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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オフ會] 공휴일도 일하는 회사...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특이한걸까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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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53.249.***.***

BEST
저 외에 일반 물류담당 같은 직원들도 있거든요 공휴일 출근이 저만 그런건 아닌듯
18.07.31 14:59

(IP보기클릭)211.253.***.***

BEST
아마 서버 프로그래머시면 야근 많으실꺼라 월급에 야근수당이 기본 포함 되있는 월급으로 받으실꺼에요. 그리고 그 야근수당이 XX시간 분이라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텐데 이 기본 야근 수당 내에 일하는걸 서비스 잔업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잔업 시간 못넘으면 추가 수당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종같은 경우 애초에 야근이 길기 때문에 서비스 잔업 시간을 길게 잡아서... 왠만하면 추가 수당 못받으실꺼에요
18.08.01 17:38

(IP보기클릭)114.19.***.***

BEST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주1일 일요일이 "법정 공휴일"이라고 하네요. 토요일, 일요일 잔업은 추가수당이 나오지만 월~금 근무는 설사 공휴일인 평일에 출근하더라도 주40시간이 초과되지 않는 이상 초과수당을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랩니다....
18.07.31 17:04

(IP보기클릭)114.160.***.***

특이하긴 한데 '서버' 쪽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네요...
18.07.31 14:57

(IP보기클릭)153.249.***.***

BEST ErikARCT
저 외에 일반 물류담당 같은 직원들도 있거든요 공휴일 출근이 저만 그런건 아닌듯 | 18.07.31 14:59 | |

(IP보기클릭)110.165.***.***

좀 특이하네요 공휴일출근을 어쩔수없이 하면 대휴를 줄텐데 노동법위반아닌가요..?
18.07.31 15:47

(IP보기클릭)114.19.***.***

BEST
kyunoss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주1일 일요일이 "법정 공휴일"이라고 하네요. 토요일, 일요일 잔업은 추가수당이 나오지만 월~금 근무는 설사 공휴일인 평일에 출근하더라도 주40시간이 초과되지 않는 이상 초과수당을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랩니다.... | 18.07.31 17:04 | |

(IP보기클릭)58.80.***.***

첨 드갈때 근로계약서? 에 어떻게 명시되어있었나요?
18.07.31 15:51

(IP보기클릭)118.238.***.***

근로계약은 회사에 따라서 틀리고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업무환경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 유니클로 같은 회사는 본사 사원은 주말,공휴일 휴무지만 점포 사원들은 주5일 근무 2일휴무 이런식으로 근로계약합니다 애초에 공휴일에 출근한다고 얘기한거 보니 토,일만 휴무로 근로계약 작성한것 같네요
18.07.31 17:12

(IP보기클릭)104.132.***.***

처음 계약하실때 그런 조항도 다 적혀있을건데요.
18.08.01 11:37

(IP보기클릭)202.214.***.***

특이한 거 맞는거 같은데요. 주위에... 좀 조건이 별로다 하면, 야근수당이 없거나 월 3x시간 이후건에 한해서만 지급... 이던데
18.08.01 13:38

(IP보기클릭)211.253.***.***

BEST
아마 서버 프로그래머시면 야근 많으실꺼라 월급에 야근수당이 기본 포함 되있는 월급으로 받으실꺼에요. 그리고 그 야근수당이 XX시간 분이라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텐데 이 기본 야근 수당 내에 일하는걸 서비스 잔업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잔업 시간 못넘으면 추가 수당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종같은 경우 애초에 야근이 길기 때문에 서비스 잔업 시간을 길게 잡아서... 왠만하면 추가 수당 못받으실꺼에요
18.08.01 17:38

(IP보기클릭)122.216.***.***

만약 일한 달의 월급을 그 달에 지급하는 회사라면 특근수당은 보통 다음 달에 나옵니다.
18.08.03 14:38

(IP보기클릭)203.104.***.***

노동법에는 7일에 1일 쉬면 합법입니다...수당은 사귀에 따름...
18.08.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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