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세 주는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증금을 좀 많이 하고 월세는 적게 계약한 세입자가 있었음.
근데 초반 4달만 월세내고 계속 안내는거야. 사실 법적으로 두달 이상 안내면 바로 계약해지 가능하긴 한데
월세 따져보면 보증금이 한참 남았기도 하고 우리도 보증금 일부를 써서 계약기간도 좀 남았는데 당장은 돌려주기 힘드니까 그냥 있었어.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웬 채권자란 놈이 세입자 보증금을 지한테 채권양도양수했다는 문서가 내용증명으로 날라옴.
알고보니 이 세입자가 돈을 채권자한테 빌려처먹고 못갚겠으니까 보증금의 권리를 양도하겠다고 한거임.
웃기는 건 이 보증금은 대출받아서 들어온 거라 실질적으론 은행 돈이었던 거였음.
즉 지 돈도 아니고 은행에서 빌린 돈을 채권자한테 가져가라고 내민거임 ㅋㅋ
당연히 우리는 이게 뭔 개소리냐고 세입자한테 ㅈㄹ을 떨고 월세나 빨랑 내라고 했음.
이 세입자가 겁나 웃긴 게 전화상으로나 대면해서나 일단 대화할 때는 겁나 살살거리면서 막 바로 월세도 줄 것처럼 굼.
근데 그때뿐이고 이후에 돈은커녕 아무 연락 안하더라고.
몇 번을 그렇게 실랑이 벌이고 나니까 아 얘는 거짓말이 숨쉬는 것처럼 나오는 년이구나 하는 확신이 딱 듬.
그래서 은행에도 이런 개소리가 내용증명으로 왔는데 어케함? 하고 물어보니까
은행이 'ㅇㅇ 딱 기다리셈 우리가 좋은 거 보내드림' 하길래 기다렸더니 1주일쯤 뒤에 법원에서 뭔가 날라옴.
바로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였던 거.
가압류라 그러면 뭔가 불이익 쩔 거 같고 무서운 물건 같지만 그게 내 돈이 아니라면 사실 별로 무서워할 필요는 없슴.
우리도 첨엔 가압류라길래 ㅎㄷㄷ 했는데 좀 알아보니까 오히려 법적으로 찝찝하지 않게 되겠더라고.
즉 채권양도양수가 들어오면 사실 채권자한테 보증금을 줘야 하긴 한데 그럼 세입자가 왜 지한테 안 돌려주냐고 나한테 소송통수를 칠 수도 있잖아.
하지만 이제 그 돈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는 은행이 정식으로 가압류를 걸었으니 난 법적으론 보증금을 누굴 줘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임.
즉 나는 보증금에서 내가 받을 돈 (밀린 월세랑 기타 비용등등) 제외하고 공탁 걸어버리면 내 책임이 없어진다 이 말이었슴.
근데 그렇게 일이 쉽게 끝났으면 내가 이 썰을 썼을 리가 있나?
위에다 써놓은 대로 대처하기로 마음먹고 까먹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세 주는 집 관리사무소에서 아침 일찍 전화가 옴.
세입자 지금 이사가려고 이사용역 차 대놓고 짐 빼려 하는데 이거 사전에 합의된거 맞냐고 우리한테 묻는 거임.
당연히 우리는 금시초문이었지.
그래서 당장 달려가 보니 진짜로 아파트에 이사용역 차량이 있는거임.
그래서 세입자 붙잡아서 우리한테 아무 연락도 없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묻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해.
엄청 캐물어도 대답을 안하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하는데 그게 채권자였음.
그러더니 세입자가 채권자한테 한다는 소리가 '지금 집주인분이 와서 엄청 화내시는데 어떡해요?' 하니까
폰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 집주인이 어떻게 알고 와?' 이소리가 딱 들리더라고.
아무튼 그날 실랑이 과정은 겁나 구구절절하니 생략하고
요약하자면 이거였음.
1. 세입자는 채권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돌려줄 돈이 없슴.
2. 채권자는 보증금 양도양수받고 싶은데 우리(집주인)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네?
3. 채권자 : 야 세입자 너 나가 우리가 따로 월세주면서 여기 점유할거야
4. 우리 : 아니 니가 무슨 권리로 우리랑 상의도 없이 그딴 짓을 하는데?
5. 채권자 : 보증금 권리 양수 받았으니 그럴 권리 있음 아무튼 있음
그니까 우리한테 상의 없이 채권자가 지맘대로 월세주면서 이득보고, 보증금 지들한테 안 돌려주면 집 안 비우겠다 시전하려 했던거임.
이건 솔직히 잘 몰라도 당연히 우리한테 불리한 개소리란게 감이 오지?
법이란게 ㅈㄹ맞은 면이 있어서 어떤 수단으로든 한번 점유하게 되면 법적인 판결을 따로 받기 전엔 우리가 임의로 퇴거도 못 시키거덩.
그 판결이 뭐 1~2주 걸리는 것도 아니고 최소 반년, 길면 년 단위로 걸리는데 말야.
당연히 보증금에 대해 권리가 있으니 점유할 수 있다는 개소릴 우리가 받아들일 리가 없지.
그때 서로 타협의 여지가 없어서 실랑이가 길어졌는데 그걸 끝내준 건 어이없게도 관리사무소였음.
관리사무소가 솔직히 저 이사를 막을 의무는 없긴 한데 막은 근거가 뭐였냐 하면...
세입자가 관리비를 존나게 밀렸는데 이사를 나가려면 이걸 변제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임.
