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수는 운송업무 시작 전 점호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우체국 3200곳 중 75%에 해당하는 2391곳의 우체국에서 해당 법률을 장기간에 걸쳐 지키지 않아왔음이 드러남에 따라,
국토교통성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근거하여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25일자로 취소하기로 함.
이로 인해 화물 수송용 트럭 및 밴 차량 2500대를 5년간 사용할 수 없게 됨.
이외에도 일본우체국은 경트럭 32000대도 보유 중인데, 소형화물은 허가가 아닌 신고제라 허가취소 대상이 아님.
그러나 경트럭의 점호 관련도 계속 감사가 진행 중이라, 이마저도 국토교통성이 '차량사용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됨.
이 경우 초범이면 60일간 사용정지 처분이지만, 재차 발각되면 사업정지 처분을 먹게 됨.
일본우체국은 25일에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으며,
일반 화물 2500대 중 58% 가량의 수송을 자회사 및 타 택배업체에 위탁하고,
나머지 42%는 일단 감사중이라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소형화물차량으로 대체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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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법적으로 정해져있다곤 해도 점호를 안 했다고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 다른 기사 더 검색해봤는데
점호에는 운전수의 음주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포함되어있어 그걸 심각하게 본 것 같음.
나는 음주여부 체크는 생각도 못했던지라 그 기사 보고서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은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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