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모가 사위에게 2억 원의 무자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세청은 증여세 회피 및 현금 출처 조사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언론 보도나 정치적 논란을 통해 공개된 경우, 국세청은 **내부 기준에 따른 '세무조사 착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1.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확인
무자료 현금 증여는 대표적인 현금 증여 사례입니다.
증여자는 장모, 수증자는 사위로 볼 수 있으며,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증여세 공제액이 1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2억 원 증여 시 약 4,200만 원 수준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세무서는 이와 같은 현금 이동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누락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 2. 현금 출처 조사 (장모의 소득세/재산세 측면)
장모가 현금 2억 원을 보유했다면, 그 돈의 합법적 출처(예: 급여, 상속, 임대소득 등)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장모가 사업자도 아니고 소득이 미미한 사람이라면, 2억 원의 출처 자체에 대해 소득세 탈루나 탈루 혐의로 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모가 해당 현금을 세법상 수입금액 누락이나 이중장부 등으로 벌어들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 3. 공직 후보자에 대한 연계조사
공직 후보자가 해당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선거 관련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공직자윤리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으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국세청, 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의 협조를 통해 관련 사실이 추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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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잘못둬서 세무감사 받게 생겼네?
윤석열 장모는 미친듯이 팠었지?
김민석 장모는 얼마나 하나 보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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