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양측주장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강형욱 입장 영상에서 개인적으로 관심 가진
쟁점사항 두 가지를 확인하니
이건 명백한 잘못이다라고 보이네
1. 사내 메신저 부분
- 사전 동의 없이 개인간 주고 받은 메시지 확인
- 확인된 메시지 내용으로 직원들과 마찰
이건 직원들의 메시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와
아무런 상관없는 명백한 잘못임
2. 퇴직 직원 임금 체불
- 정당한 임금 및 퇴직금 요구 수차례 일방적 무시
- 고용노동부 신고 이후에야 법적 불리함 인식 후 상당한 지연 입금
(8~9월 퇴직 노동자에게 최종 임금 및 퇴직금 입금은 다음년도 1월에야 이뤄짐)
나머지 진위여부 확인도 어렵고
상대방에 대한 단순 불만 정도인 것들은 스킵했는데
(예를 들어 무슨 가방에 선물을 줬는지 등)
내가 다루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치판단 보류 중
참고로 어제 내가 여기 썼던 글이 하나 있었는데
여직원 옷 갈아입는데도 CCTV 보도는 참 황당하네 | 정치유머 게시판 (ruliweb.com)사실 크게 관심 없다가 뉴스 메인에 자꾸 이게 떠서 봤더니
이번 기회에 사람 하나 묻어버리려고 자극적인 타이틀 뽑아낸거 같았음
결론은...
명백히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비난은 안타깝다
잘못한 점은 좀더 반성하고
젊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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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는 운영자가 확인해도 된다드라 체불건도 이미 해결된거고. 상대방이 연락을 안받았다니 그쪽도 크게 문제되는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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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노동 관련 이야기니까 강민경처럼 솔루션 받는거 콘텐츠화하면 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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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회계 담당자 없이 부부가 직접 회계업무까지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듯함 그래서 변호사 상담하니 퇴직금까지 다 주라고 해서 준거라고 하는거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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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을 명백한 잘못이라고 할수 있는진 판단할수 없지 관리자가 사내 메신저의 기록을 본건데 이 건에서 법원이 어느쪽 손을 들어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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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내 메신저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리목적으로 메신저의 내용을 살펴볼수 있고 또 그 메신저 깔때 설명(물론 동의서 내용읽어볼 사람 없지만...)되어있을텐데요? 요즘 사내 메신저는 다른가요?20여년전에는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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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 가능성 때문에 추후 입사시에 동의서 받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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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부터 이런 문제로 갈등이 많았는데 메신저 설치시에 사전동의사항에 이 문구를 꼼수로 넣었다가 나중에 이를 확인한 일부 직원들이 전사에 이 문제를 공유 결국 모든 직원들이 메신저 사용을 중단한 적이 여럿 있었어 노조에서 당연히 이 사항으로 강력히 반발해서 당시 메시지 열람은 감사 등 특별한 사항이 요구될 때에만 그것도 본인 동의를 추후에 재확인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결론난 곳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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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노동 관련 이야기니까 강민경처럼 솔루션 받는거 콘텐츠화하면 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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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회계 담당자 없이 부부가 직접 회계업무까지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듯함 그래서 변호사 상담하니 퇴직금까지 다 주라고 해서 준거라고 하는거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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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는 운영자가 확인해도 된다드라 체불건도 이미 해결된거고. 상대방이 연락을 안받았다니 그쪽도 크게 문제되는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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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동의 받아야만 확인가능해 체불건도 발생 및 해결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어 | 24.05.24 19: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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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도 볼려고 본게 아니라 유료화되면서 살펴보다 보게된거라고 하잔아 | 24.05.24 19: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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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을 명백한 잘못이라고 할수 있는진 판단할수 없지 관리자가 사내 메신저의 기록을 본건데 이 건에서 법원이 어느쪽 손을 들어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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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썼는데 사전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없어 | 24.05.24 19: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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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조항이 있음? 비슷한 사건 뉴스에서 이런 건에선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는데 | 24.05.24 19: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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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입장영상에서 본인들도 얘기하니까 확인해봐 | 24.05.24 19: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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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건 본인들이 도의적인 잘못을 말하는건지 법적인 잘못을 말하는건지 명확하지 않잖아.. | 24.05.24 19: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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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 가능성 때문에 추후 입사시에 동의서 받은거야 | 24.05.24 19: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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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내 메신저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리목적으로 메신저의 내용을 살펴볼수 있고 또 그 메신저 깔때 설명(물론 동의서 내용읽어볼 사람 없지만...)되어있을텐데요? 요즘 사내 메신저는 다른가요?20여년전에는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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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부터 이런 문제로 갈등이 많았는데 메신저 설치시에 사전동의사항에 이 문구를 꼼수로 넣었다가 나중에 이를 확인한 일부 직원들이 전사에 이 문제를 공유 결국 모든 직원들이 메신저 사용을 중단한 적이 여럿 있었어 노조에서 당연히 이 사항으로 강력히 반발해서 당시 메시지 열람은 감사 등 특별한 사항이 요구될 때에만 그것도 본인 동의를 추후에 재확인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결론난 곳이 많아 | 24.05.24 20:00 | | |