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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법이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 17.04.08 0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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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몇년전에 이중국적 허용으로 법이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 17.04.08 0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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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허용이 아니에요. 병역만 마치면 다 허용한다는 식으로 알고 계시면 매우 곤란해지실겁니다.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말 극히 일부에요. 그냥 안된다고 보시는게 편합니다. | 17.04.08 0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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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12조 1항을 보면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라는 문구 덕분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기 쉽지만. 그 10조 2항을 보자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복수국적이 허용이 되는 것인데. 또한 10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즉,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가 되겠네요. 제가 법학도가 아니라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법령만을 보자면 그렇게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문구도 보입니다. 15조 2항 1호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즉, 글쓴님과 같이 외국분과의 혼인으로 인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만. 해당 15조의 이름이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입니다. | 17.04.08 0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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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 17.04.08 2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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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것 처럼 몇년전부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마치면 이중국적 허용으로 법이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 17.04.08 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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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 17.04.10 15: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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