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친할아버지, 백부 또는 숙부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정신지체 상태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들의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번갈아가며 ㅁㅁ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 자체로 인륜에 반하는 것이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라고 해서
방청객이 박수까지 쳤지만 결국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불구하고 정신지체 등으로 인해 피해자를 양육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부모를 대신해 그나마 최근까지 피해자를 양육했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 등에 비춰보면 앞으로도 피해자에게는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원 집행유예로 ‘석방’
판사님들이 참 추상같이 판결을 잘하시니 대한민국은 ㅁㅁ공화국이 되가는듯..ㅡ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4758.html
...이들은 혹시나 손녀, 조카딸이 임신이라도 하면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피임기구까지 미리 준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었다.
할아버지와 큰아빠, 작은아빠라는 탈을 쓴 이 4명의 성폭행범들은 가족이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한 지적 장애 어린이를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의 ‘성적 노리개’로 삼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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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관대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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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터 조져야할 시점.. 등신법 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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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정이 넘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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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피해자를 양육한 점을 참작' 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오히려 양육자의 지위에 있으면, 그러한 책임있는 지위라는 점에서 형을 감할 것이 아니라, 더 중하게 벌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그야말로 인륜에 반한 짐승만도 못한 걸 오히려 감형해주는 저 판사들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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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애 입양해서 성노예로 키우는거 권장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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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정이 넘치는 나라 | 15.03.13 1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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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피해자를 양육한 점을 참작' 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오히려 양육자의 지위에 있으면, 그러한 책임있는 지위라는 점에서 형을 감할 것이 아니라, 더 중하게 벌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그야말로 인륜에 반한 짐승만도 못한 걸 오히려 감형해주는 저 판사들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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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애 입양해서 성노예로 키우는거 권장하는듯 | 15.03.13 2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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