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2005년 럿거스 로스쿨에 입학해 2011년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로스쿨은 지원 시 원서에 형사상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 당시 진행 중인 재판의 확정판결이 입학 허가 후에 나올 경우에도 학교에 알려야 한다. 김 후보자는 입학 전인 1986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4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의원은 “만약 이를 숨기고 입학했거나 확정판결 이후라도 학교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변호사협회 입회 당시 심사에 제출한 서류는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변호사 시험 합격 이후 각 주 변호사협회의 ‘인성 및 자질 심사’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 입회 허가 신청 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법원 판결문 등 관련 기록을 모두 제출하고 이에 대해 해명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과거의 모든 범죄기록을 예외 없이 전부 솔직하게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인 공개 의무’가 있어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발각될 경우 자격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제대로 자격을 획득한 게 맞다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증빙 서류들을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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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단한번이라도 정직한 적이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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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이나 국보법은 뭐 저쪽에서도 괜찮아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정자법은 뭐 빼박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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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냐 ㅎㅎㅎ 저런 삶은 일반인의 사고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을 함. 죄책감도 없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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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여기에 실형받은건 다나옴, 이걸 제대로냈으면 통과될리가 없지 위조안하고 제대로 낸거맞지 민새야?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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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일상인 색히들이 뭔국무위원을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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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냐 ㅎㅎㅎ 저런 삶은 일반인의 사고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을 함. 죄책감도 없을거고 | 25.06.24 15: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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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 생각에는 독재에 자항한다는, 민주주의에 이 한몸 희생한다는 게 명분이고 의미이고 목적이라 모든게 면죄임 | 25.06.24 16: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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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이나 국보법은 뭐 저쪽에서도 괜찮아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정자법은 뭐 빼박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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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여기에 실형받은건 다나옴, 이걸 제대로냈으면 통과될리가 없지 위조안하고 제대로 낸거맞지 민새야?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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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일상인 색히들이 뭔국무위원을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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