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글을 올리는 것 같네요.
지난 3월 말에 맨션을 구입한 뒤로 맨션 관련으로 꽤 많은 걸
알게 된 게 있어서 그 중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すまい給付金이라는 제도는
소비세가 5%에서 8%로 늘어남에 따라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일정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접수처 및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http://sumai-kyufu.jp/
여기로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미안 우리가 소비세 올려서 너네 집 못사겠지?
돈 줄테니까 집 많이 많이 사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격 요건은 있고 받으시는 소득에 따라서 지급액에 차등이 생깁니다만
최저 10만엔 최대 30만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20만엔에 해당이 되더군요.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http://sumai-kyufu.jp/simulation/index.html
여기 링크로 가시면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습니다.
すまい給付金 신청은 주택 구매 후 입주하여 1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하신 주택은 신축만이 아니라 중고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가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신축>
1. 신청서(다운로드 : http://sumai-kyufu.jp/download/)
2. 주민표
3. 부동산 등기에 관한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 등본(간단히 등기부 등본입니다.)
4. 과세증명서
5. 주택 론 계약서 사본
6. 부동상 매매 계약서 사본
7. 은행 통장 사본
8. 시공중 등의 검사실시가 가능한 서류(아래중 택 1)
주택 하자 담보 책임 보험의 부보 증명서(사본)
건설주택 성능 평가서(사본)
주택 하자 담보 책임 보험 법인 검사 실시 확인서(원본)
<중고>
신축과 동일한 서류에 추가로 중고주택판매증명서(원본)이 필요합니다.
그럼 서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참고 하시라고 사진도 올려 드립니다. 일부이지만..
1. 신청서
신청서는 상기 링크로 가시면 신축과 중고 각각 본인 수령과 대리인 수령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거기에서 현금 구입과 론 구입으로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주택 구입시 계약하신 방법과 지급금 수령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도 있으니 같이 다운로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리인 수령은 주로 주택 판매 업자가 해주는데 저의 경우는 업자가 직접하라고 해서 직접했습니다.
2. 주민표
다 아시는 주민표입니다. 시청에서 받으시면 되구요.
그러나 가능하시면 주민표에 가족분들 전원에 대한 내용과 본인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전부 나와있는 내용으로
발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간혹 튕긴다고 하더군요.
3. 부동산 등기에 관한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 등본
주택을 구입하시면 자동적으로 판매처에서 사법서사를 통해 법무국에 등기를 등록하게 됩니다.
한 3개월 정도면 등기 등록이 완료되고
사법서사로부터 여러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 그 중 하다가 위 사진에 있는 등기부 등본입니다.
만약 사법서사로부터 못 받으셨다면 가까운 관할 법무국으로 가셔서 발급 받으셔야 되는데
다 필요 없고 저기 "전부사항증명서" 오른쪽 괄호의 (건물)에 대한 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등기로 기록 된 날짜와 주택을 계약한 날짜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번 튕겼는데요.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등기 날짜" 라고 있는데 이게 주택이 세워지고 등기로 기록 된 날짜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계약하신 날이 저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가 신축으로 인정이 됩니다.
저는 맨션이 지어지고 그 1년 넘은 뒤는 29년 3월 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신축으로 인정이 안 되고
중고로 인정이 되버려서서 신축으로 준비한 서류가 결국 서류 부족으로 튕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 등기부 등본의 등기 날짜를 꼭 확인 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작성하는 신청서도 달라지니까요. 주로 맨션 입주자가 이런 경우가 많다더군요.
4. 과세 증명서
다 아시는 과세 증명서입니다.
입주하시기 전 거주 지역의 시청 등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할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네요.
5. 주택 론 계약서 사본
은행느님의 힘을 빌리게 되면 당연히 론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될텐데
계약이 끝나면 고객용 계약서 사본을 받게 됩니다.
단, 중요한 것은 위 사진처럼 2만엔짜리 수입인지가 부착된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보니 수입인지가 없는 계약서는 튕겨낸다고 하더군요.
만약 사본이 없으시다면 계약하신 은행 지점에서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6.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건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사진에서 뺐습니다.
말 그대로 주택 구입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내용 중에 주택 구입 금액과 소비세율이 기입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계약 당시의 소비세율이 8%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7. 은행 통장 사본
말 그대로 지급금을 받기 위한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8. 시공중 등의 검사실시가 가능한 서류
이게 무슨 서류냐 하면은 다 복잡한 내용들이니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이 주택은 지어질 때 주위의 환경 등등을 고려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입주하실 적에 아래 3서류 중 하나를 받으실 겁니다.
주택 하자 담보 책임 보험의 부보 증명서(사본)
건설주택 성능 평가서(사본)
주택 하자 담보 책임 보험 법인 검사 실시 확인서(원본)
그 중에서 저는
요걸 받았네요. 이거 말고 비슷한 성능 평가서가 하나 더 있는데
필요없고 이 건설주택성능평가서의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9. 중고주택판매증명서
마지막으로 중고주택 판매 증명서입니다.
위에도 말씀 드렸듯
등기 날짜에서 1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시면 이 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단, 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반드시 필요한데
처음에는 저도 없는 줄 알았다가 계약 서류 뭉치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판매 업체가 주택을 양도할 적에 다 준비해서 줍니다.
만일 주택 판매자가 복수라면 그 판매자 수만큼 증명서가 필요하니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위 서류들을 다 준비 하셨으면 관할 접수처로 가시면 되는데
서포트 카운터가 있는 접수처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주말에 갈려니까 안 되겠지요? 그럼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홈페이지에 있는 안내 내용들을 잘 확인 하시면 됩니다.
주민표나 과세증명서를 제외한 서류들은
주택 계약할 때와 입주할 때 판매업체에서 다 준비해주니
버리지 마시고 꼭 갖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택의 명의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좀 골치 아파 집니다.
왜냐하면 한 주택의 한해서만 지급금이 지급 되는데
만일 부부 공동 명의이고 주택의 명의 지분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비교 하면 남편 70 / 아내 30 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급금 30만엔이라고 한다면
남편에게는 70%, 아내에게는 30%의 지급금이 따로 지급이 된되는 말입니다.
즉 그 말은 필요 서류가 두 배로 증가하게 되는데
지급 신청서에 대표자를 설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니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나마 좀 편했네요.
나라에서 공짜로 돈을 주겠다고 하니 주택 구입하실 의향이 있으시거나
구매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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