그 액수가 무려 400만원을 넘겼음.
우리는 어차피 나중에 집 비울 때 보증금에서 뗀다 생각하면 되는데 채권자 입장에선 솔직히 400만원을 지들이 부담하면서 하긴 좀 그랬다 이거지.
결국 채권자가 포기하고 돌아가긴 했음.
(물론 얌전히는 안 돌아가고 지들한테 보증금 안 주면 소송 걸겠느니 어쩌니 악담을 하긴 했음)
일단 그 날은 그렇게 무사히 끝나긴 했는데, 우리도 가만 있으면 안되겠다 싶었어.
얘네가 진짜 인생 막 사는 애들이란 게 대충 감이 오니까 빨리 처리해야겠다 한 거야.
그래서 일단 내용증명으로 임대계약 종료 통보 하고, 채권자가 개짓거리 못하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걸었음.
이거 걸면 설령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 점유를 넘겨도 법적으로는 점유하고 있는걸로 인정돼서 실제로 누가 살든 상관없이 강제퇴거가 가능하다 이거지.
(사실 명도소송 걸기 전엔 이게 필수사전절차에 가까움. 이거 안하고 명도소송 했을 때 퇴거시점에서 다른 사람 살고 있으면 또 소송 다시 해야 되거든)
근데 얘네가 진짜 인생을 막 사는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건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끝나고 명도소송 끝날 때까지도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보통 진짜 악질 같으면 온갖 이의 제기하면서 소송기간 질질 끄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 일단 소송은 5달 정도 걸려서 스무스하게 승소로 끝남.
피고 측 이의제기 기간까지 끝나고 완벽하게 승소로 끝난 뒤에 다시 세입자한테 연락을 했어.
이제 강제집행 신청할 수 있는데 좋게좋게 끝내는 게 서로 좋으니까 이번 주말까지 자진해서 이사날짜를 통보해 달라고.
평소엔 아무리 연락해도 걍 씹더니 강제집행 한다니까 일단 대답은 하더라?
자기들이 상의해보고 이사날짜 통보해 주겠대.
물론 주말이 지났지만 세입자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라. 그런 거 없고 또 묵묵부답이었음.
우리도 어차피 세입자가 하는 말 안 믿었지만 그냥 최후통첩 쯤으로 생각하고 한 말이었어.
강제집행 절차 들어가면 솔직히 우리도 돈 꽤 들어가고 그 부분 부담을 어떻게 해야할지가 애매하니 좋게 끝냈으면 하니까 얘기라도 꺼내본 거였지.
그래서 강제집행 신청하고.....1차계고까지 끝냈다고 집행관한테 연락이 왔어.
(원래 강제집행 신청하면 한번은 일단 계고로 끝내고 그 뒤에 진짜로 집을 안 비우면 실제로 집행하게 됨)
그래서 우리는 망설임 없이 빠르게 실제 집행절차 들어가달라고 했지.
세입자가 거짓말만 일삼는데 이제 뭐 배려고 뭐고 필요없겠다 싶었거든.
그래서 실 집행날짜가 잡혀서 세입자한테 통보했더니 그때서야 세입자가 난리가 났음.
월말까지만 미뤄달라, 갈 곳 못 구했다, 애들 배려좀 해달라 (애가 셋인가 넷인가인데 미성년자는 고딩 하나뿐이고 죄다 성인임)
다른 집 구할 보증금만 내어달라(그걸 줄 리가 있음? 그대로 공탁걸어야 되는데 그걸 내주면 우리가 그냥 생돈 날리는 꼴임)
짐은 뺄 테니 그 집에 잠시만 지내면 안되겠냐 (점유를 푸는게 목적인데 다시 점유시켜 달라고?)
암튼 전화에 불나고 문자 엄청 하는데 솔직히 하나도 안 불쌍했음.
우리가 처음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게 2월쯤이고 실 집행은 8월쯤이었는데
6개월이면 솔직히 나갈 의지 있었으면 충분히 어딘가 구해서 나갈 기간이지.
중간중간 우리가 가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송 관련해서 통보도 몇번 했음.
나간다는 소리 자체가 거짓말인게 뻔히 보이는데 우리가 그걸 들어줄 리가 없지.
그래서 그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집을 비우는 데에는 성공했는데....참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나 싶더라.
내가 파악한 세입자 채무만 해도 엄청 여러가지였음.
1. 임대계약할 때 계약금조로 누군가에게 빌림 (물론 안 갚음)
2. 보증금의 80%를 은행에서 빌림 (물론 안 갚음)
3.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 (1억 초과 추정)
4.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2 (빈집 체크하러 왔는데 누가 현관문 앞에 앉아있어서 물어보니 돈빌려준 사람이라 함)
5. 중간에 캐피탈에서 돈을 빌린다고 집주인인 우리한테 전화가 옴. (거주확인 목적이었음)
6. 이사나가고 나중에 안 찾아간 우편물 중에 추심관련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 대부업체한테 돈 빌렸는지 원금 몇백에 이자가 천이 넘었음
7. 미납관리비 400 초과
8. 온갖 미납된 세금 및 고속도로 비용들
저정도면 ㄹㅇ 길가다 어느날 갑자기 칼맞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되는 수준이었다...
암튼 우리는 그래도 끝냈지만 과연 어디로 또 월세 들어가서 대충 보증금 뭉개면서 체납하고 살려는지 모르겠다...이젠 보증금도 얼마 못 걸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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