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동의 없는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 무단 열람은 명백한 불법이야
그리고 일상적 대화내용마저 상시 열람 가능한 수준의 동의서는
개인 사생활의 심각한 침범에 해당되므로 거부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지
이러한 동의서를 그것도 입사 시에 받는다?
동의 안하면 취업 자체가 안되는건가?
아 그럼 부당하지만 동의해야겠네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 곤란해
입사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우니
노조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서
새로운 입사자들을 보호해줘야지
물론 산업스파이가 점점 증가해서
이로부터 기업이 스스로를 지킬 방안이 필요하지만
직원의 불법이 상당한 수준에서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상시적으로 사내 메신저의 열람권이 허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
아래는 내 글에 달린 답글에 답변한 부분인데 참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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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부터 이런 문제로 갈등이 많았는데
메신저 설치시에 사전동의사항에 이 문구를 꼼수로 넣었다가
나중에 이를 확인한 일부 직원들이 전사에 이 문제를 공유
결국 모든 직원들이 메신저 사용을 중단한 적이 여럿 있었어
노조에서 당연히 이 사항으로 강력히 반발해서
당시 메시지 열람은 감사 등 특별한 사항이 요구될 때에만
그것도 본인 동의를 추후에 재확인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결론난 곳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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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5.24 23: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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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댓글의 연장선상이라 생각해주세요. | 24.05.25 00: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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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내 메신저 도입되던 같은 시기 얘기하는거 같은데 참고로 당시 저런 문구도 일반 직원들이 아니라 계열사 개발자들이 꼼꼼히 읽어보고 문제제기해서 알았어 메신저로 업무 이야기하자니 자기들은 메신저 안 쓴다고 | 24.05.25 00: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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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메신저 만든 개발자들이 문제제기한거지 | 24.05.25 00: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