?"
때문에 저는 우선 미얄님의 고소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법조계에 계신 분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여기서 저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신 분은
해당 포스팅을 작성하셨던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서정환 변호사님 입니다
법률 상담은 직접 방문으로 진행하였으며
제 방문과 접수 기록은 모두 법무법인 사무소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얄님에 저에게 통보한 고소 언급 글에 대한 변호사님의 소견을 적어보겠습니다
첫째로 특정성의 언급입니다
1. 미얄님 개인이 정황적으로 자신을 가르킨다고 느꼈다
2. 몇몇 제3의 인물이 미얄님을 가르키는거 같다고 느꼈다
3. 작성한 글에서 키워드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자신의 직업이 크리에이터다
이런 자잘한 간접 사항이 특정성으로 인정될 만큼 법리 체계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좀 더 실리적인 설명을 통해 체감이 되도록 이야기해 보자면
수년전 제가 프라게에 누군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을 때
경찰 수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먹은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특정성 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특정성을 인정받았는데요
1. 루리웹 사이트에 거주하며 제 닉네임을 언급
2. 상대가 게시판에서 저의 본명을 직접 언급
3. 상대가 게시판에서 제 거주 지역을 직접 언급
4. 상대가 제 가족의 이름을 직접 언급
이 4개의 증거 자료를 통해 겨우 인정 받았습니다
심지어 1,2,3 이 있었어도 4가 없었다면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특정성이란 이렇게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언급이 되어야 인정되는 것으로
'개개인의 느낌'과 그것이 '법리적으로 인정'되는 여부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즉, 위 스샷에서 미얄님이 이야기한 내용은
변호사가 감수한 내용이라 믿기 힘든 내용입니다
둘째로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모욕죄 성립 인정 가능성도 희박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선 간단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A라는 인물이 있고 이 사람에게 어떤 발언이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매국노다"
(모욕죄 성립 O)
"A는 00라고 말했고, 그 행동은 00하므로 이는 매국노의 행동과 같다"
(모욕죄 성립 X)
이처럼 후자의 발언은 법리적 기준으론 모욕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리적으론 누군가 '개인을 지칭한 비난'과 '행동의 평가'는 다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위쪽에 주소를 적은 스샷들을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미얄님은 스샷(4) 에 대해서 제가 스샷(5), 스샷(7)을 통해
제가 당신을 비방했다고 느껴 고소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미 특정성도 인정받기 어렵지만, 만약 특정성이 성사 되더라도 저 발언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작성한 비판과 거친 표현들은 모두
기업이 고객에게 피드백을 의무화 시키려는 관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쓰여진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즉, 제가 작성한 글이 미얄님 글에 대답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자신의 기호와 맞지 않는 소비자를 비방하는 미얄님에 발언에 대해서
제 글은 그 발언에 뭍어나는 사상관을 평가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개인에 대한 모욕죄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1, 특정성 인정 불가
2. 모욕죄 성립도 불가
변호사님은 자신이라면 절대로 이런 사건을 수임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법으로 이런걸 해결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 말라" 며 의뢰인을 설득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이 정도의 소송은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쪽에서도 "이런걸로 고소하는거 아니다" 라고 말릴게 뻔하다고 하셨죠
설사 어떻게든 수임료를 주고(형사 사건은 500만원) 변호사의 소장을 얻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해도
결국은 무혐의 처리 되었다는 전화 통보 하나로 끝날 일이라 하셨습니다 (...)
그리고 미얄님이 변호사와 상담했다며 법리 지식인 것처럼 적어놓은 내용들은
도저히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법리적 관점에서 너무나도 허술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라고 말씀하셨구요
변호사 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글에서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