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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53.129.***.***
헐... 비자 찢기고 재류카드 반납당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네요. 취로비자시면 비자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은 한국엘 가던 해외를 가던 아무 상관없을텐데요.. 하지만 유학비자? 의 경우에는 학교를 중간에 그만둔다거나 하게 되면 곧바로 일본 재류 자격이 상실되서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고 들은 것 같군요. 동유모에 한번 물어보세요. 전문가들 많으니 알려줄겁니다.
(IP보기클릭)122.216.***.***
어떤 경험을 하셨는 데, 출국할 때 비자 찢기고 재류카드 반납당했는 지 자세히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작년에 퇴사 후 한달 정도 여행갔다왔는 데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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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래에 코멘트 달았는데, 피난민님 말씀하시는거 금시초문이군요. ㅋㅋ 비자 기간동안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상하군요. 저 또한 재직중이건 이직중이건 아무 걱정없이 왔다갔다 잘 했습니다만.
(IP보기클릭)111.216.***.***
3개월 이내에 전직 안해도 됩니다. 일단 하로워크 등록하시고, 자기가 그만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하로워크 등록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로워크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전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서류에 써서 제출해야 하는 데, 그게 퇴직 후 전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 됩니다. 실업급여 다 받으면 6개월이고요. 제가 그거 다 받아먹고 전직했습니다. 많이 주지는 않지만, 최대로 받았을 때 60만엔 정도입니다. 3 20 20 17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나눠서 줍니다.
(IP보기클릭)111.216.***.***
그리고 비자가 남아있으면,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만 가능하면 계속 재류해도 문제 없고, 여기서 증명이라는 건, 어디어디 지원했다는 그런 증명자료가 되는 메일이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비자 갱신할 때, 일을 안했던 기간이 있으니 사유서 작성해서 첨부하면 비자 갱신도 문제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하는 게 좋겠죠.
(IP보기클릭)4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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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상 일본 출국할때 비자 찢기고 재류카드 반납당합니다. | 17.11.27 23:44 | |
(IP보기클릭)163.49.***.***
역시 그런가요.. 여행은 취소해야겠네요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17.11.27 23:48 | |
(IP보기클릭)122.216.***.***
피난민
어떤 경험을 하셨는 데, 출국할 때 비자 찢기고 재류카드 반납당했는 지 자세히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작년에 퇴사 후 한달 정도 여행갔다왔는 데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 17.11.28 15:34 | |
(IP보기클릭)153.129.***.***
피난민
저도 아래에 코멘트 달았는데, 피난민님 말씀하시는거 금시초문이군요. ㅋㅋ 비자 기간동안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상하군요. 저 또한 재직중이건 이직중이건 아무 걱정없이 왔다갔다 잘 했습니다만. | 17.11.28 15:41 | |
(IP보기클릭)59.168.***.***
(IP보기클릭)211.18.***.***
다녀와서 부터 하려곤 했는데 일단 올해도 쭉 하긴 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17.11.28 12:57 | |
(IP보기클릭)59.168.***.***
(IP보기클릭)122.216.***.***
(IP보기클릭)211.18.***.***
오..감사합니다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ㅠ | 17.11.28 19:23 | |
(IP보기클릭)153.129.***.***
헐... 비자 찢기고 재류카드 반납당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네요. 취로비자시면 비자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은 한국엘 가던 해외를 가던 아무 상관없을텐데요.. 하지만 유학비자? 의 경우에는 학교를 중간에 그만둔다거나 하게 되면 곧바로 일본 재류 자격이 상실되서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고 들은 것 같군요. 동유모에 한번 물어보세요. 전문가들 많으니 알려줄겁니다.
(IP보기클릭)211.18.***.***
동유모도 한번 봐야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비자 자체는 2년정도 남아있는데 퇴직하면 3개월안에 전직하거나 어쩌니 해야한다고 들어서.. | 17.11.28 19:24 | |
(IP보기클릭)111.216.***.***
HIGE씨드
3개월 이내에 전직 안해도 됩니다. 일단 하로워크 등록하시고, 자기가 그만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하로워크 등록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로워크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전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서류에 써서 제출해야 하는 데, 그게 퇴직 후 전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 됩니다. 실업급여 다 받으면 6개월이고요. 제가 그거 다 받아먹고 전직했습니다. 많이 주지는 않지만, 최대로 받았을 때 60만엔 정도입니다. 3 20 20 17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나눠서 줍니다. | 17.11.28 20:23 | |
(IP보기클릭)111.216.***.***
HIGE씨드
그리고 비자가 남아있으면,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만 가능하면 계속 재류해도 문제 없고, 여기서 증명이라는 건, 어디어디 지원했다는 그런 증명자료가 되는 메일이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비자 갱신할 때, 일을 안했던 기간이 있으니 사유서 작성해서 첨부하면 비자 갱신도 문제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하는 게 좋겠죠. | 17.11.28 20:25 | |
(IP보기클릭)211.18.***.***
헉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일본친구가 예약까지 자기가 다 해주면서 같이 가자그런거 취소해야될까봐 잠도못자고 조마조마 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푹 잘수있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팁까지 ㅠㅠ 감사합니다! | 17.11.28 2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